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금융위기,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호한도와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주요국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상향 및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해외에서는 금융위기,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호한도와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주요국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상향 및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 차등없이 2001년 이후 줄곧 5,000만원에 머물고 있어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예금보호한도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당시 2,000만원이었고 외환위기 기간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됨
— 해외 주요국은 경제규모 및 금융환경에 맞춰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2001년 대비 2023년 1인당 명목 GDP가 약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동 없이 유지 중
・주요국의 평균 예금보호한도는 G7 국가 기준 11.8만달러로, 우리나라 보호한도의 약 2.97배 수준(2022년 기준)1)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역시 우리나라는 1.2배로 G7 국가 평균인 2.4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은 2000년말 688.3조원에서 2024년 3월 3,015.8조원으로 약 4.3배 증가
・예금자 기준 보호비율은 전체 금융업권 평균 98.1%2)로 대부분의 예금자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황
・다만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51.9%(은행업권은 36.2%)로 낮은 수준이고 전 금융업권에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3), 금융회사 부실 시 예금보호한도 내에 들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뱅크런 속도가 빨리지는 등 금융불안정 위험 가능성 증대
— 또한, 자본시장 성장, 디지털금융 발전,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됨
・현재 국내 예금보호대상 범위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4) 원본이 보존되는 예금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이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체계가 부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예금보호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사기(영국, 미국, 호주)와 불완전판매(영국)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기구가 보호하는 등 보호대상이 광범위
□ 해외에서는 과거 금융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및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국제예금기구협회(IADI)는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시장규율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5)
・대부분의 소액 예금자는 완전 보호하되 고액 예금자에게는 시장규율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
・예금보호한도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금융안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침
—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예금보호한도 조정, 보호대상범위 확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제도 차등적용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
・2017년 글로벌 예금보험제도의 평균 보호한도는 약 75,000달러로 지난 10년간 상당 수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6)
— 또한,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제고하고자 예금보험료율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 중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0.5%이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투ㆍ보험 0.15%, 저축은행 0.40%의 예금보험료율 적용7)
・2014년부터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 부보금융회사 평가를 통해 보험료율을 할증 또는 할인하여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미국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보호한도와 범위를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화함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933년 대공황 당시 설립되어 초기 보호한도 2,500달러에서 시작해 한도를 여러 차례 인상8)
・은행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 증진과 물가 상승, 금리 변동, 신용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34년 5,000달러, 1950년 10,000달러, 1969년 20,000달러, 1974년 40,000달러로 한도 인상
・1980년에는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 따라 보호한도를 10만달러로 인상하여 인플레이션 대응 및 예금기관의 예금 유출 방지 노력
・2008년 금융위기 시기 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금호보한도를 25만달러로 인상했고, 임시 유동성 보증 프로그램(TLGP)을 통해 특정 기업 계좌에 대해 무제한 예금보험 제공을 허용
・2010년 Dodd-Frank Act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와 대형 은행 지주회사의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모기지 대출 관행 개선을 목표로 FDIC에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예금호보한도를 영구적으로 25만달러로 설정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시 연방정부는 대형 지역은행의 파산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자를 포함한 은행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결정
— 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구로는 1970년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SIPA)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가 있으며, 초기 보호한도는 50,000달러(예탁금 20,000달러)9)10)
・1978년 SIPA 개정으로 보호한도가 10만달러(예탁금 4만달러)로 상향, 1980년에는 한도를 50만달러(예탁금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Dodd-Frank Act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투자자 예탁금 보호한도를 25만달러로 조정
— 미국 보험업권 예금보호한도는 주별 보증협회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보호한도와 범위를 설정
□ 영국의 경우도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보호한도를 상향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11)
—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는 금융회사 파산시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도 보호12)
・보험상품,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모기지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중개사의 부실 자문ㆍ중개에 따른 손실도 보호
・또한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중 원금보장형 상품만을 보호하는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같이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까지도 예금보험기구가 피해를 보상13)
— FSCS는 설립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보호한도와 보호대상을 조정
・2001년 설립 당시 예금자보호 한도는 31,700파운드였고, 이후 2007년 35,000파운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50,000파운드, 2010년 85,000파운드로 세차례 인상했으며, 은행ㆍ주택조합ㆍ신협 등 예금수취기관의 예금 등을 보호14)
・투자자보호 한도는 초기 48,000파운드에서 2010년 50,000파운드, 2019년 85,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했으며, 주식ㆍ채권ㆍ계약형 투자신탁(unittrust)·선물ㆍ옵션ㆍ개인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를 제공
・개인연금(Annuity)과 같은 장기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한도 없이 전액 보호
・2018년 4월부터는 FCA의 인가를 받은 채무관리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고객자금(client money)도 FSCS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편입
— 또한 결혼, 상속, 부동산 거래 등 특정 사유로 계좌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분산예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시적 고액예금(Temporary High Balances)에 대해 6개월 기한 내 100만파운드까지 별도 보호15)
□ 캐나다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25년부터 시행 예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노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예금보험공사(CDIC)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16)
— CDIC는 금융회사 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여 리스크 평가의 시의성을 높임
・리스크 노출을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CDIC는 리스크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융안정성에 기여
・또한 반기별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은 CDIC가 지적한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인을 높이는데 기여
— 예금보험 차등보험료 평가지표 중 비계량지표 내 CDIC 재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처한 다양한 위험을 더 잘 반영하도록 조정
・캐나다의 예금보험 차등보험료 평가지표는 계량지표 부문에 60점, 비계량지표 부문에 40점을 부여하는데, 비계량지표 내 CDIC 재량 평가 비중을 5점에서 15점으로 확대17)
・CDIC는 자체적인 리스크평가 모형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과 문제 발생 시 금융기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Resolvability)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임
□ 국내에서도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에서는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한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특정 업권으로의 자금 쏠림,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
・예금자의 90% 이상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도 존재
・예금자 1인당 평균 7.4개의 금융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보호한도를 늘리지 않아도 예금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호한도 확대 시 예금보호를 위해 분산해 둔 예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주요국이 금융업권별 예금보호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투자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금보호제도를 구체화할 필요
・우리나라는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 은행업권 예금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가 설계되어 금융업권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중임에도 설립 초기부터 업권별ㆍ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였고, 설립 후에도 금융환경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
—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성장, 국민 자산구성의 변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 지속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예금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금융환경 및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요국 보호범위를 참고해 유가증권이나 일시적 고액 예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
—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예금보험료율제도 필요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비용 부담 완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료율 조정 세분화, 평가 투명성을 강화해 건전경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병행될 필요
1) IADI, 2023, IADI Annual Survey.
2) 연합뉴스, 2023. 03. 22,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 속 ‘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3) 황인창ㆍ김해식ㆍ이승준ㆍ김동겸ㆍ안소영, 2020,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4) 2016년에는 ISA에 편입된 예ㆍ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23년에는 기존 보호대상이었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ㆍIRP 적립금과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추가했으며, 원금보장형 연금저축도 별도의 보호한도가 적용되었음. 또한 보험회사 부실시 기존 사고보험금과 해약환급금 합산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하던 것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5) IADI, 2013, Enhanced Guidance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Deposit Insurance Coverage, Guidance Paper.
6) IADI, 2018. 11. 19, IADI publishes results of its survey on deposit insurance and financial safety net frameworks, Press Release.
7) 최근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연장을 통해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98년 이후 6차례 연장)
8) FDIC 홈페이지(www.fdic.gov)
9) SIPC 홈페이지(www.sipc.org)
10)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예금보험기금을 분리하여 운영. 모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또 다른 국가로는 영국이 있음
11)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이전의 여러 개별 보상 제도를 통합하여 2001년에 설립
12) 예금보험공사, 2018, 『英 FSCS의 통합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KDIC 조사분석정보.
13) 예금보험공사, 2024,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KDIC 조사분석정보.
14) FSCS, 2022, The Balancing Act of Compensation.
15) FSCS 홈페이지(www.fscs.org.uk)
16) CDIC, 2023, CDIC Concludes Differential Premiums System Review - Conclusions.
17)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평가에 90점, 비재무평가에 10점을 부여
—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 차등없이 2001년 이후 줄곧 5,000만원에 머물고 있어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예금보호한도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당시 2,000만원이었고 외환위기 기간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됨
— 해외 주요국은 경제규모 및 금융환경에 맞춰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2001년 대비 2023년 1인당 명목 GDP가 약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동 없이 유지 중
・주요국의 평균 예금보호한도는 G7 국가 기준 11.8만달러로, 우리나라 보호한도의 약 2.97배 수준(2022년 기준)1)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역시 우리나라는 1.2배로 G7 국가 평균인 2.4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은 2000년말 688.3조원에서 2024년 3월 3,015.8조원으로 약 4.3배 증가
・예금자 기준 보호비율은 전체 금융업권 평균 98.1%2)로 대부분의 예금자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황
・다만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51.9%(은행업권은 36.2%)로 낮은 수준이고 전 금융업권에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3), 금융회사 부실 시 예금보호한도 내에 들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뱅크런 속도가 빨리지는 등 금융불안정 위험 가능성 증대
— 또한, 자본시장 성장, 디지털금융 발전,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됨
・현재 국내 예금보호대상 범위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4) 원본이 보존되는 예금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이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체계가 부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예금보호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사기(영국, 미국, 호주)와 불완전판매(영국)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기구가 보호하는 등 보호대상이 광범위
□ 해외에서는 과거 금융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및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국제예금기구협회(IADI)는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시장규율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5)
・대부분의 소액 예금자는 완전 보호하되 고액 예금자에게는 시장규율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
・예금보호한도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금융안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침
—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예금보호한도 조정, 보호대상범위 확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제도 차등적용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
・2017년 글로벌 예금보험제도의 평균 보호한도는 약 75,000달러로 지난 10년간 상당 수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6)
— 또한,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제고하고자 예금보험료율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 중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0.5%이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투ㆍ보험 0.15%, 저축은행 0.40%의 예금보험료율 적용7)
・2014년부터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 부보금융회사 평가를 통해 보험료율을 할증 또는 할인하여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미국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보호한도와 범위를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화함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933년 대공황 당시 설립되어 초기 보호한도 2,500달러에서 시작해 한도를 여러 차례 인상8)
・은행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 증진과 물가 상승, 금리 변동, 신용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34년 5,000달러, 1950년 10,000달러, 1969년 20,000달러, 1974년 40,000달러로 한도 인상
・1980년에는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 따라 보호한도를 10만달러로 인상하여 인플레이션 대응 및 예금기관의 예금 유출 방지 노력
・2008년 금융위기 시기 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금호보한도를 25만달러로 인상했고, 임시 유동성 보증 프로그램(TLGP)을 통해 특정 기업 계좌에 대해 무제한 예금보험 제공을 허용
・2010년 Dodd-Frank Act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와 대형 은행 지주회사의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모기지 대출 관행 개선을 목표로 FDIC에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예금호보한도를 영구적으로 25만달러로 설정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시 연방정부는 대형 지역은행의 파산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자를 포함한 은행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결정
— 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구로는 1970년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SIPA)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가 있으며, 초기 보호한도는 50,000달러(예탁금 20,000달러)9)10)
・1978년 SIPA 개정으로 보호한도가 10만달러(예탁금 4만달러)로 상향, 1980년에는 한도를 50만달러(예탁금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Dodd-Frank Act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투자자 예탁금 보호한도를 25만달러로 조정
— 미국 보험업권 예금보호한도는 주별 보증협회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보호한도와 범위를 설정
□ 영국의 경우도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보호한도를 상향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11)
—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는 금융회사 파산시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도 보호12)
・보험상품,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모기지 대출 등 주택금융 관련 중개사의 부실 자문ㆍ중개에 따른 손실도 보호
・또한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중 원금보장형 상품만을 보호하는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같이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까지도 예금보험기구가 피해를 보상13)
— FSCS는 설립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보호한도와 보호대상을 조정
・2001년 설립 당시 예금자보호 한도는 31,700파운드였고, 이후 2007년 35,000파운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50,000파운드, 2010년 85,000파운드로 세차례 인상했으며, 은행ㆍ주택조합ㆍ신협 등 예금수취기관의 예금 등을 보호14)
・투자자보호 한도는 초기 48,000파운드에서 2010년 50,000파운드, 2019년 85,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했으며, 주식ㆍ채권ㆍ계약형 투자신탁(unittrust)·선물ㆍ옵션ㆍ개인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를 제공
・개인연금(Annuity)과 같은 장기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한도 없이 전액 보호
・2018년 4월부터는 FCA의 인가를 받은 채무관리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고객자금(client money)도 FSCS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편입
— 또한 결혼, 상속, 부동산 거래 등 특정 사유로 계좌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분산예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시적 고액예금(Temporary High Balances)에 대해 6개월 기한 내 100만파운드까지 별도 보호15)
□ 캐나다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25년부터 시행 예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노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예금보험공사(CDIC)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16)
— CDIC는 금융회사 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여 리스크 평가의 시의성을 높임
・리스크 노출을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CDIC는 리스크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융안정성에 기여
・또한 반기별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은 CDIC가 지적한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인을 높이는데 기여
— 예금보험 차등보험료 평가지표 중 비계량지표 내 CDIC 재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처한 다양한 위험을 더 잘 반영하도록 조정
・캐나다의 예금보험 차등보험료 평가지표는 계량지표 부문에 60점, 비계량지표 부문에 40점을 부여하는데, 비계량지표 내 CDIC 재량 평가 비중을 5점에서 15점으로 확대17)
・CDIC는 자체적인 리스크평가 모형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과 문제 발생 시 금융기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Resolvability)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임
□ 국내에서도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에서는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한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특정 업권으로의 자금 쏠림,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
・예금자의 90% 이상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도 존재
・예금자 1인당 평균 7.4개의 금융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보호한도를 늘리지 않아도 예금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호한도 확대 시 예금보호를 위해 분산해 둔 예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주요국이 금융업권별 예금보호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투자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금보호제도를 구체화할 필요
・우리나라는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 은행업권 예금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가 설계되어 금융업권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중임에도 설립 초기부터 업권별ㆍ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였고, 설립 후에도 금융환경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
—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성장, 국민 자산구성의 변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 지속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예금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금융환경 및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요국 보호범위를 참고해 유가증권이나 일시적 고액 예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
—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예금보험료율제도 필요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비용 부담 완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료율 조정 세분화, 평가 투명성을 강화해 건전경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병행될 필요
1) IADI, 2023, IADI Annual Survey.
2) 연합뉴스, 2023. 03. 22,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 속 ‘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3) 황인창ㆍ김해식ㆍ이승준ㆍ김동겸ㆍ안소영, 2020,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4) 2016년에는 ISA에 편입된 예ㆍ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23년에는 기존 보호대상이었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ㆍIRP 적립금과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추가했으며, 원금보장형 연금저축도 별도의 보호한도가 적용되었음. 또한 보험회사 부실시 기존 사고보험금과 해약환급금 합산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하던 것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5) IADI, 2013, Enhanced Guidance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Deposit Insurance Coverage, Guidance Paper.
6) IADI, 2018. 11. 19, IADI publishes results of its survey on deposit insurance and financial safety net frameworks, Press Release.
7) 최근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연장을 통해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98년 이후 6차례 연장)
8) FDIC 홈페이지(www.fdic.gov)
9) SIPC 홈페이지(www.sipc.org)
10)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예금보험기금을 분리하여 운영. 모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또 다른 국가로는 영국이 있음
11)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이전의 여러 개별 보상 제도를 통합하여 2001년에 설립
12) 예금보험공사, 2018, 『英 FSCS의 통합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KDIC 조사분석정보.
13) 예금보험공사, 2024,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KDIC 조사분석정보.
14) FSCS, 2022, The Balancing Act of Compensation.
15) FSCS 홈페이지(www.fscs.org.uk)
16) CDIC, 2023, CDIC Concludes Differential Premiums System Review - Conclusions.
17)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평가에 90점, 비재무평가에 10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