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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기조 확산
2021 11/08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기조 확산 2021-22호 PDF
요약
□ 플랫폼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 미국 및 중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침 발표 등 규제가 구체화되고, 한국 또한 플랫폼 산업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
─ 플랫폼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상호의존성을 지닌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business structure)을 의미
• 현 시점에서 플랫폼은 크게 1) 광고 수익 기반 플랫폼(Google, Facebook, Twitter, Snapchat, 네이버 등), 2) 거래 및 매치메이킹 플랫폼(Uber, Airbnb 등 공유 플랫폼 및 Amazon, 네이버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3) OS 및 앱 스토어 플랫폼(iOS Appstore, Android PlayStore 등)으로 구분이 가능1)
─ 네트워크 및 모바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 사업을 전개 및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의 수는 2010년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2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8.3조달러에 달하는 규모
•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2020년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86.1%의 유니콘이 플랫폼 기업인 것으로 조사2)

□ 플랫폼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유인을 가짐
• 실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품 가격 결정 간섭, 자사 거래 우선 배송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3)
─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면서 특정 플랫폼 기업과 그 자회사들이 생태계 전반을 독식하게 될 위험도 존재4)

□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플랫폼 기업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유한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적극적인 플랫폼 규제를 시행 중
─ 2020년 10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5)를 통해 4대 플랫폼 기업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을 권고
─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11일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6)
• 해당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으로 구성 
• 이용자 수와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및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규제 대상을 지정하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한정
 

 
─ 바이든 정부는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
• 2021년 3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를 우려하는 팀 우(Tim Wu)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특별 고문으로 합류시키고, 2021년 6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관행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리나 칸(Lina Khan)을 FTC 위원장으로 지명
• 또한, 2021년 7월 반독점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해온 변호사 조너선 캔터(Jonathan Kanter)를 DOJ 반독점국장으로 임명

□ 중국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본격화
─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2021년의 중점업무 중 하나로 ‘반독점 규제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제시7)
•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경쟁당국은 2020년말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착수
─ 2021년 2월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8)을 발표하고, 발표 당일부로 즉시 시행
• 해당 지침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가격 담합, 독점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 매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 저해행위 금지 등을 명시
 

 
─ 2021년 4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
•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국 내 반독점 규제 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10)
•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2020년 매출 대비 2~4%), 메이투안(4%) 등에도 상당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11)
─ 또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34개 플랫폼 기업의 주요 경영진을 소환해 독점적 행위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12)

□ 한국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
─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말(36개) 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수치
• 카카오는 대리운전,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존 중소업체들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 
─ 2021년 10월말 기준 국회에서는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9건 발의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
 

 
─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7일 일부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 소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13)
•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금융플랫폼은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비교, 추천 등의 서비스를 중단

□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견제 조치,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각국 대표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음
• 9월 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결과 발표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9월 7일 대비 9일 기준 카카오 -16.6% 및 네이버 -10.2%)
• 9월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연방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대한 소송에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애플의 주가가 전일대비 3.3% 급락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9. 30,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5. 10,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과 정책적 시사점.
3) 한국법제연구원, 2019. 9. 25,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
4) 한국행정연구원, 2021. 4. 23,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5)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0. 10. 2,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6) Congressman David Cicilline, 2021. 6. 11, House Lawmakers Release Anti-Monopoly Agenda for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2. 26,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8)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 2021. 2. 7,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9) KOTRA, 2021. 2. 23, 中 2월 7일부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
10) KOTRA, 2021. 9. 23, 중국, 인터넷산업 규제 강화 동향.
11) 한국은행, 2021. 6. 4, 중국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 강화.
12) Global Times, 2021. 4. 13, Chinese regulators summon 34 platforms to meeting, ordering them to self-scrutinize irregularities.
13) 금융위원회, 2021. 9. 7,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