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종간된 발간물 자료를 소개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2015-45호 2015.11.30
요약
내년 중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납입한도 3천만원까지 매매 ·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주식투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정보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자국 증시 상승 기대감, 물가상승률 헤지 수요 등이 완화되면서 해외주식투자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의 도입은 외환수급 여건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공모펀드 시장의 장기침체 상황을 개선하고, 해외투자 수단으로서 국내 ETF 시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또한 운용업계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하여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행태를 지양하고, 충분한 투자자산 다각화를 통해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