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
2021 09/27
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 2021-19호 PDF
요약
□ 일본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ㆍ대내적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대형증권사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증권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태의 디지털 증권으로 소유권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토큰화를 통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진입시킴
□ 주식, 회사채 및 부동산 STO가 실시되었으며 부동산 토큰의 발행 비중이 높은 상황, 현재는 STO의 표준화 추진 및 유통시장의 정비를 논의하고 있음
□ 일본은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테두리 안에서의 육성을 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
□ 일본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ㆍ대내적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대형증권사는 증권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일본 증권사의 영업수익은 2020년 4.1조엔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음
•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증권업에서는 주식 및 펀드 판매 수수료 무료화를 내건 인터넷 증권사와 기존 증권사 간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음
─ 비즈니스 확대 및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맞이한 상황 속에 최근 일본 증권업계는 STO를 통해 기존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증권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태의 디지털 증권으로 소유권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토큰화를 통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증권토큰은 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임1)
─ 증권토큰의 장점은 블록체인에서 매매 등의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램화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거래가 집행되는 방식(스마트 컨트랙트)으로 발행ㆍ유통 과정이 단순화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 개별 거래의 중개ㆍ감사 관리자가 불필요해져, 24시간 및 365일 거래가 가능하고 시간과 관계 없이 국경 간 거래도 할 수 있어 기존의 시장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 토큰이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부동산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분화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ㆍ프로젝트 등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부문 등)을 담보로 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음
─ 또한 토큰은 증권사에서 발행ㆍ유통되어 ICO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제도화하여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진입시킴
─ 2019년 개정시 투자대상인 측면을 고려해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와 현물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
─ 증권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리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기한 것(전자기기, 기타물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것에 한함)으로 보고 있음
• 전자기록 이전권리에서 ‘이전’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계정 간에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것을 말함2)
─ 2020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시 제2조 제5항에 따라 전자기록 이전 권리를 표시하는 물건을 제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지급결제 토큰에 대해서만 자금결제법이 적용됨을 의미3)
─ 수익분배권을 가진 자가 출자한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간주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였으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시킴
• 증권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제1항 유가증권)을 전자기록 이전 유가증권 표시권리에 따라 발행한 것을 의미하며 주식발행과 동등한 규제가 적용됨을 의미함
• 따라서 증권토큰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은 증권사나 FX업자에게 주어짐 
• 펀드, 신탁수익권과 같은 제2항 유가증권의 STO의 경우는 투자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제1항유가증권과 같이 취급하게 되며, 발행자에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주어짐
─ 이외에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법에 따른 출자 지분의 토큰화, 회원권 등 권리의 토큰화도 정의되어 있음
 
□ 주식, 회사채 및 부동산 STO가 실시되었으며 부동산 토큰의 발행 비중이 높은 상황, 현재는 STO의 표준화 추진 및 유통시장의 정비를 논의하고 있음
─ 2020년 10월 Securitize Japan과 LIFULL이 부동산 STO를 시행하였으며 목표 모집금액인 1,500만엔을 달성, 2021년 1월부터 운용 중
• 펀드 출자자의 지분양도가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사전에 투자자 등록을 마치고 지분인수를 희망하는 제삼자가 나타나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가 설립되는 형태임
─ 2020년 10월 SBI 홀딩스는 증권사로는 최초로 자회사 주식을 토큰화하여 발행함
• SBI e-Sports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보통주 1,000주를 주당 5만엔에 발행함
─ 2021년 3월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이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토큰화하였으며 사모 방식에 의해 모집함
•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이 상품을 설정하고 Securitize 플랫폼을 통해 수익증권을 증권토큰의 형태로 전환
•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향후 개인투자자까지 투자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4)
─ 2021년 4월 SBI 증권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ibet 플랫폼5)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 토큰의 공모를 실시함6)
• 또한 투자자에게 회사채 토큰 수량과 비례하여 가상화폐 리플(XRP)을 증정함
─ 2021년 3월 노무라증권, SBI증권,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토큰을 공모의 형태로 모집함7)
• 노무라증권과 SBI증권은 증권토큰의 취급과 보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증권토큰 플랫폼인 Progmat의 시스템 제공과 수탁업무를 담당함
• 임대 부동산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 즉 신탁수익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이는 국내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과 유사함
─ 일본STO협회8)에서는 2021년 7월 증권토큰 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 규칙 제정 등 업계 내 시장 정비의 세부검토가 진행중
─ SMBC그룹과 SBI그룹은 공동출자의 형태로 2021년 3월 대체거래소의 형태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개설하였으며 증권토큰은 2023년부터 취급할 방침을 발표함9)
• 또한 SBI그룹은 2020년 12월 스위스 SIX 디지털 거래소와 함께 싱가포르에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2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토큰의 발행ㆍ거래ㆍ보관 서비스를 개시 할 예정임
 
□ 일본은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테두리 안에서의 육성을 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
─ 증권토큰을 입법화하지 않은 미국과 달리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토큰화한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됨10)
• 특히 신탁수익권이나 펀드 등을 토큰화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기관투자자나 총 1억엔 이상의 금융자산과 암호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으로 투자자를 한정하거나 양도제한11)을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제가 적용됨
• Mt. Gox와 CoinCheck 해킹 사건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함
─ 현재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 일본의 사례에서는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2020년 5월 개정시 가상자산의 부정행위, 풍설의 유포, 시세조종 행위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가상자산의 거래도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이며 투자자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김갑래, 2021,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3.
2) 또한 ‘이전’은 어떤 데이터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뀌는 것을 가리킴.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상 특정정보만 삭제하는 기능이 없고 설계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보안에 관한 논점도 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3) 2019년 당시 지급결제의 수단보다는 투자목적의 거래가 많아 지급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가상통화의 용어를 암호자산(가상자산)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가상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시 정의가 겹치게 되어 자금결제법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기록 이전권리는 제외함
4) 日本経済新聞, 2021. 3. 29, 三井住友信託、デジタル証券を月内発行個人投資の幅広がる.
5) 2021년 4월 SMBC 닛코증권, SBI 증권, 노무라증권, BOOSTRY 4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토큰을 발행 및 관리하는 공동 플랫폼 ibet for Fin을 개발 및 운영
6) SBI証券, 2021. 4. 19, 国内初となる一般投資家向け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オファリング(STO)実施のお知らせ~XRP特 典付きSBI証券発行デジタル社債への投資が可能に~.
7) 三菱UFJ信託銀行株式会社ㆍケネディクス株式会社ㆍ野村證券株式会社ㆍ株式会社SBI証券, 2021. 7. 9, STOビジネスにお ける業種横断での協業と資産裏付型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本邦初の公募について.
8) SBI 홀딩스가 주도하는 증권토큰 발행 자율규제 기관으로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 SBI증권 등 62개사가 가입되었으며 2020년 4월 금융청으로부터 공인 금융상품거래업 협회로 인증받음
9) SBI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ㆍ株式会社三井住友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2021. 1. 29, SBIグループとSMBCグループによるデジタル証券取引システムを運営する合弁会社の設立に関する基本合意のお知らせ.
10) 미국 SEC는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하여 관련 거래행위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법상의 공시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가 적용됨(김갑래, 2021,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3)
11) 매번 권리의 소유자의 신청과 발행자의 승낙이 없으면 토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12) 매일경제, 2021. 6. 28, 금융위, 증권형 토큰 기준 검토…“자본시장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