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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2021 01/18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2021-02호 PDF
요약
□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규제 강화 방안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안을 발표함
□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소비자의 정보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적극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법안 발표는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미국에서도 최근 반독점법을 근거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실시 및 소송 제기로 규제가 본격화됨
□ 일본에서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新디지털법이 통과되었으며, 중국도 최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임
□ 최근 유럽에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 DSA)안이 발표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함1)
• DMA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EU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며, DSA는 유해 콘텐츠의 게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임
• 특히, 강력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DMA와 DSA 각각 매출의 6%, 10%까지 벌금이 부과되거나 DMA는 플랫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강화된 제재 사항을 제시함
─ 적용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gate keeper’2)로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내 각 산업에서 5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은 99%에 육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페이스북 및 구글, 애플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뿐 아니라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도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제정 및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로 꾸준한 규제가 이루어짐 
─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보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PSD2 및 GDPR 등의 규제가 마련됨
• 2015년 10월 제정된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PSD2)는 고객이 금융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고객 동의하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금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고 고객 대신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임3)
•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2016년 소비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4)
─ 또한 2019년 플랫폼 사업자와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투명성 규정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5)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보장하고 분쟁해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러한 규제 마련과 함께 EU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한 독점 행위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옴
• EU는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에 대해 2017년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8년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43억 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특히, 2019년 프랑스가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계약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GDPR 시행 후 첫 위반 사례에 해당함
─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2018년에는 유럽 내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EU 차원의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개별 국가의 도입 추진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먼저 도입됨
• 디지털세는 빅테크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유럽 내에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됨

□ 유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빅테크 규제 움직임으로 미국에서도 지난해 반독점법을 근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됨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019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반독점법 조사반을 구성하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010년부터 최근 10년 간 소규모 기업과의 인수합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구글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한 경쟁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앱 삭제를 막는 등 독점 행위에 대한 혐의이며, 페이스북은 수집한 소비자 정보의 무단제공과 소규모 경쟁기업 인수건에 대해 조사를 받음
•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통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고,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음 
─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 대상 기업 중 구글과 페이스북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임
•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독식과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재시킨 후 삭제를 막아 독점을 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소송이 제기됨
• 페이스북은 최근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경쟁사들을 인수하여 시장 독점적 지위의 강화로 반독점법 위반에 따라 기업분할 명령이 청구됨
─ 현재 미국에서는 기존의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의 GDPR과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재한 상황임
•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
• 또한 빅테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전 제정된 반독점법보다는 보다 상세한 규제를 위해 별도의 규제조직이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6)

□ 일본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으로 新디지털법이 마련되었으며, 중국도 최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점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일본 정부는 2020년 빅테크의 데이터 남용 우려와 독과점을 막기 위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新디지털법)’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수합병 지침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7)
•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과 유사하지만 일본법은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일본의 라쿠텐, 야후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함
• 新디지털법은 빅테크의 거래 상황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개인정보 이용정지권’의 도입 및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 방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자료 보고 의무화 등도 추진 중임
─ 중국도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데이터 수집의 공정성 및 정보 공유, 인수합병 과정 등을 조사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반부정경쟁 부처 의회를 설치하여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 행위 및 인수합병 과정에 대해 조사함
• 중국의 강도 높은 조사 및 제재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게 반독점법을 위반한 인수합병 행위에 대해 각각 5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고8), 알리바바 그룹은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지분을 넘기기로 발표함

□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입법예고 함
•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요건9)을 충족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상대방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내용 변경은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10)
• 당사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함
─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가 많고, 이들 기업이 금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짐
• 포털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9월 기준 62.9%,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은 29.9% 정도임11)
•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사의 축적된 정보와 고객을 기반으로 금융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이 많이 유입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화로 인해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금융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빅테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빅테크와 규제 문턱이 높은 금융업 간의 규제 적용 차이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12)
─ 국내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 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및 금융데이터 무단활용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13)
• 포털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83.36%에서 2020년 62.93%로 감소한 반면, 구글은 2016년 0.94%에서 2020년 29.91%로 증가함14)
 
1) EC, 2020. 12. 15,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Commission proposes new rules for digital platforms, Press release.
2) 적용대상은 gate keeper로 분류된 기업으로 자산가치가 650억유로 이상이거나 EEA(유럽경제지역)에서 매출이 65억유로 이상인 플랫폼 중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개의 사업 사용자와 4,500만명의 개인사용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플랫폼임(EC, 2020. 12. 17,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3) 권민경, 2019,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2.
4) GDPR은 2018년 5월 시행되었으며, 통지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접근 권리(right of access), 삭제 권리(right of erasure) 등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고객 요청 시 데이터 보관기관은 제3자에게 활용도 높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함(권민경, 2019)
5) Regulation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6) The New York Times, 2020. 10. 22, Forget Antitrust Laws. To Limit Tech, Some Say a New Regulator Is Needed.
7) 주일대사관, 2019,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6~12.22).
8) 国家市场管理总局, 2020. 12. 14, 市场监管总局反垄断局主要负责人就阿里巴巴投资收购银泰商业、腾讯控股企业阅文收购新丽传媒、丰巢网络收购中邮智递三起未依法申报案件处罚情况答记者问.
9) 직전 사업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직전 사업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8,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23,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선도한다, 보도자료.
11) 파이낸스투데이, 2020. 9. 23, 네이버63% 구글30% 국내 포털 점유율 양강 체제.
12) 금융위원회, 2020. 10. 2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13) 금융보안원, 2020, 거대한 IT공룡, 빅테크의 금융권 본격 진출.
14) 각주 11)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