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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편의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시간을 프리마켓ㆍ정규시장ㆍ애프터마켓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해외거래소도 투자자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거래시간을 확대하거나 거래세션을 개편하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은 시장 접근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으나 유동성 분산과 시장참가자의 운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 시행과 함께 거래ㆍ감시ㆍ청산결제 및 투자자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한국거래소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규시장 중심의 거래체계를 프리마켓ㆍ정규시장ㆍ애프터마켓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2026년 업무보고에서 현물 주식시장의 프리ㆍ애프터마켓 도입과 거래시간 확대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과제로 제시1)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시장 참여 증가로 투자자의 생활시간 및 해외 주요 시장의 거래시간을 고려한 거래서비스 수요가 확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소 간 거래시간, 거래비용 및 주문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
— 2026년 9월 애프터마켓을 우선 도입한 후 2027년 프리마켓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연장을 계획2)
— 거래시간 연장은 단순히 매매 가능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ㆍ감시ㆍ청산결제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과제

□ 주요 해외거래소는 시장 안정성, 청산결제 및 시스템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확대하거나 별도 거래세션을 도입
— 미국은 ATS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야간거래를 정규거래소까지 확대하여 24시간에 가까운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
・미국 ATS의 일평균 거래건수와 거래대금은 야간세션을 도입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일평균 거래건수는 약 3.2배, 거래대금은 약 2.1배로 증가
・NYSE Arca와 Nasdaq은 기존 거래시간에 야간세션을 추가해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3)4)
・거래일 전환, 청산자료 처리 및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해 하루 1시간(20:00~21:00) 거래 중단시간을 설정하고, 야간세션의 주문유형과 위험관리 기준을 별도로 운영
— 도쿄 증권거래소는 2024년 11월 현물시장 거래 종료시각을 15:00에서 15:30으로 연장하고 클로징 옥션을 함께 도입하여 종가 형성의 안정성을 제고5)
・2024년 11월 거래시간 연장 이후 거래량과 매매대금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영국 LSEG는 2026년 7월 기존 메인마켓과 별도로 운영되는 24/5 거래플랫폼인 LSE 24의 도입을 추진하여 기존 시장 운영체계와 병행6)
— 호주 ASX는 2025년 장 종료 후 세션(Post Close Trading Session)을 도입하여 유동성을 확대하고 장마감 직전 공시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7)
・종가 단일가매매 이후 잔여 주문을 추가 체결할 수 있도록 10분간(16:11~16:21) 운영
 
 

□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유동성 분산과 시장참가자의 운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 거래시간 연장은 정규장 종료 이후 발생한 국내외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해외 경제지표, 기업실적 및 지정학적 사건 등에 투자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어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
・해외 투자자가 자국 거래시간대에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국내시장 접근성이 개선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가 애프터마켓에 선반영되어 다음 날 개장 시 가격조정 부담을 완화
— 반면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경우 거래시간대별 유동성이 분산되고 야간시장의 가격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투자자와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적은 시간대에는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소수의 주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
・정규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거나 연장시장의 가격이 다음 날 정규시장 가격을 왜곡할 우려
— 증권사와 시장 인프라기관의 업무시간 확대에 따른 비용 및 인력 부담도 주요 쟁점
・증권사는 주문처리, 신용한도 관리, 위험관리, 고객상담, 전산장애 대응체계를 장시간 운영해야 하므로 인력 및 시스템 운영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거래소와 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시장장애 대응을 위해 교대근무와 야간 인력운영이 필요
・청산결제, 예탁결제,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활용되던 시간을 축소할 수 있어 후선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

□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행과 시장 운영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
—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8)
・애프터마켓의 거래량뿐 아니라 호가 스프레드, 가격변동성, 정규장 종가와의 괴리 등 시장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
・증권사와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 주문 처리 지연, 투자자 민원 및 불공정거래 발생 양상을 점검하고 프리마켓 도입 전 보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리마켓의 거래시간, 대상종목, 주문유형 및 가격안정화 장치 등 세부 운영방식을 조정
— 거래소ㆍ대체거래소ㆍ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복수 거래시장과 시간대에서 발생한 주문ㆍ체결자료를 투자자 단위로 연계하여 불공정거래를 감시
・연장시장 운영 중 전산장애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감독당국 및 증권사 간 공동 대응절차를 마련
・청산결제, 예탁결제 등의 시스템이 연장거래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참가기관 간 운영절차와 시스템을 정비
— 시장참가자의 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방식을 점검하고 연장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감시체계의 정비
・시장참가자의 비용 부담과 근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의 시세조종, 이상거래 패턴 등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AI 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거래 조기 탐지9)
・투자자가 야간 거래의 낮은 유동성, 확대된 호가 스프레드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와 위험 안내를 강화
1) 한국거래소, 2026. 1, 2026년 한국거래소 업무보고.
2) 금융위원회, 2026. 6. 23,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3) SEC, 2026, Notice of Filing and Immediate Effectiveness of Proposed Rule Change to Provide for an Overnight Trading Session(Release No. 34-105532).
4) SEC, 2026, Order Granting Accelerated Approval of Nasdaq’s Proposed Rule Change to Extend Trading Hours to 23 Hours a Day, Five Days a Week(Release No. 34-105199).
5) JPX, 2024. 11. 5, 現物市場の取引時間の延伸が本日スタート.
6) LSEG, 2026. 7. 21, London Stock Exchange to launch LSE 24.
7) ASX, 2025, Post Close Trading Session Guide.
8) 철저한 리스크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연장을 발표(금융위원회, 2026. 6. 23,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9) 금융위원회(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