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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및 전망
2019 09/24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및 전망 2019-20호 PDF
요약
□ 2019년 6월, 시장친화적·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영업환경도 변화 할 전망
□ 2018년 1분기 이후 증권사 당기순이익 중 수탁수수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IB 및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비중은 증가하여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IB부문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금융그룹 내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IB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짐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겠으나 촉진된 증권사 간 경쟁으로 인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상존
□ 기존 금융그룹 및 증권사가 아닌 핀테크 등 다른 분야에서의 금융투자업계 진출이 용이해져 금융투자업의 역동성 제고 및 혁신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당국역시 ‘혁신금융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 중

□ 2019년 6월, 시장친화적·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실행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영업환경도 변화할 전망
─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은 신규 종합증권사 허용,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및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 및 변경 원활화, 심사관행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대형 증권사 육성 중심의 금융정책이 증권사 간 경쟁촉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추진 과제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종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도 신속히 정비할 예정

□ 국내 증권사 수는 2000년대 이후 60개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데 반해 자산운용사 수는 2016년 이후 크게 증가
─ 국내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자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 간 인수합병도 다수 모색되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1)
• ’00.12(64개사) → ’07.12(54개사) → ’17.12(55개사) → ’19.6(56개사)
─ 2016년 5월,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완화 등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인가정책을 개선하자 자산운용사 수가 급증
• ’16.3(115개사) → ’16.12(165개사) → ’17.12(215개사) → ’19.6(260개사)
 




 
□ 2019년 2분기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1조 3,84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6%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 중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10.5% 증가한 2조 4,777억원, 특히 수수료수익 중 IB부문 수수료의 경우 처음으로 수탁수수료와 동일한 비중(36.1%)을 차지
─ 수수료수익 및 자기매매손익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주가지수 연계 펀드 관련 이익 감소로 기타자산손익이 전분기대비 43.7% 감소 (1조 4,791억원 → 8,326억원)
─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전분기대비 0.4% 증가에 그친 반면 IB부문 및 자산관리부문, 기타부문은 각각 17.1%(8,942억원), 16.3%(2,980억원), 17.8%(3,906억원) 증가

□ 수수료수익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이후 수탁수수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IB 및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비중은 증가,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변모하고 있음
─ 이미 국내 증권업은 지난 10년간(2006년~2017년) 위탁매매 및 펀드판매부문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IB 및 자기매매부문의 수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즉 단순 브로커리지에서 자본력에 기반을 둔 위험인수 및 중개로 수익 창출 방식을 변화시켜 옴2)
• 위탁매매에 비해 IB부문의 수익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 가능
• 자기자본 규모 확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및 IB부문 활성화로 수익이 증대하자 증권사들의 사업구조가 IB부문 중심으로 변화
 

 
□ 조성훈(2019)3)은 위탁매매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은행 및 자기매매부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증권업 전체의 현상이나 IB부문의 수익비중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회사별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 경영전략 상의 차별화가 수익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특히 IB부문의 비중 증가는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형 증권사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도 IB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형 증권사 역시 기업금융 및 부동산부문에 집중하여 IB부문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진행, 혹은 기존 자산운용부문 내 대체투자를 확대

□ 최근 금융그룹 내 실적을 견인해오던 은행의 수익이 저조해지면서 증권, 보험 등 비이자수익을 견인하는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IB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발행어음4) 업무가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
─ 국내 증권사 중 8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5)(자기자본 3조원 이상, 이하 종투사)로 지정(2019. 8. 10)된 하나금융투자는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모색 중이고, 신한금융투자 역시 증자를 준비 중
• 2013년 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8개사(초대형 IB는 5개사)임
─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이상)들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인수금융, 중견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메자닌·상장전 지분·해외부동산6) 등 다양한 투자 가능(단, 개인대출은 제외)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자기자본을 확충한 종투사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규모를 확대,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금융시장으로 활발히 진출
• 현지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중개·IB·PBS 등 수익원 다양화로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4. 22)
 

 
□ 현재 종투사의 신용공여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아직 자기자본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기(평균 83.3%, 메리츠 제외) 때문에 향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조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
─ 종투사 신용공여 규모: ’13.12(약 5.8조원) → ’19.2(약 29.2조원), 약 5배 증가
─ 투자처를 보면, 투자자 신용공여(18.9조원)가 기업 신용공여(10조원) 보다 많음
─ 그간 자기자본의 100%로 신용공여 한도가 규제되어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으나 신용공여 한도가 200%로 확대된 이후 운용포트폴리오는 더욱 다각화될 전망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겠으나 촉진된 증권사 간 경쟁으로 인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확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일정 정도 성과가 나타난 증권사의 대형화7) 외에 특화·전문화 증권사 형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
─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가 IB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어 소매금융에 기반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IB) 수요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 창업투자사, 전문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 등과의 경쟁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에서 자본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가 특화 증권사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음

□ 기존 금융그룹 및 증권사가 아닌 핀테크 등 다른 분야에서의 금융투자업계 진출이 용이해져 중소형 증권사의 소매금융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인가체계 개편은 금융투자업의 역동성 제고 및 혁신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당국 역시 ‘혁신금융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입·영업·검사·제재단계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 중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경우 대형 증권사 위주로 수익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증권사는 독자적 혹은 다른 중소형 증권사 및 IT 기업과의 합작 등으로 과감한 특화전략이 필요8)
─ 금융당국은 혁신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시 인허가 신속처리, 인허가 및 제재요건 명확화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면책(금융위원회, 2019. 8. 12)
 

1) 금융당국이 인수합병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자율적인 인수합병으로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 2013. 12. 13,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보도자료.)
2) 이석훈, 2018, 최근 10년간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 결정요인의 변화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8-12호.
3) 조성훈, 2019,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간 국내 증권업의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4.
4) 증권사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
5) 종투사는 ①투자자 신용공여(자본시장법 제72조, 일반증권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신용공여만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가능(겸영업무)) 외에 ②기업 신용공여(제77조의3③), ③전담중개(헤지펀드) 신용공여(제77조의3①)가 가능함. ’13년 기업신용공여업무, ’17년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다만 확대된 한도는 중소기업및 기업금융업무 관련에 한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7. 9)
6) 해외부동산펀드 수익률이 (-) 혹은 부동산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상환 연기 사례 발생 등 해외부동산 관련 상품의 손실가능성에 유의
7) 조성훈(2019)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시중은행 또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과 비교한 결과, 기간중 자기자본 규모의 확대가 국내 증권사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음을 확인
8) 장정모, 2018,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에 따른 변화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8-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