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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2025-23호 2025.11.10
요약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언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투자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확인(KYC)을 완료해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 1,077만 명에 이르렀다.1) 한편,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약 1,42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2) 이러한 수치와 가상자산시장의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시장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3), 하드포크4), 채굴5),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6)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연혁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정비 상태를 점검한 후,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연혁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해당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해당 과세 제도는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
최초로 입법화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제도는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가상자산시장이 급락했고,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브이글로벌 등 대형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와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정비한 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정치권은 이러한 과세 유예 여론을 반영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여야 합의했다. 결국 2021년 12월 8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률 제18578호로 공포되었다.7)
그러나 국회에서 부여한 1년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국회에서 또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이 벌어졌다. 2023년도 과세 시행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부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였다.
2023년 이후 2년의 과세 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선진화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관한 납세자 보호 없이 과세만 하느냐는 비판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령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1차 유예와 2차 유예의 원인이었던 과세 인프라 및 제도 미비가 여전히 지적되면서,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부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었다. 제3차 과세 유예 당시 여당뿐 아니라 야당(현재 여당)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8)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공백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한다거나 ‘국세행정 운영방안’9)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비를 위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 당국이 관련 시행 방안의 국회 보고10), 전담 조직 설치,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수립, 신속한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한 사실과 대비된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미정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의 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제도 시행 유예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관한 중요한 개선 사항이 없이 2024년 12월 31일 과세 유예 당시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상대적으로 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천징수를 통해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국내 장내거래 이외의 거래(탈중앙화 서비스, 해외 거래소, P2P 거래)에 대한 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에 있어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우리 대법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11),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은 가상자산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세당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과세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대상자 파악 및 대상자 고지 등에 관한 과세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12) 가상자산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가상자산의 렌딩(lending) 등의 거래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상자산 대여의 개념에 지분증명 방식의 스테이킹(staking)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가상자산 대여와 스테이킹의 구분 기준 등에 대해 과세 당국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반면 미국은 가상자산 대여를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로 간주하고,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블록 형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으로 간주하며 세제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13)
블록체인 검증(POW 채굴, POS 밸리데이션)의 대가에 대한 소득 과세에 있어, 다음의 표와 같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과세제도의 불명확성은 매우 크다.
가상자산에 고유한 과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에 대한 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다음 표와 같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과세제도의 불명확성은 매우 크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체계는 2027년 1월 1일 시행하기에는 미정비된 부분이 너무 크다.
결어
지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미정비되었다는 사실은 과세 당국 및 과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과세 불명확성으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만약 제4차 과세 유예를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4차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익통산,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건강보험료 부과(분류과세 쟁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위원회, 2025. 10. 1,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 한국예탁결제원, 2025. 3. 17,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보도자료.
3) 가상자산의 에어드랍(airdrop)이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갑래, 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p. 18.
4) 하드포크(hard fork)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 즉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new ledger)과 이전 분산원장(legacy ledger)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다. 앞의 글, p. 17.
5) 채굴(mining)이란 가상자산의 거래를 검증하고 해당 거래가 기록된 블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 분산원장 프로토콜상의 절차를 의미한다. OECD, 2020, Taxing Virtual Currencies, p. 12.
6) 세 번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매번 반복됐지만,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했다.” 디지털타임스, 2024. 12. 1, 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뒤로…유예기간 풀 숙제는?
7) 해당 과세 유예 여야 합의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해 시스템을 완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과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1년 동안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Korea IT Times, 2021. 11. 30, 가상자산 과세, 2023년까지 1년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8) 동아일보, 2024. 12. 2,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9) 국세청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ㆍ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10)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용역 발주와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부대의견’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용역 발주를 요구하고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대법원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참조.
12) 과세기간 중에 가상자산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해당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13) IRS, 2023. 8. 13, Rev. Rul. 2023-14.
14) 해당 비교표는 ‘김갑래, 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p. 17’의 비교표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관련 과세 법령을 재확인하여 작성하였다.
15) 해당 비교표는 ‘앞의 글, p. 21’의 비교표를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관련 과세 법령을 재확인하여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투자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확인(KYC)을 완료해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 1,077만 명에 이르렀다.1) 한편,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약 1,42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2) 이러한 수치와 가상자산시장의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시장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3), 하드포크4), 채굴5),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6)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연혁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정비 상태를 점검한 후,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연혁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해당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해당 과세 제도는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
최초로 입법화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제도는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가상자산시장이 급락했고,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브이글로벌 등 대형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와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정비한 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정치권은 이러한 과세 유예 여론을 반영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여야 합의했다. 결국 2021년 12월 8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률 제18578호로 공포되었다.7)
그러나 국회에서 부여한 1년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국회에서 또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이 벌어졌다. 2023년도 과세 시행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부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였다.
2023년 이후 2년의 과세 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선진화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관한 납세자 보호 없이 과세만 하느냐는 비판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령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1차 유예와 2차 유예의 원인이었던 과세 인프라 및 제도 미비가 여전히 지적되면서,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부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었다. 제3차 과세 유예 당시 여당뿐 아니라 야당(현재 여당)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8)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공백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한다거나 ‘국세행정 운영방안’9)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비를 위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 당국이 관련 시행 방안의 국회 보고10), 전담 조직 설치,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 수립, 신속한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한 사실과 대비된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미정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의 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제도 시행 유예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관한 중요한 개선 사항이 없이 2024년 12월 31일 과세 유예 당시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상대적으로 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천징수를 통해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국내 장내거래 이외의 거래(탈중앙화 서비스, 해외 거래소, P2P 거래)에 대한 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에 있어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우리 대법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11),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은 가상자산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세당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과세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대상자 파악 및 대상자 고지 등에 관한 과세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12) 가상자산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가상자산의 렌딩(lending) 등의 거래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상자산 대여의 개념에 지분증명 방식의 스테이킹(staking)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가상자산 대여와 스테이킹의 구분 기준 등에 대해 과세 당국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반면 미국은 가상자산 대여를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로 간주하고,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블록 형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으로 간주하며 세제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13)
블록체인 검증(POW 채굴, POS 밸리데이션)의 대가에 대한 소득 과세에 있어, 다음의 표와 같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과세제도의 불명확성은 매우 크다.

가상자산에 고유한 과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에 대한 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다음 표와 같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과세제도의 불명확성은 매우 크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체계는 2027년 1월 1일 시행하기에는 미정비된 부분이 너무 크다.
결어
지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미정비되었다는 사실은 과세 당국 및 과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과세 불명확성으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만약 제4차 과세 유예를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4차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익통산,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건강보험료 부과(분류과세 쟁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위원회, 2025. 10. 1,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 한국예탁결제원, 2025. 3. 17,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보도자료.
3) 가상자산의 에어드랍(airdrop)이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갑래, 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p. 18.
4) 하드포크(hard fork)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 즉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new ledger)과 이전 분산원장(legacy ledger)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다. 앞의 글, p. 17.
5) 채굴(mining)이란 가상자산의 거래를 검증하고 해당 거래가 기록된 블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 분산원장 프로토콜상의 절차를 의미한다. OECD, 2020, Taxing Virtual Currencies, p. 12.
6) 세 번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매번 반복됐지만,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했다.” 디지털타임스, 2024. 12. 1, 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뒤로…유예기간 풀 숙제는?
7) 해당 과세 유예 여야 합의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해 시스템을 완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과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1년 동안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Korea IT Times, 2021. 11. 30, 가상자산 과세, 2023년까지 1년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8) 동아일보, 2024. 12. 2,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9) 국세청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ㆍ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10)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용역 발주와 소관 상임위 보고에 관한 ‘부대의견’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용역 발주를 요구하고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대법원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4두53727 판결 참조.
12) 과세기간 중에 가상자산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해당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13) IRS, 2023. 8. 13, Rev. Rul. 2023-14.
14) 해당 비교표는 ‘김갑래, 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p. 17’의 비교표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관련 과세 법령을 재확인하여 작성하였다.
15) 해당 비교표는 ‘앞의 글, p. 21’의 비교표를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관련 과세 법령을 재확인하여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