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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크 기업의 M&A 증가 및 규제 강화 움직임
2022 04/04
미국 테크 기업의 M&A 증가 및 규제 강화 움직임 2022-07호 PDF
요약
□ 미국 테크 기업의 M&A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진행
□ 테크 기업의 M&A 증가는 디지털 사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하며 사모펀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의 M&A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미국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 승인 지침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할 계획
□ 미국 테크 기업의 M&A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진행
─ 미국 테크 기업의 M&A는 2020년 3분기 이후 강세를 보이며 2021년에도 증가추세를 이어나감1)
•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는 M&A 거래가 주춤했으나 이후 테크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2020년 거래금액이 2,440억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고, 2021년에도 2,610억달러를 기록하며 더욱 증가
• 거래 건수는 2021년 3,0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대비 73%로 크게 증가
─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인수하여 사업 부문 및 규모를 키우면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
•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0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며 이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해왔고, 구글은 기술력을 갖춘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을 인수하며 온라인 시장을 장악
•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츠앱 등을 인수하며 소셜미디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오큘러스를 인수해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높임
•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1월 게임회사 액티비전블리자드를 687억달러에 인수하여 IT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고, 게임 부문 매출 기준으로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
 

 

─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M&A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수요 확대로 2022년에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2)
• 최근 아마존은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85억달러에 영화제작사 MGM을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
•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맨디언트를 54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 추진 중으로 성사될 경우 구글의 인수 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의 M&A로 기록될 전망
 
□ 미국 테크 기업의 M&A 증가는 디지털 사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하며 사모펀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전 세계적으로 기술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클라우드, 네트워킹 등의 디지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기업의 디지털 사업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을 갖춘 테크 기업과의 M&A를 선호
•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및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등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 부문의 수요 확대는 테크 기업의 M&A 기회를 창출
•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확산은 디지털 사업에 대한 수요 확대를 더욱 가속화
─ 테크 기업의 M&A는 사모펀드의 주도하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며 2021년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021년 사모펀드에 의한 테크기업의 M&A 거래금액은 4,017억 1,000만달러로 전체 사모펀드 거래 9,902억 5,000만달러의 41%를 차지하며 2020년 1,963억 4,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3)
 

 
□ 테크 기업의 M&A 증가는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미국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 승인 지침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 및 합병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옴
• 2020년 10월에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가 발표한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M&A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쟁법 개정을 권고
• 이후 상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시 M&A 대상 및 경쟁제한성 조항 추가와 인수기업의 입증책임 부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혁안(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을 발의
• 2021년 6월에는 5가지 법4)으로 구성된 「반독점패키지 법안(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독점 전문가를 기용하여 2021년 7월 미국 경제 내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법무부 및 FTC가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실시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5)
• 이에 FTC는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의 경쟁기업을 인수하여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려 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가 출판시장 1위인 펭귄랜덤하우스가 또 다른 대형 출판사인 사이먼앤드슈스터를 인수하려는 계약을 금지
─ 5가지 반독점 법 중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지 위한 법은「플랫폼 경쟁과 기회법(The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과「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 해당
•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잠재적 경쟁기업이나 초기 단계 경쟁기업의 지분·자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수를 계획한 기업에게 입증할 책임을 부여
• 또한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은 10억달러 이상의 거래규모에 대해 합병 심사 수수료를 기존 28만달러에서 40만달러(거래규모 10~20억달러), 80만달러(거래규모 20~50억달러), 225만달러(거래규모 50억달러 이상)로 인상하는 내용
─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의 M&A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FTC와 법무부에서는 기업 간 M&A 승인 지침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힘6)
• Lina Khan FTC 위원장과 Jonathan Kanter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오래전 제정되어 테크산업에 적합하지 않게된 기업 간 인수·합병(M&A) 승인 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할 계획7)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경쟁기업들을 인수하며 사업 부문 및 규모를 확대해 옴
•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최근 5년동안 46개 기업을 인수했고 네이버도 32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지속적으로 M&A를 진행 중
─ 그러나 빅테크 기업 대부분의 M&A가 경쟁제한성을 분석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만 심사하는 간이심사8)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7년부터 76건의 M&A가 이루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받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6건은 간이심사를 거쳐 통과9)
• 이와 같이 간이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동일 분야의 기업 간 수평결합이나 동일한 공급 사슬에 있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이 아닌 대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추정되는 인접한 분야의 기업 간 M&A로 판단되었기 때문임10)
─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M&A 심사기준을 보완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M&A 심사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11)
 

1) Bloomberg
2) Morrison & Foerster가 실시한 300개의 글로벌 딜메이커를 대상으로 테크기업의 M&A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2022년 상반기까지 M&A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함(Morrison&Forester, 2021, How Technology M&A Is Reshaping Industry)
3) WSJ, 2022. 1. 3, Private equity backs record volume of tech deals.
4) ①「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②「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⑤「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5) Reuters, 2021. 7. 12, Analysis: Dealmakers see M&A rush, then chills, in Biden’s antitrust crackdown.
6) The New York Times, 2022. 1. 18, Regulators aim to rewrite rules for big mergers; CNBC, 2022. 1. 22, Amazon, Microsoft and Alphabet went on a buying spree in 2021 despite D.C.’s vow to take on Big Tech.
7) 공정거래위원회, 2022. 1. 4,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8)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에서 이를 간이 심사대상으로 하여 그 심사절차를 간소화 ① 기업결합 당사자가 특수관계인(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및 동일인관련자) 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함)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④ 기업결합의 목적이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⑤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집중도 또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 연합인포맥스, 2021. 9. 14, 공정위,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 0건”. 머니투데이, 2021. 9. 14, 카카오, 공정위간이심사 덕에 5년간 M&A 37건 ‘프리패스’.
10) 한겨레, 2021. 9. 14,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
11) 공정거래위원회, 2022. 1. 4,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