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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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방향
  2. 보고서의 구성

제1부. 신탁업 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망

Ⅱ. 신탁제도의 발전과 국내 신탁업 진단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Ⅲ.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업 발전 가능성
  1. 신탁이 최적의 종합자산관리수단인가?
  2. 신탁은 어떤 경제 환경에서 발전하는가?

Ⅳ. 국내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1. 해외 신탁상품 사례
  2. 국내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3. 국내 신탁업의 전망

제2부. 국내 신탁업 도약을 위한 제도 발전 연구
   
Ⅴ. 맞춤형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연구
  1. 국내외 신탁제도 연구
  2. 국내 신탁제도 개선 방향

Ⅵ. 신탁시장 경쟁도와 진입정책 개편 방향
  1. 서론
  2. 국내 신탁시장 경쟁도 분석
  3. 국내외 신탁업 진입정책: 한미일 비교제도분석
  4. 신탁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

Ⅶ. 신탁세제 체계와 개선방향
  1. 신탁제도와 과세
  2. 현행 신탁세제의 특성 및 문제점
  3. 해외의 신탁과세제도
  4. 신탁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선 방향
요약
Ⅰ. 서론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신탁을 이용한 노후자산관리서비스가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신탁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의 중대 위험인 장수위험의 관리나 고령친화 금융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핸디캡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신탁의 저발전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세대간 자본 이동성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경제 활력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신탁을 이용한 노후자산관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 1부에서는 신탁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신탁서비스가 발전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시장, 제도, 그리고 경제적 실증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신탁은 금융자산이 축적된 저성장의 고령화된 성숙경제에서 장수위험에 대비한 자산의 운용과 관리, 생활자금의 소득화, 여유자금의 상속ㆍ증여ㆍ기부,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등 인지적 고령화를 지원하는 후견 역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탁시장의 가능성과 발전 전망에 대한 경제 분석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2부에서는 1부에서 도출된 발전 방향과 전망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신탁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입 등 경쟁정책, 고령 자산관리를 위한 종합재산신탁 활성화, 신탁 자산관리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전문신탁업 등 스몰라이센스 도입, 종합재신탁을 위한 재신탁 도입, 합동운용 활성화, 수익자 친화적인 신탁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Ⅱ. 신탁제도의 발전과 국내 신탁업 진단

신탁업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근대시대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민사신탁 위주로 발전했으며 미국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업신탁이 발전했다. 미국 신탁업은 한국의 신탁업과 투자일임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3자의 운용지시 여부에 따라 일임형과 비일임형으로 구분되며 비일임형 규모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 상업은행이 주로 신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신탁업 재산규모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일본 신탁업은 영국ㆍ미국 신탁업의 영향을 받았으며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00년대 들어 재신탁과 포괄신탁이 발전하면서 신탁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 최근 고령화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신탁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 신탁업은 1900년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2000년대 이후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 전후 불특정금전신탁이 크게 증가했으며 규제 개선 이후 특정금전신탁 중심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재산신탁 규모가 증가했다. 한국 신탁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불특정금전신탁, ELT 등이 규제 차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특정금전신탁 쏠림이 관찰되었으며 민사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관찰된다. 

Ⅲ.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서 신탁업 발전 가능성

1. 신탁이 최적의 종합자산관리수단인가?

신탁이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다른 자산관리수단(펀드, 일임)과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장수위험과 자산관리에 적합한 이유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된 3자 계약 특성과 관련 있다. 무엇보다, 신탁은 명의가 수탁자로 이전됨에 따라 위탁자는 재산간 소유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자산이 도산절연(倒産絶緣)될 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으로 위탁자가 원하는 수익자에게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부의 이전은 상속, 증여, 기부의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 기능이 된다. 또한 신탁은 후견(guardianship) 기능을 제공한다. 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재산의 보관관리 및 재산권 이전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후견자와 달리 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책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금융회사가 후견 기능을 직접 수행 혹은 지원하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 등의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신탁 고유의 부의 이전과 후견 기능으로 인해 신탁은 고령사회의 장수위험, 상속, 증여, 기부, 후견 등의 기능을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자산관리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신탁은 어떤 경제 환경에서 발전하는가?

신탁은 금융서비스, 그중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그 역사와 향후 발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환경변수 식별을 위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과 금융 발전의 내생성(endogeneity)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 발전 관점에서 경제적 내생변수는 금융 수요를 결정하는 경제성장, 금융자산 선택을 결정하는 금리, 노후 자산관리를 결정하는 고령화가 주요 변수이다. 경제가 저성장 성숙경제로 진입할수록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능가하며 금융자산의 축적이 가속화되고 다양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안전자산의 가격인 금리 역시 실물경제의 저성장으로 저금리가 구조화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다양성이 확대되며, 특히, 자본시장형 위험자산의 축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대된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재산 및 금융 수요의 변화를 야기한다. 저성장과 저금리 제약 아래서 인구의 고령화는 축적된 금융 및 실물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요를 크게 확대함은 물론,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재산소득의 창출 수요, 재산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수요 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초저금리가 구조화되고 있어, 노후 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Ⅳ. 국내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상속 및 증여 시에 취소불가능신탁, 생명보험신탁, 양도인 연금신탁 등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련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육아지원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을 도입하여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들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국 신탁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정도, 가계자산 축적,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비례하여 꾸준히 성장해온 가운데, 한국 신탁업도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입어 그린 리모델링,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탁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사회복지 목적 신탁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Ⅴ. 맞춤형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연구

한국 신탁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신탁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과거 개별주의 민법, 신탁법, 판례법 등에 기초하여 신탁을 규율했으며 개별주의 관련 법제를 통일하기 위해 2000년 통일신탁법을 제정했다. 최근 수익자보호를 위해 신중한사람원칙과 신중한투자자법을 제정했으며 분산투자원칙 등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탁을 통해 증권매매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또는 투자회사법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신탁법제는 한국 신탁법제와 매우 유사한 가운데 2004년과 2006년 신탁법과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신탁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신탁재산의 범위가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자산이 신탁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재신탁이 가능하며 종합재산신탁(포괄신탁)이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신탁대리점업이 가능한 것이 한국 신탁업 법제와 구별된다. 한국 신탁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재산관리신탁 및 재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신탁을 통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신탁대리점업 도입 등 신탁 판매채널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쏠림에 따른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자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Ⅵ. 신탁시장 경쟁도와 진입정책 개편 방향

1. 국내 신탁시장 경쟁도 분석

국내 신탁시장의 경쟁도를 HHI, CR3, 경합성, 수익성, 혁신성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신탁시장은 대체로 경쟁적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후자산과 직결된 연금신탁의 경우 다른 신탁시장보다 집중도가 높고 경합도가 낮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며, 특정금전신탁(연금 제외)의 경우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쟁의 질, 다시 말해, 서비스 경쟁의 혁신 방향은 노후 자산관리 관점보다 금융회사 수익 목적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노후 자산관리 신탁시장의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이며, 보다 노후 자산관리서비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경쟁의 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국내외 신탁업 진입정책: 한미일 비교제도분석

경쟁도 분석의 결과는 국내 신탁업 진입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 신탁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진입제도에 대한 비교제도분석을 수행했다. 한국의 인가제도는 신탁대상에 따라 금전과 부동산으로 인가단위를 구성하고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비해, 일본은 운용형, 관리형 등 스몰라이센스를 이용한 진입이 자유롭고, 미국은 자본요건이 높지 않아 다수의 비은행 신탁회사들이 자유롭게 노후 신탁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신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달리 신탁대상별로 인가단위를 구분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수탁자가 운용 및 관리를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일임형 신탁의 제도적 부재 역시 신탁자산관리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신탁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

노후 신탁자산관리 발전을 위해 진입규제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여 운용형 관리신탁과 관리형 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운용형과 관리형의 차이는 수탁자의 재량권 존재 여부를 의미하며, 지금의 투자일임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겸영으로 운용형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후자산의 관리는 물론 상속, 증여, 기부 등의 개인신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리형 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관리형 신탁과 함께 신탁대리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탁대리점은 신탁업자를 위해 신탁계약을 대리, 중개하는 업무로서 기존의 중소금융채널(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물론 법무법인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향후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형 신탁업과 신탁대리점은 경쟁관계일 수 있으나, 상속, 증여 등의 관리형 개인신탁서비스는 장기계약이란 점에서 대형 신탁업자와 연계한 신탁대리점업은 스몰라이센스의 관리형 신탁업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탁대상별 신탁업 인가제도를 개편하여 인가단위가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Ⅶ. 신탁세제 체계와 개선방향

신탁의 활용은 세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진다. 신탁세제는 신탁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에 실질적인 재산권의 행사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과세의 주체와 방향성을 결정해왔다.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권리의 향유는 수익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세법상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와 최종적인 재산권의 귀속자인 수익자 간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필요하다. 
신탁세제 설계에서의 어려움은 세금부담의 주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신탁재산의 최종적인 귀속자인 수익자가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아니라 관리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수익자에게 그 세금납부에 대해 비용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과 관련된 세법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에서 수익자 실질과세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탁의 다양한 활용특성이 세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해석상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신탁제도가 가지는 장점인 유연한 확장성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직 수익자 과세, 분배 시 과세,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전해감에 따라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세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신탁세제는 신탁제도가 가지는 유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직성은 단순히 세법상의 제도 미비로 인한 것은 아니며 신탁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미비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신탁을 세제상의 과세주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새로이 개설되는 다양한 유형의 신탁에 대해 세제처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신탁의 한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의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신탁제도를 둘러싼 시장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신탁세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신탁세제는 신탁의 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익신탁, 타익신탁, 공익신탁, 담보신탁, 부동산신탁 등의 활용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신탁유형이 가지고 있는 법적ㆍ경제적 특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탁세제가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세금부과 목적이 신탁 특성간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탁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다양하다. 각각의 세목이 가진 조세 목적과 세금부과 방식이 신탁의 경제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납세주체와 소득의 성격에 관한 합리적인 세제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신탁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신탁의 활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의 자산이 편입되거나 해외에서 신탁행위가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신탁제도와 신탁세제의 설계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탁제도 자체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더라도 세제차익이 크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신탁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신탁이 국경간 자금흐름에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도 신탁세제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