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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2021 12/20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2021-25호 PDF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에도 해당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
□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하에 빅테크 기업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의 등록이 요구됨
□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감독 방안이 필요
□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 지난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에도 해당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1)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등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금융상품의 직접 판매, 대리ㆍ중개, 자문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빅테크 기업의 소비자보호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이란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회사를 말함2)
• 빅테크 기업이 별도의 금융업 자격 없이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제차익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는 ‘동일 기능ㆍ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진출 과정의 공정성, 수수료 문제, 영업행위 등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입장3)
─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풍부한 고객 기반, 고도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송금, 결제, 투자, 대출, 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송금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상품, 대출, 보험 등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토스는 대출 비교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금융방식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였음
─ 단순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밖의 행위가 되겠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제공하고, 비교ㆍ추천, 맞춤형 금융정보의 제공 등이 중개 또는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단순광고가 아니고 중개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결국 빅테크 기업은 현재와 같은 영업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11조, 제12조)
 

 

  
─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내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판매업자였던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 제조업자인 금융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를 우회하며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은 설명의무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자체에 대한 정의 및 권유, 추천, 중개행위 등에 대한 개념을 현행 법률에 정립할 필요가 있음4)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서 ‘대리ㆍ중개’, ‘권유’ 등의 개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명시적 정의규정이 없고, 판례나 법령해석에 의존하고 있어,5) 법령상의 정의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령해석에 따르면,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ㆍ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금융상품판매업자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 판단
• ‘권유’행위는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책임만을 적시하고 있음(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 결국 빅테크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질적인 책임은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의 직접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일본은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6)
─ 일본의 경우 중개 서비스를 하던 플랫폼 업체가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2020년 6월에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
•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란 예금 등 매개업무, 보험매개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또는 대부업 대부매개업무의 어느 하나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고도의 전문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품ㆍ서비스의 취급이 제한됨
─ 또한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금 공탁의무 또는 배상책임보험계약 가입, 업권별로 지정된 분쟁해결기관과의 업무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손해에 대해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종전에는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한 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위탁금융기관이 일차적 배상책임을 지고 있었음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증금 공탁의무가 부과됨
─ 중개업자로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고객정보보호 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 등의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됨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적인 추세
─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도 빅테크 기업리스크에 대응하여 사후적 규제체계를 사전적 규제로 전환하고 개별 기업체 행위기반 규제를 병행하고 있음
─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감독 방안이 필요
•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 동일기능ㆍ동일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1) 2020년 3월 25일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과 추가적 유예기간 6개월이 종료되고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
2)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9. 12. 9, Big 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3) 금융위원회, 2021. 9.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보도자료.
4) 이준희, 2021. 11. 30,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
5) 대법원 판례(2014도14924),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법령해석
6) 신경희, 2020. 12. 7,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자본시장포커스 2020-26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