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2023 01/02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2023-01호 PDF
요약
□ BNPL(Buy Now Pay Later)은 후불결제 서비스로 씬파일러(Thin Filer)라 불리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음
□ BNPL은 사용자의 신용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힘들어 과소비, 연체율 심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보다 앞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BNPL 사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BNPL 서비스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국내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BNPL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
□ BNPL(Buy Now Pay Later)은 후불결제 서비스로 Buy Now(지금 사고) Pay Later(나중에 결제)하는 새로운 소비자 소액 대출 상품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과 접목된 상품
— BNPL은 기존에 고객이 보유한 신용등급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라 불리는 금융소외계층(무직, 학생, 주부 등)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음
・가맹점은 BNPL 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지급 받고,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
・신용카드와 달리 부가통신업자(Van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음
・신용카드의 이용 수수료 및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BNPL은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함에도 BNPL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는 수수료 및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 소비를 촉진하고,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소액 신용공여를 제공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여 매출 상승과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서 BNPL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외상거래(쿠팡)‧신용판매(현대카드, 롯데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있음
—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결제, 쇼핑 이력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의 개별 한도를 산정
— 쿠팡의 BNPL 서비스인 ‘나중결제’는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품 대금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모두 쿠팡으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늦춰주는 외상 개념
・혁신금융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한을 걸어 둔 ‘월 최대 30만원, 무할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음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한도를 20~130만원까지 최대 11개월(추정) 할부까지 가능하며, 연체가 없는 일부 고객에게는 무이자 할부, 4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진 할부 이자를 부과하기도 하고 있어 신용카드서비스와 매우 흡사
— 현대카드는 최근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운영 중인 하위 플랫폼(앱) ‘솔드아웃’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이용자는 분할결제 한 금액을 구매 시점에 3분의 1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후 2개월간 나누어 결제
・해당 서비스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단일 상품 결제 건에 적용
— 롯데카드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티키(Tiki)와 BNPL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무이자로 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2~3개월에 걸쳐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서비스 제공
— 카카오페이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하이패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
— 토스는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

□ 금융위는 지난해 2월 BNPL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속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도록 특례를 부여1)
—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심사 후 지정이 되면2)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가 가능하고,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지배구조ㆍ건전성ㆍ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제17조)
・핀테크 기업이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받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과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이 의무화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21조, 제27조)
— BNPL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규제받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허가를 받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 제외)를 의미(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제28조)
・현행법상 BNPL은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BNPL 이용자가 결제금액을 연체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해도 공유할 수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2의2호)은 설립허가제, 카드수수료 규제, 건정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BNPL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 상황으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BNPL은 사용자의 신용정보가 부족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힘들어, 주 이용자인 씬파일러들의 과소비, 연체율 심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신용카드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신용카드와 같은 복잡한 신용 및 재정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신용 기록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은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거래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신용정보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2030, MZ세대와 주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가 BNPL 서비스를 통해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연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BNPL과 같은 비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다른 업체에서 제공 받는 신용한도와 연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기 힘들어 여신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음

□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보다 앞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BNPL 사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BNPL 서비스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 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BNPL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영향에 관한 보고서’3)를 통해 BNPL이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불균등한 정보공개와 취약한 소비자 보호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이 표준화된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을 경우 과도한 부채가 쌓일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
・BNPL 제공자는 연방 및 주 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으로 CFPB는 신용제공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BNPL 제공자와 같은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규제 대상(non-depository covered persons)4)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
・CFPB는 BNPL 업계가 적절하고 정확한 신용보고 관행을 개발하는 방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며,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BNPL 제공자도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
— 호주 연방정부는 BNPL 개혁 옵션과 관련해 21일 정책논의서(discussion paper)를 발표5)
・BNPL이 사실상 신용 기반 상품이지만 신용상품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확대해 BNPL 시장이 신용보호법에 적용받도록 하는 3개 옵션을 검토
・신용제공자(BNPL 제공자)는 호주신용면허(Australian Credit Licence)를 소지해야 하며 책임있는 대출 의무(Responsible Lending Obligations, RLOs)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BNPL 상품에 대한 부적합성 검사(unsuitability test)6)가 개혁 옵션에 포함
・호주금융산업협회(The Australian Finance Industry Association: AFIA)에서도 ‘BNPL 행동강령(Buy Now Pay Later code of practice)’을 마련7)
・동 행동강령에서는 ① 고객에게 집중하여 고품질 제품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보호장치 등을 마련할 것, ② 공정하고 정직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할 것, ③ 제품의 기능, 수수료, 미결제 잔액 등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것, ④ 고객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⑤ 고객 불만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 ⑥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함
— 일본은 BNPL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후불결제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아 유사한 후불식 결제서비스로서 할부판매법(割賦販売法)에 포괄신용구입알선(包括信用購入あっせん, 제2조 제3항), 개별신용구입알선(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 제2조 제4항), 2개월지불구입알선(二月払購入あっせん, 제35조의16 제2항)8)으로 규제되어 경제산업성에 등록하여야 함(제31조, 제35조의3의23)
・포괄신용구입알선과 2개월지불구입알선은 신용카드번호 등 취급계약체결사업자로 등록하고
(제35조의16 제1항 제2호, 제35조의17의2),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당 결제수단에 관련된 기본계약의 체결을 할 경우 고객과의 거래시 확인 의무 및 거래 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 
・BNPL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규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별 여신형 monthly-clear(월말 일괄 지불)방식의 결제서비스로 여신심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Singapore FinTech Association)와 업계참여자들과 함께 2022년 하반기에 모든 BNPL 제공자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시행9)
・싱가포르 BNPL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자가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고객이 과소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Creditworthiness safeguards)를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수수료 공개 및 윤리적 마케팅 관행을 준수하고(Fair, transparent fees, and clear disclosures),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에 대한 지원(Financial hardship assistance) 확대
・‘고객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 KYC)’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KYC란 주로 싱가포르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User ID와 Password인 싱패스-마이인포(Singpass-Myinfo)를 통해 정부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
・또한, 고객이 플랫폼에 연체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사례별로 얼마나 많은 신용을 제공할지 결정하기도 함

□ 국내에서도 BNPL 규제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고10),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BNPL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
— BNPL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둘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후불신용결제 기능의 중요성으로 인해 설립 허가제, 카드수수료 규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됨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도 불가능하며,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 관련 금융안정 저해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BNPL은 불법적인 방법으로의 이용도 우려되는바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겸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11)된 상태지만, BNPL을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영업무로 규율체계를 확립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발생 우려도 고려해야 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비해 한도가 낮은 BNPL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적용 범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향후 BNPL 서비스의 발전‧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
 
1) 금융위원회, 2021. 2. 9,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실무단 검토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술ㆍ금융ㆍ법률ㆍ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
3) CFPB, 2022. 9. 15,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4) non-depository란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non-depository covered person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대출 중개 또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소비자에게 사교육대출(private education loan)을 제안 내지 제공하는 사람, 소비자에게 소액 단기대출(payday loan)을 제안 내지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CFPB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에 관여했다고 믿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함
5)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2022. 11,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6) BNPL 제공자가 BNPL 상품이나 서비스의 위험 수준에 따라 기존의 책임대출의무(RLOs)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개인에게 BNPL 서비스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테스트
7) AFIA, 2022. 3, Buy Now Pay Later Code of Practice(Version2).
8) BNPL 사업자가 수행하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할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 또는 개별신용구입알선업자로 등록하고, 후불기간이 2개월 이하면 2개월지불구입알선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후불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규제의 경계가 됨
9) file:///C:/Users/user/Downloads/BNPL-CoC-Final-170822-Code.pdf
10) 국회입법조사처, 2022. 8. 2,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Ⅳ, 정무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11) 윤관석 의원안(의안번호: 제2105855), 김병욱 의원안(의안번호: 제2113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