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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F 도입을 위한 영국 FCA 제안의 주요 내용
2021 07/26
LTAF 도입을 위한 영국 FCA 제안의 주요 내용 2021-15호 PDF
요약
□ 영국 FCA는 장기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장기자산펀드(LTAF) 도입 계획을 발표
□ LTAF 규칙에는 환매 요청 시 환매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긴 점(longer redemption periods), 높은 수준의 공시, 유동성 관리, 강한 지배구조 기능이 포함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LTAF의 출시는 수익성 면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장기 비유동 자산 투자에 개인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DC형 퇴직연금 자금이 본 상품을 통해 장기 비유동 자산과 같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2021년 5월,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장기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장기자산펀드(Long Term Asset Fund: LTAF)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1)
─ LTAF는 2019년 6월 영국 자산운용협회(Investment Association: IA)의 보고서2)를 통해 최초 제안됨
• 본 보고서에서 이전까지 대부분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되었던 대체자산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LTAF를 제안
─ 브렉시트,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영국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 및 각종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DC형 연금의 보유자금을 이러한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
• 초기 판매는 전문투자자와 숙련된 개인투자자로 제한되며, 최종적으로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투자자가 LTA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

□ LTAF 도입에 따른 적정 수준의 투자자보호 확보 및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FCA는 LTAF 규칙에 환매 요청 시 환매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긴 점(longer redemption periods), 높은 수준의 공시, 유동성 관리, 강한 지배구조 기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 펀드 지배구조 및 보고(fund governance and reporting): LTAF 운용사(Authorized Fund Manager: AFM)는 LTAF의 투자가치평가, 실사, 유동성 관리, 이해상충방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이를 위해 senior managers 수준의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며, 평가 내용을 LTAF의 연차보고서에 기재
─ 투자자에 대한 공시(investor disclosures): 투자자들이 LTAF가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LTAF의 중요한 특징들을 투자설명서에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
─ 적격 투자자(eligible investors): DC형 퇴직연금을 포함, 전문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s) 및 숙련된 개인투자자(sophisticated retail investors)3)만 투자 가능
• DC형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는 직장연금 연계 개인투자자로 제한하며,  LTAF가 DC형 퇴직연금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LTAF는 DC형 퇴직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비유동자산 투자한도(전체 DC형 퇴직연금 순자산의 35%)에서 제외할 예정
• FCA는 향후 다른 유형의 개인투자자(예: 조언을 받은 개인투자자(advised retail investors))에게까지 투자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
─ 적격 자산(eligible assets): 적격자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장기 비유동자산에 투자 가능
• 비유동자산의 예:  벤처캐피탈, 사모투자(private equity),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
• FCA는 LTAF 자산 중 최소 절반 정도가 비상장 증권, 장기 자산 및 해당 자산에 투자된 기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
─ 위험관리: LTAF는 적격투자펀드(Qualified Investment Scheme: QIS)의 단순한 위험분산이 아니라 UCITS(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또는 NURS(Non UCITS Retail Schemes) 규칙에 따른 신중한 위험분산이 필요4)
─ 가치평가: NURS 규칙에 따라 LTAF 가치를 산정하여 게시하며,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외부 평가자가 수행
─ 환매:  LTAF는 일일거래가 아니지만 운용사는 유동성 관리를 위한 도구(예: 투자자의 청약 또는 환매 제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동성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실사: 운용사는 모범준칙에 따라 투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LTAF 투자설명서에 실사 방법을 공개
─ 비용 공시(costs and disclosures): 운용사는 성과수수료 및 LTAF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구조를 공개


 
□ LTAF가 DC형 퇴직연금의 투자자산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대체투자 수수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
─ 영국은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qualifying schemes)의 디폴트펀드(default management) 연간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charge cap)을 시행 중5)
─ 수수료 상한을 만족하면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투자에 DC형 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운용사가 대체투자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한 대체투자 자산을 DC형 퇴직연금 투자자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Ltd.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적시장 또는 비유동 투자에 할당된 영국 DC형 자산의 비율이 현재 1% 미만이라고 추정6)

□ FCA는 업계 대표를 포함하는 Productive Finance Working Group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후 2021년 내에 LTAF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함
─ 산업 전반에서 개인투자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거래 구조를 선보이는 가운데, LTAF의 출시는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장기자산 투자에 개인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
• DC형 퇴직연금 자금이 본 상품을 통해 장기 비유동 자산과 같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될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단, 운용사들의 LTAF 운용 역량 확보(평가, 공시 등)와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연내 출시 목표 달성의 관건
 
1) FCA, 2021, A new authorised fund regime for investing in long term assets. 
2) Investment Association, 2019, Final report to HM Treasury Asset Management Taskforce.
3) COBS 4.12.4R
4) 영국의 집합투자기구는 규제대상인 QIS, UCITS, NURS와 규제를 받지 않는 사모펀드로 구분됨. QIS는 공모펀드(UCITS, NURS)가 아닌 사모펀드(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중간단계)로서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는 자만이 투자 가능하며(자산운용협회, 2008),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
5) DC형에서 디폴트상품의 선택이 90%임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은 전체 수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강성호ㆍ류건식, 2019, 2019년 연금 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6) Pension & Investments, 2021. 5. 17, U.K. effort to bring illiquids to DC faces hurd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