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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금융 현황 및 과제
2021 02/22
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금융 현황 및 과제 2021-04호 PDF
요약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로서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
□ 국내 IP금융 규모는 여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간접금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IP에 대한 투자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IP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IP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시 등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됨1)
─ IP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 대비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특허출원을 주도했던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짐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2000년대 들어 50%를 넘어서며 2015년에는 84%, 2020년에는 90%까지 확대됨
 

 
─ IP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IP의 ‘독점권’적인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Patent War)이 빈번하게 발생함
• IP가 기업가치를 견인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IP 가치를 인정받고 해당 기업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사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간의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백신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IP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2)
─ IP 비중이 커지고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P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됨
• IP금융은 담보마련이 어려운 기술 개발 기업에게 보유하고 있는 IP가치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IP에 직접 투자하는 IP펀드와 IP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및 IP유동화증권 등이 있음

□ I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IP금융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한편,3) 그 외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IP금융이 이루어짐
─ 미국은 NPE(Non Practicing Entity)4)가 설립하는 다양한 IP펀드가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IP 소송, M&A 등의 투자금융 모델이 발달함
•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제약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다양한 IP가 활용되고 있으며, NPE를 통해 IP를 매집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기술료 수입을 받는 형식의 IP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음
• 미국은 다양한 민간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공공단체는 평가 담당자를 상호 연결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가치평가가 수행됨
─ 영국에서도 IP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IP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IP투자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유럽은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지원함
• 영국에서는 다양한 민간펀드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시 금융기관이 IP 가치를 제시하는 ‘IP금융 툴킷(‘IP Finance Toolkit)’을 실행 중임 
•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EU 국가들이 출자해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큰 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IP담보대출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IP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IP 가치평가를 하는 자산평가회사(资产评估公司)가 존재함
•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의 주도로 각 지방 정부마다 별도로 IP담보대출 정책을 추진하며 이자할인, 대출손실 보조, 평가비용 지원, 담보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함

□ 국내의 IP금융은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장세를 시현하며 202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IP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작 단계에 있음
─ 국내 IP금융은 2013년 기술금융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IP금융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성장해 옴
• IP 자체가 투자 및 거래의 대상이며 자본시장에서 특허풀을 구성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5), 2013년 IP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가 신설되고 IP펀드가 조성됨 
• 2018년에는 IP보증 강화 및 펀드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포함하였으며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우수 IP기업 발굴 노력 강화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함
• 지난해에는 IP 기반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IP자체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함
• 올해 1월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기관이 특허 보증금액의 일부를 IP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IP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함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의해 IP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에는 2조원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IP가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은 낮은 편임6)
• 2013년 738억원에 불과했던 IP금융 규모는 2020년에는 2조 64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52.8% 증가함
• 2020년 기준 IP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1조 930억원, 53%의 비중으로 가장 크고 IP보증은 34.3%, IP투자는 12.7%에 불과함 
─ 최근 IP금융은 정부 주도의 간접투자 성격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에서의 IP투자 및 직접투자 상품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양상을 보임
• 국내 민간 IP투자 금융상품은 특허권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2019년 흥국증권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개인투자자가 참여가능한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되며 IP투자 방법의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남
 

 
□ IP금융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IP에 대한 가치평가 및 공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IP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IP의 가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IP보유 기업과 사용기업 간의 가치평가 차이로 인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7)
─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적인 가치를 반영할만한 기준이 미비한데 기인하며, IP와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할 때 그 가치는 지출과 연동되어 계상하는 금액이 전부임
• 예를 들어, 특허권은 특허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 정도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기술력에 대한 가치도 지출하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브랜드나 축적한 노하우 등의 IP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음
─ 이에 IP가치는 평가기관의 인증제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치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의 IP가치평가는 전문인력 및 세부기준의 부족으로 고품질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 특허청이 IP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8) 
─ 또한 IP 관련 공시는 대부분 취득 시 자율공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기업의 IP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9)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금융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재산권이 확보된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된 저작권,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정의함(특허청, 한국지신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지식자본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추정)
2) CNBC, 2021. 1. 22, Countries worldwide look to acqui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vid-19 vaccine makers; The National, 2020. 10. 6, Covid-19 pandemic to boost investments in intangible assets, Carlyle study shows.
3) 특허청, 2018, 특허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및 특허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4) NPE는 제품의 생산·판매없이 특허 창출·거래·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특허관리전문회사라고도 함
5) 박용린, 천창민, 2012,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6) 특허청, 2020. 7. 2,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보도자료.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8) 특허청, 2020. 9. 5,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보도자료.
9) 이지언, 2020, 지식재산(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금융브리프 29권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