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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일본은 암호자산의 근거법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을 추진하며 공시규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불공정거래 등 암호자산 전반의 규제를 재설계
□ 근거 법령을 전면 전환함으로써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중규제를 통합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원칙을 전면 적용
□ 암호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 공식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수립 과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됨
□ 2025년 12월 10일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의 근거법을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중심으로 전환 추진1)
—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2017년 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해 왔음
・초기 규제의 주된 목적은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자산의 분리 관리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암호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투자대상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고, 기존의 자금결제법 체계만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목적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발생
・2026년 3월 기준 일본 내 암호자산 교환업자(암호자산 거래소)2) 계좌 수는 약 1,393만 개에 달하고, 이용자 예탁금 잔액이 5조 엔을 넘어서는 등 암호자산 거래의 투자 목적 수요가 급증하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환경 정비가 시급해짐3)
— 이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중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하고, 암호자산을 투자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해당 근거법의 전환은 2026년 2월 3일 해당 내용이 공식 승인됨
・규제 대상 범위는 현행 자금결제법상의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NFT나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공시규제, 업 규제(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불공정거래 등 암호자산 전반의 규제를 재설계
— 금융상품거래법은 가격 변동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을 폭넓게 규제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 법체계로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암호자산은 투자 대상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내부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 및 과도한 광고와 사기적 권유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결제 중심 규정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
— 근거 법령을 전면 전환함으로써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결제수단’에서 ‘투자성 강한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원칙이 전면 적용
・금융상품거래법 내에서도 암호자산은 유가증권과는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지만, 투자성이나 거래 방식이 유사하므로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틀을 차용
・암호자산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행되더라도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로 인해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인프라로 작용할 것을 기대

□ (정보 제공 규제(공시제도)의 고도화) 정보의 비대칭성은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바, 암호자산에 관해서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와 암호자산의 기술 등에 익숙한 전문가, 중앙집권적 관리자4) 등과의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가 도입
— 일반 투자자는 복잡한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고 발행자가 배포한 백서의 내용과 실제 기술적 구현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집권형 암호자산과 비중앙집권형 암호자산으로 구분하여 공시 의무 주체와 내용을 이원화
— 첫째, 중앙집권형 암호자산 중 발행자(중앙집권적 관리자)가 암호자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행자는 암호자산의 기능·기술·공급량·위험뿐 아니라 발행자 정보, 자금 사용 목적, 프로젝트 내용, 보유 상황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함
・이 경우 발행자는 정보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교환업자는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둘째, 비중앙집권형 암호자산의 경우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금 조달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업자가 정보 작성 및 공시 의무의 중심 주체
・교환업자는 투자 권유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함
— 셋째, 공시규제는 공시 방식과 지속적 정보 제공 의무도 포함
・정보는 발행자 또는 거래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시 공시와 정기적 정보 제공이 요구됨
— 넷째,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허위 기재 및 중요 사실 누락을 금지하고, 발행자가 공시 의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암호자산의 거래소 취급이 중단될 수 있음
・허위 공시나 미공시를 한 발행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수준의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교환업자와 자율규제기관의 심사·감시 기능이 강화됨
— 다섯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 설정, 이해상충 방지, 내부자 매도 제한(락업) 등의 조치가 도입
 

 
□ (업 규제 강화) 암호자산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5)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하고, 기존 자금결제법상의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규정을 금융상품거래법 내에 새롭게 규제를 마련
— 첫째, 진입 규제 및 재무적 건전성 강화
・최저 자본금을 현행 1,0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비율 준수, 해킹에 의한 유출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금융기관 수준의 재무 규제 도입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빌려 운용하고 보상을 주는 서비스인 스테이킹(Staking) 운영자에게 재대출 및 스테이킹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명확한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 둘째, 업무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업무 관리 체계 구축, 광고 규제, 계약 전 정보 제공 의무, 최선집행의무, 투자자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 확대
・교환업자는 취급하는 암호자산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을 확인하여 거래심사를 하여야 하며,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암호자산의 취급을 중단해야 함
— 셋째,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위 규제 강화
・허위 표시 금지, 부당 권유 금지, 시세조작 거래 금지 등 시장 질서 유지 규제가 포함
・지갑(월렛) 개발사 등 중요 시스템 공급 업체도 규제 대상(사전신고제, 시정명령 등)에 포함
— 넷째,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 투명성 규제가 유지·강화
・거래 확인 의무(KYC/AML)와 함께 암호자산 이전 시 송금자와 수취자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적용 유지6)
— 다섯째, 동시에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자산 분리 관리, 이행보증 암호자산 제도7) 등 기존 암호자산 특화 규제는 유지
 

 
□ (불공정거래 규제) 일본의 암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 있어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
— 일본의 암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서는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용하였으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음
・규제 대상 암호자산은 일본 내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취급하고 있거나 상장 신청을 한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함
・규제 대상자는 발행자의 임직원, 주요 주주,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중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 수령자를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
・중요 사실의 범위는 중앙집권형 암호자산 발행자의 업무 관련 사항(파산, 중대 보안 리스크 발생)과 교환업자의 취급 관련 사항(신규상장ㆍ상장폐지, 해킹), 발행량의 20% 이상의 대규모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중요 사실의 범위로 열거하고 포괄 조항을 통해 보완
・중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가 거래소나 자율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공식 게재되어야 공표된 것으로 인정(SNS 게시글은 조작 용이성 등의 이유로 법적 공표로 인정하지 않음)
—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 제도를 신설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SESC)는 암호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며, 위반자에 대해 부당 이득 환수 성격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체계 전환은 암호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 공식화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수립 과정에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인정 여부, 전통 금융기관의 진출 범위 설정, 강력한 이용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음
・발행ㆍ공시 체계의 이원화 구조와 내부자 거래에 있어 중요사실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SNS 공표를 배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 등은 향후 국내 입법 논의 및 규제 정비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별도 법체계로 다루고 있으나, 일본처럼 금융상품으로 완전히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경우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암호자산을 편입하면서 법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되어 비트코인 현물 ETF등의 승인이 법리적으로 용이해짐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금융청 금융심의회, 2025. 12. 10, 암호자산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WG) 보고서(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angoshisanseido_wg/gijishidai/20251126/03.pdf)
2) 일본의 암호자산 교환업자(암호자산 거래소)는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청에 등록이 필요하며, 자금세탁방지ㆍ이용자 설명ㆍ자산분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https://jvcea.or.jp/cms2026/wp-content/uploads/2026/02/202601-KOUKAI-01-FINAL.pdf
4) 중앙집권형 암호자산은 발행자(중앙집권적 관리자)가 존재해 자금조달ㆍ프로젝트 운영 등 가치의 원천을 통제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의미. 중앙집권적 관리자는 암호자산 가치의 원천을 컨트롤하는 관리자로 중앙집권적 관리자의 활동에 의해 암호자산의 가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관리자의 정보, 조달 자금 사용내역, 대상 프로젝터 정보, 암호자산 보유 현황 등 관련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금융감독원, 2025. 10. 30, 일본 금융청의 최근 암호자산 공시제도 도입 검토ㆍ논의 진행사항, 조사자료)
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거래업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취급에 따라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증권사 등),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으로 분류되며,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이 필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등 위험이 높은 증권업무를 영위,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은 집합투자증권(펀드), 신탁수익권 등 비교적 위험이 낮은 유가증권을 취급
6) 일본의 암호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에 따라 암호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교환하는 규제로 암호자산 교환업자(거래소)는 자산 이전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주소 등을 상대 거래소에 전달하도록 하여 암호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
7) 일본의 이행보증 암호자산은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는 암호자산을 말하며, 법령상 이용자 자산과 구분해 관리·보관해야 함(자금결제법 제63조의11 제2항, 제63조의1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