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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모대출(Private Debt) 시장의 현황과 대응 방향
2023 01/02
국내외 사모대출(Private Debt) 시장의 현황과 대응 방향 2023-01호 PDF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상승 기조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PDF) 조성이 확대
□ 아시아 지역의 사모대출 시장은 북미나 유럽지역의 시장보다는 작지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성장
□ 국내에서도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ㆍ운용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펀드 조성이 증가세
□ 사모대출 시장은 국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음
□ 국내의 사모대출펀드는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성장 초기단계이며, 향후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상승 기조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PDF)1) 조성이 확대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30%, 70% 감소하였으며, 기업공개(IPO) 규모도 전년 대비 95% 가까이 위축2)
— 글로벌 펀드의 총 운용자산(AUM)은 2021년말 1조 2,8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1조 2,410억달러로 소폭 감소
・자금모집의 경우, 2021년 2,180억달러에서 2022년 2,21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펀드 수는 283건에서 182건으로 약 36% 감소
— 사모대출펀드의 유형3)으로는 직접대출이 2021년 58.5%와 2022년 46.5%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 2021년에는 부실채권(18.1%), 특수상황펀드(13.6%), 메자닌(8.5%), 벤처채권(1.3%), 2022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특수상황펀드(24.7%), 메자닌(16.9%), 부실채권(10.4%), 벤처채권(1.5%) 순으로 나타남
— 프레퀸(Preqin)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펀드는 지난 10년동안 13.5%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17.4%의 성장률(CACR)로 가속화하여 2023년에 사모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군이 될 것이라 전망4)

 

 
□ 아시아 지역의 사모대출 시장은 북미나 유럽지역의 시장보다는 작지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성장
— 사모대출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북미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북미 사모대출펀드의 자금모집의 경우, 2020년 1,100억달러에서 2022년 1,441억달러까지 꾸준히 증가
・아시아의 자금모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9년 130억달러에서 2020년 9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25%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1억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
— 대륙별 사모대출펀드의 유형 비중으로 북미는 직접대출(40.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실채권(23.5%), 특수상황펀드(18.8%), 메자닌(15.8%), 벤처채권(1.7%) 순으로 나타남
・유럽은 직접대출이 59.1%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14.9%), 특수상황펀드(14.6%), 메자닌(10.2%), 벤처채권(1.2%)이 뒤를 이음
・아시아는 특수상황펀드(32.2%), 직접대출(28.6%), 메자닌(25.5%)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실채권(9.2%)과 벤처채권(4.4%) 순으로 나타남
— 프레퀸(Preqin)은 한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사모대출 산업은 대출 조건의 강화, 레버리지 바이아웃 활동의 증가, 부동산과 인프라의 자본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5)




 
□ 국내에서도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ㆍ운용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펀드 조성이 증가세
— 기존의 사모펀드 분류체계는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나누었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6)에서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은 일반ㆍ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가능7)
・부분적인 자산운용 전략만 가능했던 운용규제에서 지분ㆍ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 국내에서 조성된 사모대출펀드의 운용자산(AUM)은 2021년 12월 기준 1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하였으며 3년만에 3배로 증가8)
・MBK파트너스는 2021년 11월에 18억달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2020년 10월에 12억달러 규모의 펀드 모집을 마감
・사모대출펀드 유형으로는 직접대출(35%)과 메자닌(37%), 특수상황펀드(23%)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에 본사를 둔 사모대출 운용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국내시장에서 투자를 추진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9)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Apollo가 뉴욕의 대체투자 운용사인 Belstart Group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사모대출 시장에 진출
・시카고에 본사를 둔 사모대출 운용사인 Monroe Capital도 아시아 가운데 국내에서 첫 번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외에 Caryle Group, Bain Capital, KKR 등의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도 사모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모대출 시장은 국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음
— 사모펀드의 특성상, 사모대출펀드는 유동성 폭이 좁아서 이체(transfers)와 인출(withdrawals)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
—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경우, 2022년 12월 69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BREIT 리츠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이 급증하였고, 이외에도 500억달러 규모의 사모대출펀드인 BCRED의 환매 요청이 갑작스럽게 급증
・블랙스톤은 환매 요청 규모의 한도(월별 순자산 대비 2% 또는 분기별 순자산 대비 5%)를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요청은 43%까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
・BREIT에 대한 대규모 환매 요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으로 보이며, 이러한 블랙스톤의 부분 환매 중단 결정은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
— 국내에서는 라임ㆍ옵티머스ㆍ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에 이후, 2022년 3월에 480억원 규모의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인 포트코리아그린에너지 제 1~4호의 환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10)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겼으며, 펀드 만기인 6월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
—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2022년도에 러시아와 관련한 펀드가 잇달아 환매 연기를 결정

□ 국내의 사모대출펀드는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성장 초기단계이며, 향후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커버넌트(covenant)11)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특정 성과 지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사모대출 펀드는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채권이나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이 낮아 유동성 이슈에 처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12)
・비유동적인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커버넌트는 손실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13)
— 국내에서 2021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권유ㆍ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등 판매절차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14)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미국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조건, 운용사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정보, 운용전략, 성과 등의 투자 위험을 설명한 법적 문서인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om)을 교부하도록 함
・이러한 PPM을 통해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1) 사모대출펀드는 대출형 사모펀드, 사모부채펀드,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 등으로 혼용되어 지칭
2) 매일경제, 2022. 11. 13, “기업 돈줄 더 막힌다…사모투자엔 기회”.
3) 사모대출펀드의 유형으로는 직접대출(Direct Lending), 부실채권(Distressed Debt), 메자닌(Mezzanine), 특수상황펀드(Special Situations), 벤처채권(Venture Debt) 등으로 구분
4) Preqin, 2022, 2022 Preqin Global Private Debt Report.
5) Preqin, 2022, Preqin Territory Guide: Private Debt in APAC 2022.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제9조제19항제2호
7) 다만, 사모펀드를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 개인이나 유흥업 등 사행업종에 직접 또는 대부업자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차주에 대한 제한을 두었고, 금전대여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등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전대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범위도 제한(김ㆍ장 법률사무소, 2021. 9. 10,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레터 참조)
8) Preqin, 2022, Preqin Territory Guide: Private Debt in APAC 2022.
9) Kor, V., 2022. 10. 27, US private debt firms set up shop in South Korea, Preqin Insights.
10) 아시아경제, 2022. 12. 23, 국내외 부동산 펀드 잇따라 환매 중단 ... 대체투자발 공포 확산.
11) 커버넌트는 대출기업과 금융기관 대출계약서(agreement) 내 대출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수행
12) Gunter, E., Latour A., 2021. 10. 21, The risks and opportunities fo private debt, Project Syndicate. 
13) Wheeler, A., Fowler, I., 2020,『사모대출 시장의 향후 전개 방향』, Barings Insights.
14) 금융위원회, 2021. 10. 19, 사모펀드 투자자보호ㆍ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