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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의 가치 인식과 기업공시제도 논의
2022 08/22
인적자본의 가치 인식과 기업공시제도 논의 2022-17호 PDF
요약
□ 기업가치에 있어 무형자산의 비중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공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무형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기업의 가치와 주가 등에 중대한(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
□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인적자본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인식해온 인적자원(human resource)과 다소 차이가 있기에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음
□ 국내의 기업공시제도는 미국식 기업공시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수시공시에 있어서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 여부의 판단이나 공시 채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인적자본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적자본의 중요정보를 적시(timely)에 공시할 수 있도록 수시공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조회공시와 공정공시는 인적자본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시규제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가치에 있어 무형자산의 비중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공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무형자산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창출되는 지식재산과 무형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랜드, 인적자본, 조직자본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1)
— 기업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
・이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치가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2)
・S&P500 기업의 2008년도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30.51%로 전년 대비 54.21%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 약 13.53%까지 감소
・KOSPI200 기업의 경우에도 2008년도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 비율이 13.01%로 전년 대비 139.15%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 약 10.57%로 감소
 

 
— 2021년도 시가총액 상위 150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국내 기업의 11가지 섹터별 무형자산의 비중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헬스케어와 통신서비스의 부문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각각 25%에 달함
・이외에 IT(13%), 필수소비재(11%), 금융(10%), 경기소비재‧산업재(5%), 에너지(4%), 원자재‧부동산(1%), 유틸리티(0.1%) 순으로 나타남
・다만, 시가총액 1위(2021년 기준)인 애플3)의 경우는 2018년부터 무형자산을 회계공시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국내의 경우 IT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외에 통신서비스(12%), 금융(10%), 헬스케어‧산업재‧원자재(8%), 경기소비재(7%), 필수소비재‧에너지(4%), 유틸리티(1%) 순으로 나타남4)
 

 
□ 최근 국내외에서 무형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기업의 가치와 주가 등에 중대한(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
— 2022년 6월, 유명 가수의 활동 변화와 스타 강사의 퇴임 가능성 언급으로 각 소속 기업의 주가가 대폭 변동
・국내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공개한 영상에서 BTS의 단체 활동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하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87% 대폭 하락하였고, 시가총액은 약 2조원 감소
・또한, 인터넷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의 경우, 지난 6월 소속 유명 강사의 라이브 강의 중 은퇴시사 발언에 주가가 전일 대비 7.35% 하락하였고, 시가총액이 약 1,300억원 감소
 

 
— 해외에서는 유명 축구선수의 이적 발표와 유명 연예인의 결혼 소식으로 주가가 대폭 변동
・2021년 8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 영입을 발표하였는데, 맨유의 주가는 최고 9.8%까지 상승하여 2억 1,200파운드의 시가총액이 증가5)
・해당 현상은 2018년 7월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영입하였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남
・또한, 2015년 10월 일본의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후쿠야마 마사루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소속사인 아뮤즈의 주가가 전일 대비 8.28% 하락
— 이처럼 국내외에서 기업과 일종의 전속계약으로 관계로 이루어진 인적자본이 상장기업의 주가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견됨

□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인적자본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인식해온 인적자원(human resource)과 다소 차이가 있기에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음
— 기존에는 조직(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 즉 주주, 경영진, 임직원 등과 관련한 인적자원이 중심이었으며, 대부분은 이러한 인적자원의 가치와 연관된 다양한 연구6)를 진행함
・최근 이슈가 되는 인적자본의 형태는 기업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전속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며 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분포
・국내에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7)은 전속계약8)과 의미를 서로 구분하고 있지만, 전속계약이라 칭하며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함9)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사업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위임계약인 반면, 전속계약은 특정 사업자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계약10)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적자본-기업 간에 이러한 전속계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미국은 에이전시(agency)11)를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내의 일반적인 연예 엔터테인먼트(기획사)처럼 인적자본을 육성하거나 투자하지 않음
・이러한 에이전시는 콘텐츠 제작사와 감독, 작가, 배우 등의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음
— 따라서 현행 회계공시는 이러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형태의 인적자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12)

□ 국내의 기업공시제도는 미국식 기업공시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수시공시13)에 있어서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 여부의 판단이나 공시 채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국내와 미국의 수시공시의 중요정보 판단여부는 포괄주의 공시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협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
・국내에서는 중요정보에 대하여 열거주의 방식을 기반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하였지만, 2016년 5월부터 포괄주의 방식의 공시규정를 도입
・이에 따라 국내 수시공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여부 판단은 1차적으로 상장법인이 담당하며,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 어려울 경우 거래소와의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14)
・반면에 미국의 경우 수시공시 이전에 거래소와 중요정보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음
・다만, 기업은 공개 및 발표 10분 전까지 거래소에 전화로 수시공시 발표와 제공 방식 등을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할지를 결정15)
— 국내와 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공시를 할 수 있으나 미국은 국내에 비해 더욱 다양한 채널을 활용
・국내의 수시공시는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기업의 중요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16)
・반면에 미국은 SEC의 전자공시(EDGAR) 이외에도 보도자료, 기업 자사의 SNS17), CEO의 인터뷰18)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수시공시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보도자료를 통한 공시일 경우에 최소한 다우존스앤컴퍼니(Dow Jones & Company), 블룸버그(Bloomberg), 로이터 통신(Reuters)을 포함하여 주요 뉴스 매체에 공시해야 함19)

□ 인적자본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적자본의 중요정보를 적시(timely)에 공시할 수 있도록 수시공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2021년 한국거래소는 제약·바이오 업종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인적자본과 관련한 업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포괄주의 공시체계 하에서 기업이 스스로 포괄조항을 적용하여 중요정보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공시부담이 큼20)
・거래소가 포괄주의 공시체계를 도입할 당시에 다양한 업종에 대한 포괄조항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가 있으나,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 또는 중도해지와 활동 장기중단(군입대 등)에 한하여 몇 가지 사례만 제시됨
・인적자원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특성상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크기 때문에21) 가급적 많은 사례를 반영한 포괄주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전자공시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전자공시시스템만을 이용하여 수시공시를 할 수 있는 국내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시공시를 허용하는 미국에 비해 정보 확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22)
— 인적자본의 전속 계약금액과 관련한 공시의무비율 적용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현행 공시규정23)에서는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등 전속 계약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인 경우,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인 ‘시설외 투자 등’으로 공시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나24) 대다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25)

□ 조회공시26)와 공정공시27)는 인적자본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시규제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BTS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조회공시와 공정공시는 인적자본의 중요정보 공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기업이 투자 판단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해당 정보를 오인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회공시가 필요할 수 있음
・BTS의 경우에도 단체활동 잠정중단을 발표하였을 뿐인데, 여러 미디어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팀 해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28)
・다만, 무분별한 조회공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으로 조회공시 대상을 중요정보로 국한하는29)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또한, 주요한 무형자산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의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남기에30) 공정공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BTS의 영상 공개 3일 전부터 하이브의 주가가 11%가 하락하였고, 여러 매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BTS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내부에서 미리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31)
・공정공시를 통해 사적인 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가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음32)
 
1) 박용린, 2018, 무형자산의 대두와 자본시장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8-20호.
2) 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정아름, 2020, 핵심무형자산의 개념과 측정 및 보고, 『회계저널』 29(4), 271-302.
3) 애플(Apple Inc.)은 IT산업으로 분류
4) 시가총액 상위 150위 상장법인에 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기업은 없었음; 통신서비스는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을 포함
5) 이데일리, 2021. 9. 10, [뉴스+] 12년 만에 친정팀 돌아온 호날두, 새 역사 쓸 준비 마쳤다.
6) 오성호, 2006, 인적 자원 측정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49-67.
7)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지칭(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4나78754)
8) 전속계약이란 가수(가수지망생)가 연예기획사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계약을 지칭[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전속계약이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전속계약으로 표현할 수 있음
10)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참고
11) 에이전시(agency)는 국내의 일반적인 연예 엔터테인먼트(기획사)처럼 인적자본을 육성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며, 단순히 콘텐츠 제작사와 감독, 작가, 배우 등의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 또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12) 최영문, 2019, 기업의 인적자원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 『국제회계연구』 88, 181-200.
13) 기업공시제도 중에서 수시공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정윤모‧이주혜‧박기령, 2004,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연구 – 포괄주의 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4-07 참고
14)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15) 서완석, 2019, 해외 주요 거래소의 포괄주의 공시제도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 , 『증권법연구』 21(2), 31-85.
16) 상장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를 통해 공시내용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KIND)에도 제출
17) SEC, 2013, SEC Says Social Media OK for Company Annocements If Inverstors Are Alerted, Press Release.
18) SEC, 2017, Question and Answers of Gerneral Applicability, Security act rules.
19) 서완석(2019)
20) 서완석(2019)
21) 박종민‧김보영, 2013, 한국상장 서비스기업의 주가와 재무정보를 활용한 무형자산가치 분해 – 기술가치, 브랜드가치, 인적자원가치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6(6), 1421-1448.
22) 서완석(2019)
23)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4)
24) 해당 조항은 제이튠엔터-비 사태로 불거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속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공시제도이며, ‘머니투데이, 2010. 9. 2, 엔터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참조
25) 에프엔씨엔터,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사업보고서 참고
26) 조회공시란 풍문‧보도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7) 공정공시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28) 머니투데이, 2022. 6. 16, “해체한다고 난리 났던데...” BTS 정국, 500만 팬들에 해명.
29) 손성규‧곽지영, 2008, 조회공시의 현황, 의미 및 주가반응, 『회계저널』 17(2), 65-95.
30) 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정아름, 2020, 핵심무형자산의 개념과 측정 및 보고, 『회계저널』 29(4), 271-302.
31) 조선비즈, 2022. 6. 20, BTS 한 마디에 주가 무너졌는데…하이브는 뒷짐만.
32) 이세용‧노밝은‧이현경, 2011, 공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36(1), 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