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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사례와 시사점
2019 09/10
해외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사례와 시사점 2019-19호 PDF
요약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 따라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개편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은 합리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규정 방식(rule-based) 규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법령 내 세부적인 규정만을 따랐던 증권회사들로서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체 사업구조에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규제개편에 대비한 TF 등을 통한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원칙 중심의 규제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찾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차이니즈월1)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서는 과거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세부규정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회사 차원의 자율적인 운영과 사후 제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업계와 감독당국 모두에게 충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규제 상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 개편의 배경과 함께 미국과 영국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제도 및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준비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내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 개편의 배경

국내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금융투자업 겸영 확대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규정 방식(rule-based)에 입각한 본 규제는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면 정보교류차단장치에 관한 세부규정이 회사별로 차이나는 규모나 업무 범위 그리고 성격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업무 기준에 따른 물리적 공간의 분리2)는 업무관계의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불필요한 차단을 해야 하거나 때때로 조직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법상 업무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업계 건의에 따라 10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규제와 특징

국내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제도를 간략히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SEC가 1966년 증권회사 내 직원 간 정보유출관련 사건에 대해 당사자였던 Merrill Lynch로 하여금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요구하였는데, 이후 증권회사 자율에 의한 운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5조 (g)항이 1988년에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방지법(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ITSFEA)의 일부로 채택되면서, 미국은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SEC3)는 이를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SEC 감독 하에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의 검사(examination)와 규정(regulation)을 통한 운영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SEC는 NASD와 NYSE로 하여금 증권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필수요소들과 문서화 및 기록 등을 요구하는 Joint Memo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1986년 Big Bang을 통해 브로커와 딜러의 결합을 인정하고4)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보교류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를 위해 미국의 ‘차이니즈월’ 개념을 차용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영국은 FCA Handbook의 영업행위 기본원칙(Principle for Business: PRIN)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차이니즈월5)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차이니즈월의 설치를 증권회사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증권회사들에게 최소 필수원칙을 요구하되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두 국가 모두 증권회사가 정보교류차단장치에 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를 갖추지 못할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법적인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이해상충의 목적에서 비롯된 영국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대상으로 기업고객의 정보 뿐 아니라 이해상충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전하여 기업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증권업 사례는 세밀한 정책과 절차를 요구하는 기업고객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 사례

본 절에서는 1990년과 2012년 SEC의 보고서6)에 기초하여 증권회사가 통제해야 하는 정보와 출처, 정보접근 제한의 방식, 내부통제실에 의한 감시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미국 증권회사들의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공개기업(companies with publicly traded securities)의 미공개중요정보 흐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2012년 SEC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오용 방지를 위해 통제해야 하는 정보는 주로 공개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이며, 기관투자자의 주문정보나 리서치 부서에서 생산된 정보도 공개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은행 부서 또는 ECM과 DCM 등의 자본시장 부서 직원은 M&A 등의 기업자문이나 주식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개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증권회사 내 투자그룹에서도 투자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프라임프로커로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문정보7)가 때때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증권회사들은 부서별 정보취득의 가능성에 따라 사적부문과 공적부문으로 구분함으로써 정보의 통제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사적부문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M&A 등 기업자문을 주로 하는 투자은행 외에도 자본시장 부문과 투자그룹 등이 대체로 포함된다. 반면 공적부문은 업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접근할 가능성이 낮은 Sales and Trading 부서가 이에 해당된다. 증권회사들은 이러한 공적부문 부서를 업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사적부문의 부서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구분은 국내와 같이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 자체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부서 간 물리적 장벽 외에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테면, M&A나 자본시장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해당 딜(deal)을 수행하는 팀원으로 한정하여 이 정보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로 제한하고 있다.8) 원격로그인의 제한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인 장벽이나 복사ㆍ전자출판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두는 등 사적부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다각도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증권회사들은 내부통제실에서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의 오용을 추적하고 방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실로의 정보 통지로부터 감시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업무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상황에 놓이면, 해당 정보나 관련 거래(transaction)에 대한 정보를 내부통제실에 통보해야 한다. 내부통제실은 통보받는 즉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감시대상의 목록에 편입시킬지를 결정한다. 감시대상의 종목에 대해서는 자사 내 직원 또는 자기매매 등에서 미공개중요정보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들의 매매를 점검한다. 또 매매패턴으로부터 이상매매를 식별하는 등 고도화된 점검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 내부통제실은 이러한 감시와 함께 정보의 오용에 관해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과 직원 등의 DB를 업데이트하는 정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1990년 SEC 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실에 의한 감시목록과 매매제한목록의 관리, 직원과 자기매매에 대한 검토를 증권사의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12년 SEC 보고서는 지난 20여년 사이 증권사들이 영업환경이나 사업구조의 변화에 맞춘 절차와 방침들을 찾았으며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정보교류차단장치는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구성된 세부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 증권회사들의 자발적인 운영방식의 장점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규정방식(rule-based)의 규제 환경에서는 마련되기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시사점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차이니즈월 개선방안에 따라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은 합리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규정 방식의 규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법령 내 세부적인 규정만을 따랐던 증권회사들로서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체 사업구조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규제 개편에 대비하여 해외 사례를 기초로 최소한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문서화, 기록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규제에 필요한 부수장치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원칙 중심의 규제 시행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칙 중심의 규제 하에서 증권회사들은 법적인 면책을 위해서 과거 규정이나 관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찾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1) 본고에서는 차이니즈월과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동일한 의미로 보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2) 정보교류차단장치는, ①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설치,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3) 당시 SEC는 ITSFEA에 의거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에 관한 규칙 제정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위해 증권회사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4) 미국은 브로커와 딜러의 결합된 증권회사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영국은 Big Bang 이전까지 브로커는 딜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딜러는 브로커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브로커와 딜러를 완전 분리하고 있었다. 
5) FCA Handbook 내의 SYSC 10.2에서 “Chinese Walls” 라는 소절을 두고 있다.
6) Division of Market Regulation, SEC, 1990, Broker-Dealer Polic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Segment the Flow and Prevent the Mis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SEC, 2012, Staff Summary Report on Examinations of Information Barriers: Broker-Dealer Practices Under Section 15(g)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7) 프라임브로커리지 부서는 공개매수에 응한 기관투자자들의 입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주활동과 관련된 비공개정보를 수취할 수 있다.
8) 공적부문의 직원이 사적부문의 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공적부문의 직원은 내부통제실을 통해 월크로싱(wall-crossing)을 하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