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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2021 08/09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2021-16호 PDF
요약
□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과 독일에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
□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내 은행은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운영관련 세부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2021년 4월 2조달러를 넘기며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주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2020년말까지 1조달러 미만이었으나 2021년 들어 대폭 상승하여 2021년에 5월 12일에는 최고치인 2.5조달러를 기록 
•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였으나 7월 19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1년 7월말 현재 1.6조달러 수준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고유업무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적용하여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금융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왔던 커스터디 서비스는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여 주는 것으로 상임대리인1)업무를 포괄하는 개념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구매해 주거나, 암호화 키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중이며 국가별 규제 요건에 따라 직접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 
─ 스위스에서는 일찍이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하였으며 본토벨뱅크(Vontobel bank)는 은행 최초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직접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
• 스위스 주 은행인 바슬러 칸토날방크(Basler Kantonalbank)도 스위스 정부소유 은행 최초로 자회사인 뱅크 클러(Bank Cler)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
─ 제도적 환경에 따라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지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사용
• 스페인 은행인 BBVA는 은행의 디지털자산 사업이 허용된 스위스에서 지사를 이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
• 노무라 홀딩스는 암호화폐 협력 업체 레저(Ledger), 코인셰어스(CoinShares)와 함께 합작 법인 고마이누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
• ING 은행은 다른 글로벌 은행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영국 FCA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 스위스에 이어서 미국과 독일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
─ 2020년 7월 22일 미국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국법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저축조합(federal saving associations)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2) 
• 미국 신탁법은 수탁 대상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주법,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CC의 규제에 따라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코인베이스, 비트고 등 전문 업체가 신탁업자로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
• OCC 확인서(interpretive letter)가 암호화폐를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인식,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해 왔던 커스터디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연방은행 및 연방저축조합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
• OCC의 발표에 따라 블록체인 및 일부 전문 업체 위주였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
─ 독일은 2020년 1월부터 신규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면서 전통적 투자상품과 함께 디지털자산도 금융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3)
• 법안 개정으로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한 직접 취급이 어려웠던 독일 은행들은 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2020년 2월 11일에는 40여개의 독일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라이선스 취득 및 사업 의향서를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에 제출 하는 등 해당 서비스 개시 의사를 밝히고 준비  
─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도너앤로이셸(Donner&Reuschel), 솔라리스뱅크(Solaris Bank) 등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

□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4)로 정의하여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 
─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행위유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로 구분    
•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
•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 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 
─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5) 인증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국내에서 해당 사업이 가능

□ 국내 은행은 합작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중이며 현금성 자산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진행중 
─ 특급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커스터디 업무를 겸영할 수는 없으므로 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
─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최근 신사업 및 투자목적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반면 현재 국내에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용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분실·도난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이 보유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2021년 7월 우리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4개의 시중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 및 서비스를 준비  
•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함께 KODA(한국디지털에셋)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 
•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KDAC(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전략적 지분투자 중이며 KDAC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R&D 및 공동사업을 추진
• NH 농협은행은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텟’을 기반으로 커스터디 연구·개발을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준비  
•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회사 디커스터디의 합작 설립을 합의하고 2대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사업영역 다각화가 예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운영관련 세부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 기관 등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장 확대 및 관련 서비스 경쟁의 심화가 예상 
─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관 및 매매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주요 제공 서비스이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결제·정산 업무와 운용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수익 다각화와 함께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사업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기능도 수행
─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특금법 개정이후 구체적 시행령 제정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커스터디 업무를 위한 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직 국내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더디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규제 방향 결정을 위해 미국, 독일 등 은행에서 출시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1) 상임대리인은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수취결제·권리보전·의결권 행사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 
2)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20. 7. 22, Interpretive Letter #1170. 
3) BaFin, 2020. 3. 30, Guidelines on applications for authorisation for crypto custody business.
4)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5)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종합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