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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29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8 PDF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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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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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ⅸ Abstract ? Ⅰ. 서론 3 Ⅱ. 자기자본 규제의 의의 9 1. 자기자본 규제의 편익과 비용 10 2. 자기자본 규제의 이론적 논의 19 3. 자기자본 규제의 실무적 배경 25 Ⅲ.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 제도의 특징과 현황 33 1. 금융산업별 위험 유형의 차이: 은행, 보험, 증권 33 2. 우리나라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 제도 현황 36 Ⅳ. 주요국의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 제도 43 1. 미국 43 2. 영국 54 3. 일본, 호주 및 캐나다 66 Ⅴ.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75 1. 국내 증권회사의 순영업용자본비율 분석 75 2. 미국 증권회사의 순자본 및 평가손인정비율 분석 82 3. Goldman Sachs에 대한 국내 순영업용자본비율 산정 86 Ⅵ.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 제도 개선방안 93 1. 자기자본 규제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93 2. 현행 공적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안 97 3. 영업용순자본 산정 상의 개선방안 99 4. 총위험액 산정 상의 개선방안 100
요약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 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영업 과정에서 입는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금지원 없이도 스스로 일정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을 사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제도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나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일정 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증권회사는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증권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규제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120%, 100% 수준에서 각각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현재의 자기자본 규제가 증권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규제인지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업계에서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정체계 및 단계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적용한 결과 100% 미만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차이뿐만 아니라 규제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적정자본 수준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자본구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적정자본 수준을 요구하는 자기자본 규제를 엄격히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은 상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본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인수합병(M&A)이나 자기자본투자(PI) 등의 위험투자 활동에도 제약을 받아 중대한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은행에 비해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약하여 파산방지 및 고객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의 정도를 보다 완화하여 개별 회사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주고 자본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적 총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6년 3월말 현재 평균 695%이며, 이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증권회사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저위험 저수익 영업구조로 인해 자산측면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M&A나 자기자본투자와 같은 대규모 위험투자를 한 두건만 수행해도 영업용순자본 비율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생상품이나 신탁업 등을 영위하려면 규정에 의해 훨씬 더 높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의 내용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규제수준을 적절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는 금융권역별 위험이나 영업 유형의 차이 및 증권회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공적 규제를 보다 더 완화하고 자율규제와 시장규율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위험투자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체제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규제를 비율 기준에서 절대규모 기준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적기시정조치 발동수준을 완화하고 현재의 3단계로 되어 있는 시정조치를 한 단계 줄여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원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방식을 국제적 기준과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의 변화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