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2025-02호 2025.10.16
요약
□ 현재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며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에 서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은 모두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호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들을 분석·비교
□ 이강일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시장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
— 디지털자산업을 9개의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인가와 등록 두 가지 진입 제도를 도입
· 인가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10억 원 이상, 등록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5억 원 이상으로 설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재산을 이관받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내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며,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한국은행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색
□ 김재섭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은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념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무 도입 등 산업 활성화 토대의 마련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로 정의
— 디지털자산업을 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인가와 등록 두 가지 진입 제도를 도입
· 인가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20억 원, 등록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3억 원 이상으로 설정
— 전문이용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등을 고려하여 일반이용자와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함
—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 스테이블코인을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며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의원의 세 법안은 모두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총칙, 사업자 규제,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의 유사한 구조를 채택
— 그러나 각 법안은 편제와 조문 수,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상세 규정의 정도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음
□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모든 규제의 출발점으로, 세 법안은 모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는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기술적 요건 명시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
— 민병덕의원안은 10개 업종으로 가장 세분화하고 있으며 인가, 등록에 더해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주문전송업이나 유사자문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3단계 체계를 도입
— 이강일의원안은 총 9개 업종으로 분류
— 김재섭의원안은 총 8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도입
— 이강일의원안과 김재섭의원안은 고위험 행위(매매, 중개, 보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가제를, 상대적으로 저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2단계 체계를 도입
□ 세 개의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접근 방식과 규제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임
— 진입 규제 강도 면에서 김재섭의원안이 인가 업무에 대해 세 법안 중 가장 높은 자기자본 요건인 20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는 3억 원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진입 장벽을 설정
— 이강일의원안은 인가 대상 업종에 10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 5억 원 이상을 요구하여 김재섭의원안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
— 민병덕의원안은 인가 대상 업종에 5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 1억 원 이상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
□ 세 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특별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명칭과 정의의 범위가 상이
— 세 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이강일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 민병덕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한 지급수단으로 관리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위해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김재섭의원안은 고정가치형자산이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제8조),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보임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은 모두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호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들을 분석·비교
□ 이강일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시장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
— 디지털자산업을 9개의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인가와 등록 두 가지 진입 제도를 도입
· 인가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10억 원 이상, 등록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5억 원 이상으로 설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재산을 이관받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내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며,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한국은행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색
□ 김재섭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은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념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무 도입 등 산업 활성화 토대의 마련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로 정의
— 디지털자산업을 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인가와 등록 두 가지 진입 제도를 도입
· 인가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20억 원, 등록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은 3억 원 이상으로 설정
— 전문이용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등을 고려하여 일반이용자와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함
—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 스테이블코인을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며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의원의 세 법안은 모두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총칙, 사업자 규제,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의 유사한 구조를 채택
— 그러나 각 법안은 편제와 조문 수,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상세 규정의 정도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음
□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모든 규제의 출발점으로, 세 법안은 모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는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기술적 요건 명시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
— 민병덕의원안은 10개 업종으로 가장 세분화하고 있으며 인가, 등록에 더해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주문전송업이나 유사자문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3단계 체계를 도입
— 이강일의원안은 총 9개 업종으로 분류
— 김재섭의원안은 총 8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도입
— 이강일의원안과 김재섭의원안은 고위험 행위(매매, 중개, 보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가제를, 상대적으로 저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2단계 체계를 도입
□ 세 개의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접근 방식과 규제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임
— 진입 규제 강도 면에서 김재섭의원안이 인가 업무에 대해 세 법안 중 가장 높은 자기자본 요건인 20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는 3억 원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진입 장벽을 설정
— 이강일의원안은 인가 대상 업종에 10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 5억 원 이상을 요구하여 김재섭의원안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
— 민병덕의원안은 인가 대상 업종에 5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에 1억 원 이상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
□ 세 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특별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명칭과 정의의 범위가 상이
— 세 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이강일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 민병덕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한 지급수단으로 관리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위해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김재섭의원안은 고정가치형자산이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제8조),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