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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2025-20호 2025.09.29
요약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손익통산 효과가 없는 대출자산의 비중이 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유가증권을 제외한 외환과 ‘파생상품 등’ 범위까지만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것은 금융업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손익통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추후 세수 영향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손익통산 효과가 없는 대출자산의 비중이 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유가증권을 제외한 외환과 ‘파생상품 등’ 범위까지만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것은 금융업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손익통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추후 세수 영향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회사)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해 교육세 부과 대상이 되며, 제5조에 의해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이하 매매익), 보험료, 그 외 시행령 제4조의 내역을 포함한다. 그런데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의 적정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 이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복잡하며 해석상 논란을 유발하여 납세협력비용2)이 많이 발생하고, 손실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과세표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파생상품 등’3)과 외환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수익ㆍ손실 상계)한 순이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많은 논란4)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이전에 제기되어 왔던 경제적 실질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금액 기준 과세는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이 일반 제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권 간 영업 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항목들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거래가 복잡해지고 금융상품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비교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금액 항목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되고 항목 간 손익통산이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한 교육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세 징수세액의 세원별 비중 추이를 보면, 금융회사의 교육세 징수세액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그림 1>).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손익통산의 필요성
교육세 과세표준 중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는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는 매매익만 과세된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은 여러 문헌에서 제기되어 왔다.5) 주식ㆍ채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금융상품의 공급, 그리고 차익거래를 통한 시장 효율성 증대 등 자본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에 비추어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식ㆍ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주식, 채권, ETF 등 유가증권 시장과 장내파생상품(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역할을 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자가 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한다.6)
주식시장의 예를 들면, <그림 2>의 왼쪽 호가창을 보면 매수ㆍ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커진 상황인데, 증권사가 10,000원과 10,100원으로 매수ㆍ매도호가를 제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그림 2> 오른쪽). 계약이 체결되어 증권사가 10,000원에 200주를 매수한 이후 시장가격이 변화하여, 100주를 9,900원에 매도하고, 100주를 10,100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자(<표 1>). 과세표준이 되는 매매익은 100주×100원=10,000원이지만 매매손과 통산하면 실제 손익은 0원이다. 한편 200주를 동시에 10,000원에 매도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산정된다.
국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에서도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역할은 중요하다. 증권사는 장내시장에서 PD(Primary Dealer)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외시장(국채, 회사채)에서도 증권사의 채권매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주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채권 매매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이 상이할 수 있다.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ㆍ인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채권매매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따라서 증권사의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 손익통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세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위축될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 또한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상품 공급)
증권사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데, 예금과 같은 수익구조인 대고객 RP(CMA RP를 포함)와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이 대표적이다. 상품 판매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증권사는 채권을 매입하며,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매매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먼저 대고객 RP의 예시로 <그림 3>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억원으로 신용등급과 만기가 다양한 채권들을 운용하여 얻은 통산손익 3억원을 고객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매익(10억원)과 매매손(7억원)이 발생한다면,10) 통산손익 3억원이 아닌 매매익 10억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된다.
파생결합증권 예시로 100억원이 발행된 지수형 ELS가 10%의 쿠폰과 함께 상환된 경우를 가정하면, ELS 상환손실은 10억원이 된다. 지수형 ELS의 경우 통상 선물 등 파생상품과 채권으로 운용되는데, 대고객 RP 사례와 마찬가지로 채권 매매익과 매매손이 각각 10억원과 7억원, 파생상품 통산손익을 8억원이라고 가정하자(<표 2>). <표 2>에서 음영 부분인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ELS 상환손실과 파생상품 손익은 ‘파생상품 등’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0원11)이 된다. 반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채권의 매매익인 10억원이 별도로 최종 과세표준으로 되어 관련 거래들의 순손익인 1억원에 비해 9억원 더 많다. 해당 사례를 보면, 외환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것처럼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파생상품 등’과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도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익거래)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간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가 확대되면, 현ㆍ선물 차익거래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현ㆍ선물 가격이 정상화된다. 이처럼 현ㆍ선물 차익거래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현ㆍ선물 가격 괴리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 사례로,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차익거래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거래세를 다시 면제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12)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선물)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교육세 과세체계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차익거래가 위축되면 시장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세의 과세 형평성 검토
<표 3>은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대고객 상품과 운용을 비교한 표이다. 먼저 원리금 보장상품을 보면, 은행은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자산으로 운용한다. 대출자산의 경우 매매 없이 만기까지 이자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통산의 효과가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는 대고객 RP를 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매매익과 매매손이 혼재되어, 유가증권 손익통산 여부에 따라 교육세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대고객 헤지상품인 통화선도는 외환과 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외환 및 ‘파생상품 등(통화선도 포함)’의 손익에 대해 모두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사의 ELS의 경우에는 ELS와 파생상품만이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여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개별 유가증권 매매익은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ELS 헤지가 정확히 수행되더라도 통화선도의 경우와 달리 교육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증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 역할은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13)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있지만, 유가증권의 경우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업종 간 주요 상품과 운용자산 차이로 인한 교육세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손익통산 범위를 유가증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율 인상의 영향 분석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1조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14) 유가증권 부문만을 반영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매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ㆍ손실로 근사적으로 추정해 보려고 한다.15)
<표 4>는 3개 증권사16)의 2024년 손익계산서상 증권관련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이용하여 과세표준과 교육세를 계산한 결과이다. 실제 통산한 순이익은 B사(2,995억원)가 A사(1,921억원)보다 더 많지만, 통산 없이 매매익만 반영하면 현행 세율로 A사의 교육세가 127.4억원으로 B사의 교육세 52.5억원보다 74.9억원 더 많다. 개정 예정안을 적용하면 A사와 B사의 교육세가 각각 204.9억원과 55.1억원으로 그 차이가 149.8억원으로 더 확대된다. 한편 C사의 경우는 손익통산하면 1,3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익인 8,08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교육세가 40.4억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손익통산이 적용되면, A, B, C사의 교육세는 각각 9.6억원, 15억원, 0원이 된다.
다른 수익항목들을 합하기 때문에 유가증권만 고려한 경우(<표 4>)보다 1조원 초과 과표구간(세율 1%) 신설 효과가 실제로 더 클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가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이처럼 세율 인상에 따라 유가증권에 대한 손익통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금융상품 제공 등 증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금융업종 간 주요 상품과 운용자산 비교를 통해 교육세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교육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손익통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수익금액만 반영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추후 세수 영향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교육세의 개요와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적정성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영한ㆍ문성훈ㆍ박훈ㆍ조형태, 2025,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2(1)(이하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이하 이예지, 2023).
2)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모든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법인세와 다른 방식의 수익금액 산출 체계가 필요하다.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목에서 ‘파생상품 등(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을 포함)’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 순이익 개념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4)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5)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6) 이우백, 2022,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제고의 실효성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51(1); 이우백, 2022, 한국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의 성과 분석, 『재무관리연구』 39(4); 안희준ㆍ김학겸ㆍ장운옥, 2015, 국고채시장의 시장조성활동이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4(1).
7) 최근 10년간 채권거래 중 증권사 비중 평균이 장내와 장외 모두 80% 수준이다(장내거래: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채권정보센터).
8) 채권 인수 예를 들면, B증권이 A전자업체의 채권 1,000억원 발행을 주관하고, 미매각분 200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100억원은 105억에 매도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95억에 매도하면 손익통산 없이 매매익 5억원만 B증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이영한 외(2025) 172p 사례 재구성).
9) 김필규ㆍ정화영, 2023,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3-10.
10) 예를 들어 단기채권에서 수익, 장기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채권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매각한 채권에서 손실, 교체 매입한 채권을 추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1) ‘파생상품 등’을 통산한 손익이 –10+8=-2억원으로 손실이므로 해당 항목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12) 김준석, 2019,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08호(<그림 1>).
13) 수출입 기업 환전 거래와 통화선도 등 환헤지 거래를 제공한다.
14) 기획재정부, 2025. 8. 1, 공고 제2025-162호
15)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유가증권 매매익은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상 처분이익은 장부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영한 외(2025)는 <표 7>에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다만,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추정하였다(본고도 같은 방법을 이용).
16) 매매익 규모가 큰 A사, 순손익 규모가 큰 B사, 순손실이 발생한 C사를 예시로 들겠다.
본고에서는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이전에 제기되어 왔던 경제적 실질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금액 기준 과세는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이 일반 제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권 간 영업 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항목들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거래가 복잡해지고 금융상품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비교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금액 항목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되고 항목 간 손익통산이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한 교육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세 징수세액의 세원별 비중 추이를 보면, 금융회사의 교육세 징수세액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그림 1>).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손익통산의 필요성
교육세 과세표준 중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는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는 매매익만 과세된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은 여러 문헌에서 제기되어 왔다.5) 주식ㆍ채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금융상품의 공급, 그리고 차익거래를 통한 시장 효율성 증대 등 자본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에 비추어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식ㆍ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주식, 채권, ETF 등 유가증권 시장과 장내파생상품(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역할을 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자가 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한다.6)
주식시장의 예를 들면, <그림 2>의 왼쪽 호가창을 보면 매수ㆍ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커진 상황인데, 증권사가 10,000원과 10,100원으로 매수ㆍ매도호가를 제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그림 2> 오른쪽). 계약이 체결되어 증권사가 10,000원에 200주를 매수한 이후 시장가격이 변화하여, 100주를 9,900원에 매도하고, 100주를 10,100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자(<표 1>). 과세표준이 되는 매매익은 100주×100원=10,000원이지만 매매손과 통산하면 실제 손익은 0원이다. 한편 200주를 동시에 10,000원에 매도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산정된다.

국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에서도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역할은 중요하다. 증권사는 장내시장에서 PD(Primary Dealer)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외시장(국채, 회사채)에서도 증권사의 채권매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주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채권 매매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이 상이할 수 있다.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ㆍ인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채권매매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따라서 증권사의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 손익통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세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위축될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 또한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상품 공급)
증권사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데, 예금과 같은 수익구조인 대고객 RP(CMA RP를 포함)와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이 대표적이다. 상품 판매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증권사는 채권을 매입하며,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매매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먼저 대고객 RP의 예시로 <그림 3>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억원으로 신용등급과 만기가 다양한 채권들을 운용하여 얻은 통산손익 3억원을 고객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매익(10억원)과 매매손(7억원)이 발생한다면,10) 통산손익 3억원이 아닌 매매익 10억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된다.
파생결합증권 예시로 100억원이 발행된 지수형 ELS가 10%의 쿠폰과 함께 상환된 경우를 가정하면, ELS 상환손실은 10억원이 된다. 지수형 ELS의 경우 통상 선물 등 파생상품과 채권으로 운용되는데, 대고객 RP 사례와 마찬가지로 채권 매매익과 매매손이 각각 10억원과 7억원, 파생상품 통산손익을 8억원이라고 가정하자(<표 2>). <표 2>에서 음영 부분인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ELS 상환손실과 파생상품 손익은 ‘파생상품 등’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0원11)이 된다. 반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채권의 매매익인 10억원이 별도로 최종 과세표준으로 되어 관련 거래들의 순손익인 1억원에 비해 9억원 더 많다. 해당 사례를 보면, 외환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것처럼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파생상품 등’과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도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익거래)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간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가 확대되면, 현ㆍ선물 차익거래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현ㆍ선물 가격이 정상화된다. 이처럼 현ㆍ선물 차익거래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현ㆍ선물 가격 괴리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 사례로,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차익거래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거래세를 다시 면제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12)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선물)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교육세 과세체계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차익거래가 위축되면 시장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세의 과세 형평성 검토
<표 3>은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대고객 상품과 운용을 비교한 표이다. 먼저 원리금 보장상품을 보면, 은행은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자산으로 운용한다. 대출자산의 경우 매매 없이 만기까지 이자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통산의 효과가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는 대고객 RP를 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매매익과 매매손이 혼재되어, 유가증권 손익통산 여부에 따라 교육세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대고객 헤지상품인 통화선도는 외환과 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외환 및 ‘파생상품 등(통화선도 포함)’의 손익에 대해 모두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사의 ELS의 경우에는 ELS와 파생상품만이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여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개별 유가증권 매매익은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ELS 헤지가 정확히 수행되더라도 통화선도의 경우와 달리 교육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증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 역할은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13)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있지만, 유가증권의 경우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업종 간 주요 상품과 운용자산 차이로 인한 교육세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손익통산 범위를 유가증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율 인상의 영향 분석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1조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14) 유가증권 부문만을 반영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매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ㆍ손실로 근사적으로 추정해 보려고 한다.15)
<표 4>는 3개 증권사16)의 2024년 손익계산서상 증권관련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이용하여 과세표준과 교육세를 계산한 결과이다. 실제 통산한 순이익은 B사(2,995억원)가 A사(1,921억원)보다 더 많지만, 통산 없이 매매익만 반영하면 현행 세율로 A사의 교육세가 127.4억원으로 B사의 교육세 52.5억원보다 74.9억원 더 많다. 개정 예정안을 적용하면 A사와 B사의 교육세가 각각 204.9억원과 55.1억원으로 그 차이가 149.8억원으로 더 확대된다. 한편 C사의 경우는 손익통산하면 1,3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익인 8,08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교육세가 40.4억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손익통산이 적용되면, A, B, C사의 교육세는 각각 9.6억원, 15억원, 0원이 된다.
다른 수익항목들을 합하기 때문에 유가증권만 고려한 경우(<표 4>)보다 1조원 초과 과표구간(세율 1%) 신설 효과가 실제로 더 클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가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이처럼 세율 인상에 따라 유가증권에 대한 손익통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금융상품 제공 등 증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과 함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금융업종 간 주요 상품과 운용자산 비교를 통해 교육세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교육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손익통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수익금액만 반영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추후 세수 영향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교육세의 개요와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적정성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영한ㆍ문성훈ㆍ박훈ㆍ조형태, 2025,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2(1)(이하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이하 이예지, 2023).
2)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모든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법인세와 다른 방식의 수익금액 산출 체계가 필요하다.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목에서 ‘파생상품 등(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을 포함)’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 순이익 개념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4)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5) 이영한 외, 2025; 이예지, 2023.
6) 이우백, 2022,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제고의 실효성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51(1); 이우백, 2022, 한국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의 성과 분석, 『재무관리연구』 39(4); 안희준ㆍ김학겸ㆍ장운옥, 2015, 국고채시장의 시장조성활동이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4(1).
7) 최근 10년간 채권거래 중 증권사 비중 평균이 장내와 장외 모두 80% 수준이다(장내거래: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채권정보센터).
8) 채권 인수 예를 들면, B증권이 A전자업체의 채권 1,000억원 발행을 주관하고, 미매각분 200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100억원은 105억에 매도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95억에 매도하면 손익통산 없이 매매익 5억원만 B증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이영한 외(2025) 172p 사례 재구성).
9) 김필규ㆍ정화영, 2023,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3-10.
10) 예를 들어 단기채권에서 수익, 장기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채권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매각한 채권에서 손실, 교체 매입한 채권을 추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1) ‘파생상품 등’을 통산한 손익이 –10+8=-2억원으로 손실이므로 해당 항목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12) 김준석, 2019,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08호(<그림 1>).
13) 수출입 기업 환전 거래와 통화선도 등 환헤지 거래를 제공한다.
14) 기획재정부, 2025. 8. 1, 공고 제2025-162호
15)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유가증권 매매익은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상 처분이익은 장부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영한 외(2025)는 <표 7>에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다만,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추정하였다(본고도 같은 방법을 이용).
16) 매매익 규모가 큰 A사, 순손익 규모가 큰 B사, 순손실이 발생한 C사를 예시로 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