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2025-03호 2025.11.20
요약
□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들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제안
— 디지털자산 발행의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정책 방향성을 보임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 발의된 3개 법안과의 종합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
□ 최보윤의원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 규제안
—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법 성격으로서, 국가의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불공정거래 방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업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 거버넌스(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을 법제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점도 특징
□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법률안을 주요 규제 항목별로 비교 분석
— 디지털자산의 기본 정의는 4개의 법안 모두 ‘분산원장 기술’과 ‘경제적 가치’를 핵심 요소로 삼아 대동소이하나, 기술 요건 명시 여부와 예외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4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여 규율
— 민병덕의원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강일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재섭의원안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최보윤의원안의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
— 각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각기 상이한 자본금 요건을 명시
□ 각 법안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분류(매매, 중개, 자문, 일임 등)를 준용하여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입 규제를 적용하지만, 분류 방식과 규제 강도에서 차이가 있음
— 민병덕의원안은 10개 업종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이라는 포괄적 항목을 두어 향후 등장할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보
— 이강일의원안이 9개 업종으로 규정하여 민병덕의원안과 유사하나, ‘지급·이전업’과 ‘대여업’을 별도 업권으로 신설
— 김재섭의원안은 8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특징적으로 교환업(자기계정 간 토큰교환)과 거래지원업(거래소 기능)을 별도 유형으로 명시
— 최보윤의원안은 9개 업종으로 기존 중개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거래소로 지정하도록 설계
□ 디지털자산시장의 효과적 감독과 산업육성을 위해, 각 법안은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것은 동일하나, 그 산하에 조정기구 또는 자율규제기구를 두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계획, 이용자보호 방안, 감독·규제 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율규제기구(협회) 설립을 통해 회원(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기준 마련, 교육·연구,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며, 특히 발행인 백서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디지털자산 발행의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정책 방향성을 보임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 발의된 3개 법안과의 종합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
□ 최보윤의원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 규제안
—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법 성격으로서, 국가의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불공정거래 방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업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 거버넌스(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을 법제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점도 특징
□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법률안을 주요 규제 항목별로 비교 분석
— 디지털자산의 기본 정의는 4개의 법안 모두 ‘분산원장 기술’과 ‘경제적 가치’를 핵심 요소로 삼아 대동소이하나, 기술 요건 명시 여부와 예외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4개의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여 규율
— 민병덕의원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강일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재섭의원안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최보윤의원안의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
— 각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각기 상이한 자본금 요건을 명시
□ 각 법안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분류(매매, 중개, 자문, 일임 등)를 준용하여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입 규제를 적용하지만, 분류 방식과 규제 강도에서 차이가 있음
— 민병덕의원안은 10개 업종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이라는 포괄적 항목을 두어 향후 등장할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보
— 이강일의원안이 9개 업종으로 규정하여 민병덕의원안과 유사하나, ‘지급·이전업’과 ‘대여업’을 별도 업권으로 신설
— 김재섭의원안은 8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특징적으로 교환업(자기계정 간 토큰교환)과 거래지원업(거래소 기능)을 별도 유형으로 명시
— 최보윤의원안은 9개 업종으로 기존 중개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거래소로 지정하도록 설계
□ 디지털자산시장의 효과적 감독과 산업육성을 위해, 각 법안은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것은 동일하나, 그 산하에 조정기구 또는 자율규제기구를 두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계획, 이용자보호 방안, 감독·규제 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율규제기구(협회) 설립을 통해 회원(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기준 마련, 교육·연구,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며, 특히 발행인 백서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