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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SG 규제 동향과 최근 이슈
2020 08/17
미국의 ESG 규제 동향과 최근 이슈 2020-18호 PDF
요약
□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ESG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7월, SEC는 커미셔너의 발표를 통해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명시하도록 함
□ 미국 노동부는 ERISA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투자가 연금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여 수익률 보전이 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임을 명시
□ 이번 미국 노동부의 제안에 대해 시장에는 자산운용회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견과 미국 상공
회의소의 찬성의견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논란의 전개 방향에 주목할 필요
□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ESG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약 30.7조달러로 2016년 22.8조달러에서 약 34% 증가하였으며1),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지속
• 2020년 1분기 동안 전 세계 펀드시장은 3,847억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ESG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지속가능펀드(sustainable fund)의 경우 동 기간 동안 456억달러의 순유입이 보임2)
─ 수익률 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ESG 관련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어느 정도 해소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변하던 2020년 3월 동안 MSCI World 지수는 14.5% 하락하였으나 ESG 관련 대형주 주식형펀드의 경우 60% 이상의 펀드가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둠3)
─ 유럽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ESG 정보 공시 선진화 작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그동안 영국에서의 기후관련 정보 및 ESG 관련 공시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발간하는 핸드북 및 EU 법률,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 여러 법률과 규정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0년 3월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premiumlistings)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공시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ESG 정보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4)
─ 미국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
• 2019년 7월에 상정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 공시 규칙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항목에서 약점을 가지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할 뿐이며 기업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의해 최종적으로 부결
• SEC 의장은 2020년 5월에 있었던 발표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보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ESG 등급 정보는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 2020년 7월, SEC는 커미셔너의 발표를 통해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명시하도록 함
─ 그동안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 및 보고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대두
• 미국 회계감사원(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발표한 보고서5)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공개기업(public companies)의 ESG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시되고 있는 ESG 정보는 명확성과 유용성이 낮다고 판단6)
• 미국의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들은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7)을 인지하고 이미 2018년 10월에 주요 기관투자자(운용자산 5조달러 이상)들이 SEC에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음
─ SEC는 이번 발표에서 ‘친환경(green)’, ‘지속가능(sustainable)’의 테마를 가지는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소매투자자는 그들의 선택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ESG’, ‘친환경’, ‘지속가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펀드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광고하기를 원하는 자산관리자는 어떻게 해당 용어가 투자상품의 전략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함
• ESG 정보 공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하는 ESG 펀드가 재정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 사회적 연대와 같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이와 함께 SEC 내부의 투자자 자문위원회는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된 ESG 정보 공개를 위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나 해당 커미셔너는 공개기업의 경우 이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개기업의 ESG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한편 2020년 6월,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퇴직연금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투자가 연금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여 수익률 보전이 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임을 명시
─ 그동안 미국 노동부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ESG, 지속가능성 요소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가지는 역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왔으며 해당 지침은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진화
• 오바마 행정부는 퇴직연금 투자안 선택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로 활용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지침을 통해 연금 수탁자들(fiduciaries)에게 투자결정 시 ESG 요소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경고하며 이전 조치에서 후퇴
─ 이번 발표의 내용은 2018년의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1) ESG 요소를 투자안 선택에 반영 시 연금계획 수탁자에게 새로운 투자의무 부과, 2) 금전적 요인과 비금전적 요인의 평가 기준 제시로 요약됨
• 연금계획 수탁자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무 부과: 연금자산 투자안이 ESG 요소를 반영할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토
• 금전적 요인과 비금전적 요인의 평가 기준: ‘금전적 요인’은 퇴직연금 투자에 존재하는 위험과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며, ESG 또는 기타 비재무적 사항은 자격을 갖춘 투자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이론에 따라 중요한 경제적 위험 또는 기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금전적 요인으로 인정
─ 새로운 규칙의 실행으로 ESG 요소를 퇴직연금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정교한 ESG 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ESG 투자 대안 계획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ESG 요소를 포함하는 투자안이 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 증가가 예상됨

□ 이번 미국 노동부의 제안에 대해 시장에는 자산운용회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견과 미국 상공회의소의 찬성의견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논란의 전개 방향에 주목할 필요
─ 미국 노동부의 6월 말 제안 발표 이후 노동부 웹사이트에는 본 제안에 대한 약 1,500여개의 공개의견이 게재되었으며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8)
•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BlackRock, Fidelity Investments,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Vanguard와 같은 주요 자산운용회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9), ESG에 대한 노동부의 오해, 노동부 주장의 근거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음10)
─ 이와는 반대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미국 노동부의 제안이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찬성 성명을 발표11)
• ESG 단일 요소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볼 수 없음을 보인 최근 연구 결과는 노동부의 이번 제안과 찬성하는 의견에 이론적 힘을 실어주고 있음12)
─ 이번 미국 노동부의 제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투자처 다변화 및 공공의 목표 추구라는 업계의 가치관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안정이라는 정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후 변화 협약 탈퇴, 화석연료 발전 지원과 같이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현 행정부의 정책 지향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1) 박혜진, 2020, 글로벌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주요 논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05호.
2) Morningstar, 2020. 5, ESG funds show resilience during COVID-19 sell-off.
3) Financial Times, 2020. 4. 3, ESG funds continue to outperform wider market.
4) 2020년 3월, FCA의 제안에 따라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premium listings)된 기업들이 2017년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제안한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간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ESG 관련 공시 표준화를 진행
5) GAO, 2020. 6, Public companies disclosur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and options to enhance them.
6) GAO는 7 명의 공적연금펀드와 7명의 민간부문 자산관리자 및 시장 관찰자를 인터뷰함. 조사 대상 14명 중 12명은 ESG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함은 물론 위험 관리 모니터링, 주식 구매 결정과 같은 의사판단을 내린다고 응답함. 투자자들의 경우 GAO에 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2019 년 1월~ 7월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32개 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 10-K, 위임장 및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3개 기업은 GAO에서 확인한 33개 주제 중 절반 이상을 공개함. 공개된 정보 중 이사회의 책임과 인력의 다양성은 가장 많이 보고된 주제 중 하나였으며 인권은 가장 적게 보고됨. GAO는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와의 관련성에 따라 광범위한 보고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함
7)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미국 주식시장의 79개 산업 중 93%에 해당하는 72개 산업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분석(FCA, 2020, Proposals to enhance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listed issuers and clarification of existing disclosure obligations 2.4)
8) https://www.dol.gov/agencies/ebsa/laws-and-regulations/rules-and-regulations/public-comments/1210-AB95
9) 대형 자산운용회사 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Grantham 재단,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여러 포럼, US Impact Investing Alliance,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과 같은 공공 및 민간 연기금 등이 이번 미국 노동부의 제안 을 반대하고 있음
10) 구체적으로는
① 짧은 의견 게재 기간: 미국 노동부가 제시한 30일의 공개의견 개제 기간은 제안의 복잡성과 그 효과의 크기를 고려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규칙 제정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② ESG에 대한 노동부의 오해: ESG가 성과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 ESG 요소는 신중한 투자 분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③ 노동부 주장의 근거 부족: ESG 투자에 대한 강조로 인해 ERISA 계획 참여자가 투자성과와 관련이 없는 투자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노동부의 제안 내용은 현 단계에서 사실적 근거가 없음
④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인식 하락: 본 제안이 은퇴계획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고려하는 젊은 투자자의 관심을 돌리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
⑤ 수탁자 부담 가중: ESG 투자안 선택 시 수탁자가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입증하고 문서화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
11) Pensions&Investment, 2020. 6. 26, DOL proposal could chill prospects for ESG in ERISA plans.
12) 연구에 따르면 급매도가 발생한 2020년 3월 동안 일반 고수익 채권 지수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ESG 고수익 채권 지수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하락이 작았음. 그러나 ESG 고수익 채권 지수 구성 종목의 발행자 신용등급, 에너지 부문 노출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수 구성을 조정한 새로운 지수를 구성한 후 해당 지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두가지 요소(발행자 신용등급, 에너지 부문 노출)를 조정한 것만으로도 ESG 고수익 채권 지수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음(Fridson, M., 2020, ESG vs. broader high yield-assessing profiles and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