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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2020 12/07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2020-26호 PDF
요약
□ 일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법이 금융서비스제공법으로 개정되면서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
□ 업태별 종적관계였던 기존의 중개업과 달리, 하나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모든 분야의 서비스 중개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 제공
□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도가 도입
□ 다양한 금융 거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에서는 2020년 6월 5일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 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고 동월 12일에 공포되었음1)
─ 2019년 12월 20일에 공표된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결제법제 및 금융서비스중개법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에서 ① 캐쉬리스 시대의 이용자 요구에 따른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유연하고 과부족 없는 규제 정비 및 ②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편의성 높은 금융중개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창설하는 것이 제안됨
─ 이에 금융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에 유의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20년 3월 6일 은행, 증권, 보험 분야 횡단적인 금융서비스 중개를 하나의 라이센스로 실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법, 자금결제법 등의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 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
─ 현재 일본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각각의 대리인으로 상품ㆍ서비스의 중개를 영위하는 중개업자가 존재하며, 특히 보험업에서 중개업은 매우 활발하여 전국에 10만개 이상의 기관이 존재
─ 반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모든 금융 상품ㆍ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중개하는 업체는 5개사(2019년 12월 말 기준)에 불과하여 이용자 편의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이용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창설됨
• 금융서비스중개업은 예금 등 매개업무, 보험매개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대부업 대출매개업무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금융상품판매법 개정안 제11조)
   

  
□ 금융서비스중개업의 구조
─ 업태별 종적관계였던 기존의 중개업과 달리, 하나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모든 분야의 서비스 중개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 제공
─ 현행 제도에서 복수업종(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중개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됨2)
• ① 이용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개재하는 중개업자에 관한 현행 규제는 은행법의 은행대리업자나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 금융상품거래법에서의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업법에서의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개인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기능’을 넘어 상품ㆍ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업종별 규제에 따라야 했으며, 중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각각의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취득하고, 복수의 등록이 요구되는 등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
• ② 현행 규제상 소속제하에서 사업을 하는 중개업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를 취급하려는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금융기기관이 각각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받고,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속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부담이 큼
─ 개정 법률에 의해 ① 업종별 복수 등록 등을 받지 않고 새로운 중개업으로의 진입시 복수 업종을 아우르는 상품ㆍ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게 되며, ② 새로운 중개업자에게는 소속제를 적용하지 않고 취급 가능한 상품ㆍ서비스의 한정, 이용자 자금의 수용 제한, 재무면의 규제적용 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함
  

 
□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은행, 증권, 보험을 원스톱으로 중개업자에게 상담을 받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음
─ 금융서비스중개업은 특정 금융기관의 소속을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취급 가능한 서비스의 제한이나 이용자 재산(서비스 구입 대금 등)의 수입 금지, 보증금의 공탁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
─ 공통규제
•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객 자산의 예탁 수용 금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 정보의 적정한 취급 등)
• 성실의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공개
• 명의대여 금지 표지(標識)의 게시의무
─ 분야별 규제
• 은행: 정실대출(거래처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판단을 하지 않고 대출하는 것)의 매개금지 등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대부업체의 대출을 매개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대광고 금지, 추심행위 규제를 조치
• 증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고객의 주문 동향 등의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금지 등
• 보험: 자기계약 금지, 고지방해 금지, 부적절한 환승 모집 금지
─ 금융서비스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3)이 제정되면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이 도입
─ 우리나라는 개별업권별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판매를 대리ㆍ중개
• 신용카드 및 대출의 경우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그리고 대부중개업자 등이 판매를 대리ㆍ중개
• 대표적 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설계사ㆍ대리점ㆍ중개사,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제도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모집인제도는 행정지도(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함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업무내용, 직접판매 또는 중개업자인지 여부,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1사(社) 전속의무제도의 개선하여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ㆍ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社) 전속의무를 적용하나,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 온라인 사업자도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사(社)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적 금지
• 광고 규제: 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원칙 허용
• 대리ㆍ중개업자 또는 연계ㆍ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금융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는 금지되며,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ㆍ중개업자 광고 포함
•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ㆍ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음4)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설명의무위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일본의 금융서비즈중개업과 우리나라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그 도입취지가 유사함
─ 다만, 일본의 경우 새로운 중개업자에 대해 특정 금융기관의 소속제를 적용하지 않아 소속 금융기관의 책임 부담을 덜고, 보증금 공탁의무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중개하거나 온라인 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사(社) 전속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직판업자에게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도입으로 다양한 금융 거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응용하여 자신의 예금 등의 잔액과 수치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이용자의 자금 수요나 자산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대출 소개와 개인의 라이프 플랜에 맞는 금융 서비스의 비교ㆍ추천 등을 하는 등
• 예를 들어, (클라우드)회계 소프트웨어나 앱에서 사업자의 회계 장부 및 납세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사업자의 거래 및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 수요 등을 파악하고, AI를 활용 한 모델 등으로 여신 심사를 실시하여 여러 은행 및 대금업자 대출 상품 중에서 당해 사업자에 적합한 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단체 보험과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한 손해보험(배상 책임 보험 등)을 제안하는 등 사업상의 각종 금융 거래 요구에 부응 사업
• 부동산업자가 물건과 함께 주택 담보 대출이나 지진 보험을 제공하는 케이스
─ 다만, 개정된 금융서비스제공법에서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곧 판매가능 상품ㆍ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되어, 제외 항목이 많아질수록 고객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고객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한의 필요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1)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2) 2019년 7월 26일 공표된 금융심의회 금융제도 스터디 그룹 결제법제 및 금융서비스중개법제에 관한 제도정비 보고에 대한 기본방침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
4) ‘네이버통장’처럼 직접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직판업자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 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ㆍ제휴서비스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문제가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