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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영국 FCA는 비상장 민간기업 주식을 일정 기간 거래할 수 있는 규제된 거래 플랫폼인 PISCES를 도입
□ PISCES 설립 추진은 영국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과 투자혁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
□ PISCES의 도입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유연성 확대와 투자자의 자금 회수 용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내에도 여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중간 플랫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 영국 FCA는 2025년 자본시장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상장 민간기업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규제된 플랫폼’ PISCES를 도입1)
— PISCES(Private Intermittent Securities and Capital Exchange System)는 비상장 기업이 정기적인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주식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
・PISCES의 도입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 이전 단계에서 초기 투자자나 직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여 투자회수와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또한 최근 런던 증권시장에서 IPO가 감소하고 대형 기업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장 기업 생태계와 공모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런던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 PISCES는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Financial Markets Infrastructure Sandbox)’ 내에서 운영
・UK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상 공식적인 ‘거래소(Exchange)’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거래소에 적용되는 엄격한 투명성 및 시장남용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기존 비상장 주식 거래의 유동성, 투명성, 가격발견 기능의 한계를 PISCES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
・특히 PISCES는 일정한 간헐적 거래 기간을 운영하고 중앙화된 절차와 기본적 감독 체계를 갖춘 규제된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사모, 개별 협상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던 비정기성,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더 높은 유동성, 공정한 가격 형성, 그리고 보다 폭넓은 투자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FCA는 2025년 말부터 PISCES의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계획

□ PISCES는 허가받은 운영사가 정해진 기간에만 간헐적 거래를 열고, 투자자를 한정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FCA 감독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2)
— PISCES는 상장시장처럼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사(Operator)가 정한 특정 기간에만 간헐적(Intermittent) 거래 이벤트 형태로 매매가 가능
・이는 기업 경영진이 거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기업가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
・PISCES는 ‘구매자 책임 원칙(buyer-beware)’ 시장으로 설계되어 운영사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의무가 없고, 가격은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기업이 참고 가격(Reference Price)을 제시하거나 경매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또한 공식적 거래소가 아니므로 엄격한 투명성 요건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운영사에게 이해충돌 방지와 필요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를 부여
— PISCES는 투자자를 제한하고 참여 비상장 기업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운영사도 허가가 필요
・비상장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이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고액자산가(High-Net-Worth Individuals) 또는 공인된 투자자(Certified Sophisticated Investors)로 한정
・참여 기업 요건은 유동주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자산, 매출액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기업
・또한 PISCES 운영은 증권거래소, 핀테크 플랫폼, 투자은행 등 적합한 기술과 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FMI Sandbox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가능
— PISCES는 FCA의 감독하에 운영되며, 거래 활성화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부여
・FCA는 플랫폼 운영 승인, 거래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불투명한 비상장 주식 거래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직원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과세를 유예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자 참여 유도

□ PISCES 설립 추진은 영국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과 투자혁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
— PISCES 도입은 브렉시트 이후 런던 금융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최근 몇 년간 영국 FTSE 100 대형 기업들이 높은 규제 부담 및 상장비용, 유동성 우려 등을 이유로 뉴욕 등 해외 시장으로 상장을 이전하며 상당한 시가총액이 런던시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금융허브로서의 위상과 성장동력이 약화3)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들도 영국 상장시장의 낮은 PER로 인한 저평가 문제로 상장을 기피하며 비상장 상태에서의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짐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공식 거래 시장이 부재하여 초기 투자자 및 직원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이는 기업의 인재 유치 및 장기 성장 전략에 제약으로 작용4)
— 이에 FCA는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과 혁신 촉진을 위해 다수의 제도 개편을 추진해온 가운데,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자금조달 및 주식 거래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PISCES는 비상장 시장과 공모 시장의 평가격차(Valuation Gap)를 완화하는 중간 단계의 시장 인프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
・PISCES는 스타트업의 IPO전, 유동성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기반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간 단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로써 비상장 민간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시장 접근성 제고를 구체화한 실험적 제도

□ PISCES의 도입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유연성 확대와 투자자의 자금 회수 용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PISCES의 출범은 비상장 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상장 전 단계의 고성장 기업들은 은행 대출이나 벤처캐피탈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초기 투자자 및 임직원 주식에 간헐적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래 창구를 확보하게 되며, 특히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 스타트업은 PISCES를 활용해 소수 투자자 간 지분 거래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간헐적이지만 공식 절차를 갖춘 거래를 통해 객관적 시장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이는 후속 투자 유치나 향후 IPO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연결
— 또한 전문 투자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장 측면에서도 거래 투명성과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상장 이전 단계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영역에 국한되던 비상장 투자 기회가 보다 넓어짐
・FCA 감독 아래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존 비상장 시장의 구조적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 가격 불투명성 등이 완화되며, 세제 인센티브 부여는 참여 유인을 높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비상장 상태에서도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여 기업의 시장성 테스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점에 IPO를 추진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런던의 상장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
— 다만, PISCES가 공모시장의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간헐적 거래로 인한 유동성 부족, 우수한 참여자 기반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실사 포털(due diligence portal)을 통한 정보 과부하 위험5) 등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6)

□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강화
— 전통적으로 비상장 기업 주식 거래는 장외시장 또는 사적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의 등장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에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
— 미국은 다양한 민간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비상장 기업 주식 거래가 활발
・미국에서는 Nasdaq Private Market(NPM), Forge, CartaX 등과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고성장 비상장 기업의 사모 지분 거래를 중개하며 기관투자자 및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를 대상으로 간헐적 거래 방식
— 일본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촉진을 위해 공적 인프라와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는 방식
・도쿄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TOKYO PRO Market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허용
・민간 영역에서는 FUNDINNO, Unicorn 등 크라우드 펀딩 기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소액 투자 유입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음
— 싱가포르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허용
・싱가포르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 싱가포르거래소(SGX)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1exchange(1X)와 같은 민간 증권거래소를 운영
・전문투자자 위주이며 개인투자자는 연간소득 3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이거나 순금융자산 100만싱가포르달러 규모를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 자격을 부여

□ 국내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중간 플랫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 국내에는 여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와 민간 장외주식 플랫폼 등이 있음
・K-OTC는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인정한 장외시장으로 일정 수준의 공시 및 요건이 존재하나, 참여 기업 수가 제한적이고 거래 활성도도 낮은 편
・민간 플랫폼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기업 정보 불균형, 시세 신뢰성 부족,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업별로 공정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관투자자가 활용하기에는 신뢰도 및 규모 측면에서 한계
— 국내에서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 기반 비상장 및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올해 규제 샌드박스 하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7)
— 국내에서도 사적시장 거래 인프라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과정에서 거래 구조와 공시 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중간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1) FCA, 2025. 5. 26, PISCES: platforms for trading private company shares.
2) FCA, 2025. 5. 26, PISCES: platforms for trading private company shares; FCA, 2025. 6, Private Intermittent Securities and Capital Exchange System: Sandbox Arrangements.
3) ECGI, 2023, Who is Killing the London Stock Exchange’s Equity Market?
4) HM Treasury, 2024. 11. 15, PISCES: HM Treasury response to consultation.
5) 실사 포털(due diligence portal)은 주식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Bird&Bird, 2025. 9. 23, PISCES: A new approach to private company share trading)
6) Bird&Bird, 2025. 9. 23, PISCES: A new approach to private company share trading; Browne Jacobson, 2025. 3. 12, PISCES: A big fish in the capital markets pond or a red herring?
7) 금융위원회, 2025. 9. 16,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