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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
□ 이후 규제 기관별 해석 및 규제방식 상충 등의 이슈로 통일된 법안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를 추진 중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체제를 명확히 함
□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비금 투명성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포함
□ 미국은 법안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결제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기대
□ 또한 이미 관련법을 구축한 국가들과 달리 이 법을 통해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아닌, 향후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를 통한 혁신을 장려하고자 함
□ 향후 규제화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민간 가상자산이 아닌, 연준 통화정책의 일부가 될 가능성
□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일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 50억달러에서 2025년 6월  2,500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1)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직전 1,870억달러까지 급성장하던 시장은 이후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2024년들어 시장은 다시 급성장을 지속
—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직접적인 구조 변화 및 규제 강화로 전환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담보가 없던 알고리즘형 시장은 쇠퇴하고, 준비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재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SDC(써클사), USDT(테더사) 등은 매월 준비금 공개 및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투명성 강화 노력
— 이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규제 마련에 착수하였으나, 관련 법안들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음
・Stablecoin TRUST Act(2002),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2023)을 잇달아 발의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투명성, 발행자 규제 및 감독,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이 발의

□ 이후 규제 기관별 해석 및 규제방식 상충 등의 이슈로 통일된 법안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을 추진 중
— 미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의 연방기관별 규제 해석 및 주정부 차원의 규제 범위 등이 상이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혼란이 가중
・SEC, CFTC, OCC 등 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상품/지급수단 등으로 판단
— 법제화 부재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금년 2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의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발의되어 현재 상원을 통과(6월 17일) 하였고, 하원 통과 및 최종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해충돌, 대통령 일가와의 사업 연계 가능성 논란 등으로 법안에 반대하며 일부 수정 요구 등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체제를 명확히 함2)
— 법의 적용 대상은 가치가 고정된 자산에 연계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이며, 이 법에 따라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음
— 아래의 허가받은 발행자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발행자가 미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함
・FDIC(연방예금보험기구) 부보회사의 자회사가 발행하는 경우 본사의 주 연방법 규제 기관(Fed, OCC, FDIC, NCUA(연방신협감독기구))이 120일 내 승인한 회사로, 기존 연방 감독기구에서 감독
・연방이 승인한 적격 비부보회사(비은행)가 발행하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OCC에 승인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예금기관과 유사한 기준 충족이 필요3)
​​​​​​​・주정부가 승인한 비은행 발행자; 스테이블코인 발행규모(outstanding payment stablecoin)4)가 100억달러 미만일 경우 주정부 승인(주 금융규제청)으로 발행 허가가 가능하며, 발행 후 시가총액이 100억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주정부 승인 발행자이더라도 연방 OCC에 승인 신청 후 OCC에서 감독
・조건부 외국발행자 진입 허용; 미국과 유사한 금융규제를 가진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허용
—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1:1로 미달러화 혹은 연준 예치금, 단기 국채, REPO, MMF 등의 유동성 자산을 적격 담보로 준비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등록 회계법인이 발행현황 및 준비금 보유현황이 포함된 재무자료를 매월 공개해야 함
・특정 규모 이상 발행 시 분기 또는 연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CEO와 CFO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비금 투명성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포함
—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상시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로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발행자는 이 요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1:1 혹은 동등 자산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환청구권 보장이 명시
— 발행자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시, 이용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준비금 자산에 대한 청구 권한을 가짐
・준비금은 발행자의 영업 자산 등 기타 자산과 반드시 분리하여 신탁계좌(trust account) 혹은 제3의 수탁기관(custodian)에 보관해야 함
・또한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스크가 없는 유동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의 임의 재활용(rehypothecation)을 엄격히 제한
— 이용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표현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정보 공개 시 규제준수 여부 및 준비금,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미국 정부가 보증한”, “FDIC의 부보 대상인”, “법정통화와 동일한” 등의 표현 사용 금지

□ 미국은 법안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결제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기대
—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진입을 망설였던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VC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가 예상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짐
— 준비금 의무화, 유동성 및 자본 요건, 감사 시스템 등을 통해 무담보ㆍ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차단시키고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시간 결제 및 해외 송금 등 결제수단으로서 달러화 상용화 기반을 마련

□ 또한 이미 관련법을 구축한 국가5)들과 달리 이 법을 통해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아닌, 향후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를 통한 혁신을 장려하고자 함
—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조건부 해외발행자 진입을 허용하여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
・핀테크 및 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초기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하의 기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사한 금융규제 수준을 가진 외국 발행자의 진입도 일부 허용
・반면 일본의 경우 국내 은행ㆍ신탁회사만 발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외국발행자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사례 기반 적용), EU는 제3국 발행자의 등록을 요구
— 발행, 준비금, 공시, 상환, 규제기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제 혼란을 제거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임
・준비금 구성에서 싱가포르가 미국과 가장 유사한 수준이며 EU는 세부적으로 준비금의 유동성, 리스크 등급까지 규제하고 일본은 발행자의 준비금 전액 보관 의무 조항
— 달러화 기반의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결제인프라로 기능 확장을 가능하게 함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및 송금수단으로 사용, 실물자산의 디지털 토큰화의 결제 및 청산, 담보로 활용 등

□ 향후 규제화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민간 가상자산이 아닌, 연준 통화정책의 일부가 될 가능성
— 법안에서는 규제화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준비금 구조를 통해 연준 자산에 직접 연결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을 연준 예치금 또는 미달러화 및 단기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과 동일한 대상
・실제로 2025년 3월말 기준, 테더의 준비자산 1,490억달러 중 미국 단기채의 비중이 81%에 달함6)
— 이는 실질적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 일부가 되어, 금리 및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은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과 동일한 대상(T-bill, 역레포, 은행 예치금 등)으로 이들은 정책금리와 직접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는 연준의 정책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연준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통제
— 또한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CBDC 디지털달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구조를 통해 연준 자산에 직결되고, 유통과정에서 통화승수 효과와 금리전파 채널이 될 수 있으므로 연준의 디지털 통화정책 목표를 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

□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전세계적으로 달러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진전될 가능성
・2025년 6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화 기반의 USDT 60% 이상, USDC 약 23%, 기타 달러화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이 10% 내외를 차지하는 등 미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는 반면 비달러화(EUR, JPY 등)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 수준
・일부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결제, 송금, 저축 등에 USDT, USDC를 사용 중7)
— 이는 미국 외 국가에서 자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외 국가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일상에서 주요 거래수단으로 쓰게 될 경우, 자국 통화의 수요가 감소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킴
・또한 연준의 금리 움직임은 자국 경제에 직접 전이되나, 자국의 기준금리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
1) defillama.com/stablecoins
2) S.1582-GENIUS Act, 미의회 웹페이지(Congess.gov)
3) 연방이 적격이라고 승인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OCC의 승인(준비금 유지 가능성, 재무건전성, 유동성, 자본기준 충족, AML/KYC 및 기술적 리스크 관리 체계, 공시ㆍ감사 능력, 소비자 보호 설계의 적절성 등을 검토)을 별도로 받아야 함(법안 Section5)
4)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이며 상환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전체 잔액을 의미
5) EU는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2024)에서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규제법을 시행하였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도입,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과 중개에 규제를 도입, 싱가포르는 2023년 Single-Currency Stablecoins(SCS)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
6) tether.to/ru
7) 이데일리, 2025. 6. 15,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대 열린다” 핀테크 업계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