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업계의 ESG 대응 현황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일본 증권업계의 ESG 대응 현황
2022 02/07
일본 증권업계의 ESG 대응 현황 2022-03호 PDF
요약
□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그동안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G)와 환경(E)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으며 최근에는 사회(S)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증권회사는 시장의 자금부족 해결과 금융중개 기능의 충실화를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설계, 취급하고 있으며 ESG 부서를 설치하여 경영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ESG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기류임을 인식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련기관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도 ESG 경영 전략은 더욱 확대될 것
□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2020년 일본의 지속가능투자는 2조 8,740억달러로 미국, 유럽에 이어 전세계 규모의 8.1%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 대비 31.8%증가함1) 
─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본 내 ESG 채권 발행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행규모는 5조 7,107억엔에 이름2)
•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ESG 채권의 발행규모는 1조 6,554억엔이며 사회적채권 46.3% 녹색채권 31.4%, 지속가능채권 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일본공적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GPIF)이 ESG 투자에 나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GPIF는 2017년 ESG 투자를 도입한 뒤 2020년에는 ESG 투자대상을 주식에서 전체로 변경하였음3)
 

 
□ 그동안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G)와 환경(E)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으며 최근에는 사회(S)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금융청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G), 2018년과 2020년 TCFD 가이던스 및 그린투자 가이던스(E)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는 지속가능 금융전문가 회의(S 포함)를 주도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정보 공시 프레임워크 구축, ESG 채권의 적격성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ESG 평가기관의 역할 정립,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외에 인적자본 투자, 젠더 다양성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음  
─ 일본거래소그룹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G), 2018년 9월부터 탄소효율지수를 산출 및 공표(E)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가능성 추진 본부(S)를 설치함
• 도쿄증권거래소 및 S&P가 공동 개발한 S&P/JPX 탄소효율지수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의 매출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점수화한 지수임
• ESG 투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투자자, 상장회사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의 조사, 실행방안의 기획·입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4)
─ 일본증권업협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 추진 워킹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금융상품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21년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의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표함
• 대출이율 0%로 민간 금융기관에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그린론/채권, 지속가능 연계 대출/채권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투자와 대출에 사용함5)
• 대출 가능 대상은 TCFD 제언 4개의 항목(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과 투자자금의 목적·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기관임 
 

 
□ 증권회사는 시장의 자금부족 해결과 금융중개 기능의 충실화를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설계, 취급하고 있으며 ESG 부서를 설치하여 경영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증권의 인수 및 IR 등을 통해 얻은 발행자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로 ESG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시장 자금부족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투자자 교육이 확산되면 개인투자자 층이 두터워지고 이후 임팩트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
• 2020년 8월 모건스탠리가 운용하는 ESG 주식형펀드 최초 자금모집에 3,830억엔이 모집되었고 7개월 만에 순자산 총액 1조엔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임
─ 노무라 홀딩스는 2025년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실현을 경영전략으로 삼고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음 
• ESG 자문업 활성화: 정부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음
• ESG 채권시장의 확대: 신흥국 지원이나 지구 온난화 대책 등 환경이나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행되는 ESG 채권의 인수 및 판매를 확대
• ESG 상품 개발: 노무라증권에서는 2019년 조달자금 전체를 지속가능한 사업에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FITs’(Flexible Issuer's Transactions)’6)를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사에 발행 
• 연구 및 산학협력 확대: 노무라 지속가능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운용사와 연구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배당은 모두 해당기관이 수령하고 연구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이와증권은 지속가능성 관련 M&A 자문·투자·펀드운용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솔루션 추진부서의 신설과 지역사회를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함 
• 해외사업부를 DC Advisory라는 브랜드명으로 통일하였으며 M&A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특화한 자문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그동안 ESG 채권 인수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에서 대응하였으나 신설부서를 통해 광범위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 자산운용사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과 더불어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정책을 수립하거나 ESG를 고려한 운용자산을 늘리고 있음
• 미쓰이 스미토모는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활동 전반을 심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함
• 미즈호 파이낸셜의 자회사 애셋 매니지먼트 One은 ESG를 투자대상 선정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펀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12월 순자산총액 1조엔을 돌파7)
─ P2P 및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포함한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자8)들은 ESG를 고려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블루오차드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빈곤층과 영세기업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등 사업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뮤직 시큐리티는 사회적 수익 지표를 설정하여 투자자모집 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임팩트 투자 플랫폼인 시큐리티를 개발하여 자금조달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ESG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기류임을 인식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련기관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도 ESG 경영 전략은 더욱 확대될 것 
─ 금융상품에서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없어 금융청에서는 ESG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함
• 최근 각국에서 지적되고 있는 ‘워싱(wash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상품을 ESG로 칭해 판매하는 상품을 모니터링함
• ESG 관련 금융상품을 다루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는 고객이 투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ESG 상품과 이전 상품과의 차이점, ESG 대응에 대한 설명, 운용 프로세스 어느 단계에서 어떤 ESG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해야함 
─ 현재까지 ESG 관련 법령과 규정은 없으나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발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 2022년 4월 재편되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현 1부) 상장기업에 대하여 ESG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은 2021년 6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따라 TCFD 제언에 따른 공시가 필요하며 3월 결산기업의 경우 6월 주주총회 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TCFD 관련 기재를 공시해야함9)
• 금융청에서는 TCFD 기재 의무화를 2023년 이후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 일본증권업협회에서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추진 간담회, 지속가능한 금융 추진위원회, 근무환경 개선·다양성 추진위원회, 어린이 빈곤대책 지원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임팩트 투자(백신채권, 워터본드, 녹색채권의 조성), ESG 투자 대응에 대한 조사와 생산성 향상, 인재관리 등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비춰 공헌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 관련 교재를 보급, 대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활동을 지속, 사회인을 위한 교육용 웹사이트를 운영중  
• 2019년 12월부터 ‘어린이 지원 증권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증권사와 비영리 법인과 연결, 증권업계 지원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증권회사에서는 ESG 경영 강화와 더불어, 학계와 연계한 ESG 교육 프로그램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SMBC닛코증권에서는 임원실 직속으로 지속가능성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CsuO(Chief Sustainability Officer)로 임명, 정기적으로 논의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춤
• 노무라증권은 전국 초중고대학교에 출장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이와증권은 기부 프로젝트의 형태로 대학교와 제휴를 맺어 지속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1) GSIA,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2) ESG채권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개선과 같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임. 현재 ESG채권의 요건을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으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도입하여 ESG채권을 정의하고 있음. ESG채권은 발행 목적 및 기준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음(김필규, 2021,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1호)
3) ESG 투자가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수익 확보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을 명확화하면서, ESG를 고려한 투자의 추진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명기, GPIF의 2020년도 ESG 투자 운용액은 10조 6,000억엔에 달함 
4) ESG 채권 전용 정보 플랫폼 개설, 상장회사의 ESG 지원을 위한 ESG knowledge Hub 구축, 평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음
5)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반복적인 이용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함. 실시기간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임
6) 신주예약권(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음. 해당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로 회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전환사채(CB)의 전환권 부분, 신주인수권(워런트), 스톡옵션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유상 또는 무상(임직원 제외)으로 배정할 수  있어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를 굳힘)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형태로 환경, 지속가능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장 건설,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일본 종합연구소가 그린본드 원칙(GBP)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함 
7) 이 펀드에서는 도박, 무기 제조 등 환경·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네거티브 스크리닝)하고 개별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ESG 평가를 실시해 편입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8)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은 의제유가증권의 매매, 조합형 펀드의 모집, 유가증권의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한 시장파생상품거래의 위탁 중개 등을 하며 주로 펀드의 자기모집을 행하는 경우임. 주식회사만 가능한 1종과 달리 개인이나 법인도 등록이 가능함
9) 기업지배구조 코드 보충원칙 3-1③ : 상장회사는 경영 전략의 공개에 있어서 자사의 지속성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공시해야 한다. 또, 인적자본이나 지적 재산의 투자 등에 대해서도, 자사의 경영전략·경영과제와의 정합성을 의식하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개시·제공해야 한다. 특히 프라임 시장 상장회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리스크 및 수익기회가 자사의 사업활동이나 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프레임워크인 TCFD 또는 이와 동등한 틀에 근거한 공개의 질과 양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