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 Weekly (종간)

2014 08/25
영국 DC형 퇴직연금 인출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2014-32호 PDF
요약
영국은 DC형 퇴직연금 자산으로 75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1956년 이후 거의 60년간 유지하였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2014년 3월 이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2015년 4월부터 퇴직자들은 55세 이후 자신의 한계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8월 6일 퇴직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퇴직연금 세제 변화가 포함된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낮추어주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는 퇴직자산 규모나 기존 세제가 크게 다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금 선택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영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의 연금화 정책 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퇴직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은 그 동안에 폭넓게 부여되었던 선택의 폭을 줄여서라도 퇴직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