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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대두
2022 06/27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대두 2022-13호 PDF
요약
□ 유니콘기업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음
□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정이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 연장되면서 7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 축소 및 관련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도 존재
□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PO 시장의 활황과 함께 상장 전 단계부터 투자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플랫폼도 활성화
─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
• 주요 사설주식 거래사이트에는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이 있으며 지금도 운영 중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생성되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 중
• 2021년 11월말 기준, 두나무의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누적 거래대금은 약 6,500억원)이며, 피에스엑스의 누적 가입고객은 약 7만명(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1)
─ 제도권에 속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의 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51.5억원) 대비 9.5% 증가한 56.4억원을 기록2)
•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프리보드를 개편하여 2014년 8월에 출범한 시장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비상장 공개회사)이 거래대상으로 편입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제도권에 이미 존재3)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4)
─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과 대금이체 등 결제 진행
─ 해당서비스는 특례5)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가능
 
□ 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
─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 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
─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전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6)
 
□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 두 군데가 세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있으며,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
─ 스타트업 두나무의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2020년에 출시되어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
─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 인프라를 구축
• 피에스엑스는 최근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ZUM)과 제휴하여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
─ DB금융투자, NH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관련 리포트 발표
• NH증권의 비상장회담, KB증권의 케비어(KB 비상장 어벤져스), 한화투자증권의 알쓸비주(알아두면 쓸모있는 비상장 주식) 등
 

 
□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말 만료예정이었던 피에스엑스와 두나무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7)지위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조건부로 2년간 연장8)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3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연장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는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9)
•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의 경우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및 기타 신고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감사보고서(반기결산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 피에스엑스와 두나무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공지를 내건 상태
 
□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이 운용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로 요건충족 미달인 회사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주식매수 불가 등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두게 될 예정이며, 전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10)
─ 등록요건11)을 충족하고, 거래 동의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식에 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 허용
• 등록요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플랫폼의 공지사항 참조
•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거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종목에 대한 노출이 안됨
─ 일반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범위 내로 가격 제한 및 각 종목별 연간 매매거래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
• 거래한도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및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인 개인중 추가 선택요건12)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외13)
 

 
□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요건이 존재
─ KRX 스타트업시장(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가 2016년에 개설한 장외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 기존의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 비해 기술집약적 창업초기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코넥스시장보다 더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창조경제혁신 센터 및 정책금융기관의 추천기업 등 기술집약형 스타트업의 주식으로 거래 대상을 한정14)
─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나 코스콤이 초기단계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K-OTC는 비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도 편입되어 있음
• 또한 매매거래 지원을 위한 호가 게시판인 K-OTC BB(Bulletin Boar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모두 호가 게시가 가능
─ 비마이유니콘15)은 코스콤이 개발한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결제, 주주명부 관리가 가능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매수·매도자간의 거래 또한 블록체인 거래로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춤
•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자주총 서비스 및 IPO교육서비스 지원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
─ 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보다 쉬워졌으나 정보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자가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상장주식보다 큼16)
─ 정규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유통 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져 가격발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폭이 없어 가격 움직임이 클 수 있음17)
•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가격 변동폭을 제한할 예정
─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간에서 증권사가 거래를 연계하면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아져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18)
•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
 
1)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2) 금융투자협회, 2022. 1. 6, 2021년 K-OTC시장 동향 발표, 보도자료.
3) KSM이나 K-OTC의 경우 시장 등록 후 공시요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공시의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4) 금융위원회, 2020. 4. 1,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도자료.
5)「자본시장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6) 남재우·박용린·천창민, 2015,『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2.
7)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8)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9) 연장승인에 관한 보도자료 발표는 4월 초이며, 7월 1일부터 투자자 보호조치 시행공지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업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승인받은 것으로 보임
10) 서울파이낸스, 2022. 3. 31,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전문투자자 대상 서비스 강화할 것”.
11)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이 외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에해 당하는 경우
12) 선택요건은 소득, 전문가, 자산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며, 직전년도 소득액의 경우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이상,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또는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3) 금융투자협회는 기관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PRO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시스템으로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과는 다름
14)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5) 비마이유니콘 역시 혁신산업서비스(2019년 5월 2일)로 지정되어있으나, 여기서 지정된 사항은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것이 아닌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으로 지정된 것이며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16) 김민기, 2021,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2021-18.
17)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8) 인베스트조선, 2021. 11. 2, ‘장외시세 조종은 나몰라라’...앞다퉈 플랫폼만 만드는 증권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