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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및 시사점
2021 06/28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및 시사점 2021-13호 PDF
요약
□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가상자산은 주요 대형 지급결제 기업의 계열 회사가 주로 발행
□ 지급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의 면책 조항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
□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 내부규정에 상장 심사 기준 및 주요 사항의 조회 공시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과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우려
□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가상자산은 주요 대형 지급결제 기업의 계열 회사가 주로 발행
─ 최근 지급결제가 가능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규모의 변동성이 확대
• 금년 2월중 1페이코인 가격이 3,500.23원까지 급등(전일대비 1,676.5%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격을 기록한바 있으며, 최근 6월 15일 기준 가격은 702.9원으로 최고점 대비 79.9% 하락
•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던 2월중부터 4월초(2월 17일~4월 6일)까지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인 반면 이후 최근(4월 7일~6월 15일)까지 일평균 거래규모는 3억
3300만원 수준
• 해당 가상자산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가치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
 

 
─ 지급결제 기능을 보유한 가상자산은 네이버의 링크코인(LinkCoin), 다날의 페이코인(Paycoin), 카카오의 클레이(KLAY)가 대표적
─ 링크코인(LinkCoin)은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인 라인(LINE Corporation)의 그룹사 LINE TECH PLUS PTE. LTD.사가 발행하였으며, 라인 블록체인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
• 링크코인은 향후 라인사의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E-commerce), 자금이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프론트(BITFRONT), 라인비트맥스(LINE BITMAX)에 상장1)
─ 다날의 페이코인(Paycoin)은 PayProtocol에서 발행되었으며, 해당 네트워크에서 순환되는 암호화폐로 국내에서 거래 및 지급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
• 다날의 자회사인 지급결제시스템 PayProtocol은 블록체인 기반의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제공 플랫폼으로, Payprotocol 이용 시 페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 가능
•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후오비(Huobi)코리아, 리퀴드(Liquid), GDAC 등
─ 클레이(KLAY)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사에서 발행하며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네트워크(Klaytn network)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
• 클레이튼 네트워크는 콘텐츠, 헬스케어 파이낸스, 게임 등 각 산업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클레이튼 내부 토큰인 클레이 활용이 가능
• 업비트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에 상장2)되었으며, 국내 가상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
 
□ 지급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의 면책 조항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
─ 가상자산 발행 시 발행기업은 보호예수계획(Lock up plan) 기간을 포함한 배분 계획을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에 명시
• 보호예수(Lock up)는 배정 목적 및 시장 수요에 따라 유통 가능하도록 발행규모를 통제하여,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가치 변동을 예방할 목적으로 운영
• 최초 가상자산 발행 시 보호예수(Lock up)설정 이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예수해제(unlock)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가상자산 분배 시 주로 예치금(reserve), 리워드(reward)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구성 비중 및 보호예수계획은 각 발행기업별로 상이
• 링크코인(LN)의 경우 최대 발행량 중 리워드(user rewards)가 80%, 예치금(reserves)이 20%를 차지하며, LINK reward program3)4)을 통해 해당 캠페인에 참여시 코인을 배분(distribution)하는 형태
• 링크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10억 LN으로 최초 발행 이후 3년간 1억 LN으로 발행을 제한하며, 1억 LN 도달 후 매년 5%씩 증가하도록 설계되었고, 최대 발행 한도 중 실제유통량(actual circulation amount)은 LINE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가치(network value)에 따라 결정
• 페이코인(PCI)의 최대 발행량은 3,941,000,000 PCI 수준으로, 전체 발행규모 중 예치금 72.7%(결제예치금 57.7%, 파트너예치금 15.0%), 생태계인센티브(reward) 1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
─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보호예수계획은 현재 공시의무를 갖지 않아 기업에서 임의로 변경 시 해당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 일부 가상자산 발행기업 백서(white paper)의 면책조항(disclaimer)에는 사업 추진 일정 및 진행 상황 등의 임의 또는 비정기적 수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의 즉각적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 내부규정에 상장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주요 사항의 조회 공시 및 수시 공시에 대한 사항이 부재
─ 관련 법률 준수 및 가상자산 발행 기간을 포함한 프로젝트 생태계 등을 상장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
• 일부 거래소의 경우 상장 절차를 사전검토, 세부검토, 상장 심의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 중 세부검토 및 심의 위원회 의결 기준이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보호예수계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상장보고서의 경우 기준 항목이 개별 가상자산별로 상이하며, 보호예수에 관한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주요 내용을 발행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 자료를 인용
• 국내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의 상장검토보고서는 개별 가상자산의 주요 스펙(가상자산 명, 가상자산 유형, 총 발행량, 상장 거래소 등) 및 생태계 특징 등을 명시
• 동 거래소의 상장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정의, 주요 스펙, 생태계 항목에 한해 기술된 반면, 또 다른 가상자산의 경우 정의, 주요 스펙, 생태계 항목 이외에도 가격 그래프, 토큰 분배 현황, 종합검토의견 등을 기술
• 주요 거래소의 상장보고서에 가상자산의 가격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보호예수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일부 거래소는 상장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인용
─ 거래소의 가상자산 유의 종목 지정 시 해당 사유의 내용이 모호한 사례가 많음
• 최근 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유의 종목 지정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25종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1)팀 역량 및 사업 2)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3)기술 역량 4)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 등 세부적 내용 기술 없이 일률적인 사유를 나열하는데 그침
  
□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시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계열사 또는 투자금을 유치한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사의 모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주주인 것을 확인
─ 이러한 특수 관계의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관련 거래소가 취급할 경우 시세조종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
─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허위 정보 유포 및 통정매매 형태의 거래 등으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5)
• Coinbase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데이터를 허위로 보고하고, 특정 가상자산의 유동성과 수요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통정 매매 등을 함
• 이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2021년 3월 해당 행위가 시장의 가상자산 가격책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여 Coinbase사에 6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 시장에 따르면 해당 혐의와 관련된 가상자산(라이트코인) 발행자가 사건 기간 동안 Coinbase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6)
─ 국내에서는 지난 6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예고7)
• 해당 법안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상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비트프론트(BITFRONT)는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라인비트맥스(LINE BITMAX)는 일본 내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2) Klaytn, 2019. 10. 29, KLAY listed on Upbit Singapore on Oct. 29.
3) reward program은 LINE Pay 등 LINE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특정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일정 LINK를 받는 일종의 기업 프로모션 형태로, LINK 리워드를 받으면 LINE BITMAX 지갑을 통해 LINK 리워드를 LINK로 교환 신청할 수 있음
4) 일본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5) CFTC, 2021. 3. 19, CFTC orders coinbase Inc. to pay $6.5 million for false, misleading, or inaccurate reporting and wash trading.
6) Decrypt, 2021. 3. 19, Coinbase fined $6.5 million over trading irregularities.
7) 금융위원회, 2021. 6. 17,「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