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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요약
□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ETF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
□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등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으로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신탁 업무 수행의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
—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여 디지털자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제4조의 기초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
—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
□ 또한,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제103조 제1항 제8호 신설)
—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함
—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시 경쟁매매의 방법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