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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최근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진전과 금융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 수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종합 금융 플랫폼화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혁신과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과 이해상충,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수반하는 만큼 관련 규율 체계와 위험관리 장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협력은 실명계좌 제공 중심의 관계를 넘어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
— 은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관계는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최초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은행은 거래소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연계는 거래소의 고객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양측 간 협력 관계를 강화
— 이처럼 초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에도 진출
・한국디지털에셋(Korea Digital Assets: KODA) 공동설립 및 한국디지털자산수탁(Korea Digital Asset Custody: KDAC)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여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기반을 마련
— 증권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이 추진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 및 유통하는 방식으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
・이에 맞춰 주요 증권사들은 STO 컨소시엄과 협의체 참여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및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자산 관리 및 관련 기술 역량 확보를 추진
—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 협력이 사업 제휴와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투자 형태로도 확대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기반과 신사업 진출 역량을 강화
— 이처럼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 협력은 실명계좌 제공에서 수탁, 토큰증권, 전략적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
 

□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수요 확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사업 영업 확장 노력 등에 기인
—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확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EU는 MiCA를 도입하여 디지털자산 발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고, 특히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여 관련 규율 체계를 정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1)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 금융회사들은 기존 사업모델의 성장성 둔화와 신규 수익원 확보 필요성에 직면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와 금융산업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와 증권사의 위탁매매 중심 사업모델 역시 성장 한계에 직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수 증가와 시가총액 확대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신규 고객 확보와 신사업 발굴의 기회로 인식
・특히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시가총액과 거래 종목 수도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와 투자 저변이 빠르게 확대
 

— 디지털자산거래소 역시 거래 중개 수수료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신규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확대
・기존에는 디지털자산 매매 중개와 원화 거래 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최근에는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디지털자산 시장이 부상하면서 거래소의 사업 영역 확대 필요성이 증대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고, 거래소는 금융회사의 고객과 금융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

□ 글로벌 금융회사와 거래소, 결제기업들도 디지털자산 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
— 글로벌 은행들은 토큰화와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오닉스(Onyx)를 운영하며 토큰화 예금과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델리티 역시 오닉스를 활용하여 자사의 MMF 주식을 토큰화
・도이체방크는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
—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
・블랙록(BlackRock)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이후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여러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잇따라 출시
・이는 전통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금융시장 편입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 증권거래소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사업자들도 토큰화 자산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싱가포르거래소(SGX)는 디지털채권 발행과 토큰화 자산 사업을 통해 전통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간 연계를 확대
・스위스 증권거래소(SIX)는 디지털자산 전용 거래 플랫폼인 SDX(SIX Digital Exchange)를 운영하며 발행, 거래, 결제까지 가능한 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를 제공
・독일 거래소그룹(Deutsche Börse)은 자회사인 Clearstream과 Crypto Finance를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
— 결제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 체계 구축을 시도
・페이팔(PayPal)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발행하여 디지털 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블록체인 기반 국제송금 실험을 확대

□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융합 확대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및 투자자보호 측면의 과제도 부여
—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 간 협력 확대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증권(STO)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반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의 연계 확대는 금융안정과 시장 건전성 측면의 위험요인도 수반
・디지털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회사로 전이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관리와 유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2)
・또한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향후 지분 투자와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경우 시장 집중과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3),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정보공시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1)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 규제, 발행 및 유통, 공시 규제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2025년 6월 발의
2) IMF, 202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3) IOSCO, 2023,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