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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3 10/23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3-21호 PDF
요약
최근 우리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세당국이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인식과 과세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과세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관련 과세에 대한 유예론이 여론화되고 과세 제도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서언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과제는 가상자산시장 생태계 구축과 토큰증권시장 생태계 구축으로 이원화되어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생태계 구축에 있어, 지난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관련 시행령 정비 및 2단계 입법(의무공시,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토큰증권시장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난 7월 28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관련 하위법령에 관한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가상시장과 토큰증권시장을 이원화하여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 및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은 국제적 정합성과 규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과정에서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하여, 블록체인 거래 검증의 대가에 대한 과세,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구체적 하위규정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벌써 2번이나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1)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관한 현재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관련 과세제도 정비의 미흡을 이유로 또 과세를 유예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토큰화(tokenized)된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2) 과세에 관해서도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관련된 제도 정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정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토큰증권의 주종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앞서 언급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본고에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원칙을 살피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관한 양도차익 과세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당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원칙

토큰증권 과세는 증권과세의 일반 원칙과 규정을 따른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정책당국은 토큰증권에서 토큰(발행형태)은 그릇으로, 증권은 음식으로 비유하였다. 즉,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된 토큰증권은 지류증권이나 협의의 전자증권과 형태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토큰증권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6종의 증권(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고 관련 과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국내 소득세법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토큰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8일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을 한정적으로만(발행공시,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증권과 같이 포괄적으로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용한다.3) 즉, 비정형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기존의 유통 규제가 완화되고 해당 증권이 활발한 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토큰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에 관한 쟁점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양도차익 과세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통산 후 결손금도 이월된다.4)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서 과세된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은 불분명하다. 국내 소득세법 체계상 양도소득은 열거주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자산을 조각투자화한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을 투자계약상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취급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조항(동법 제17조)을 확대해석하여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을 일단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일종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인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원칙의 일관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 자산증식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저해한다.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손익통산을 허용하게 되면 투자위험 관리와 장기적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증권 상품에 분산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면 손익통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셋째, 혁신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존에 유통이 제도적으로 억제되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분산원장기술의 혁신성 때문이기도 하다. 소득세법을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관한 양도차익 과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자본시장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을 예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소득세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항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다수의 조각투자상품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한 형태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수익증권이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 과세당국은 토큰화된 형태로 유통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0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 과세당국은 “거래소6)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7)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정의조항(제17조)은 배당소득을 열거함과 동시에 열거된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접근방법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 확장적으로 해당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세자의 인식, 분산투자 육성, 세제 단순성(simplicity),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대다수의 투자자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거래에 의한 매매차익을 자산군(asset class) 중 하나의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수익증권의 배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인식과 유리된 과세 행정은 해당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과세제도상 증권 수익의 실현 방식을 배당 또는 양도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의제하기도 한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상 장기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income)을 더하여 조정순자본이득(adjusted net capital gain)이라고 정의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장기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8)

다양한 증권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관련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의 분산투자가 촉진된다. 이와 반대로,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시장이 위축되고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해석상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반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를 하는 경우, 발행인이 동일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수익증권보다는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유통시킬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된다. 동일 기초자산에 바탕을 둔 토큰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이냐 수익증권이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과세의 단순성과 확실성을 약화시킨다. 도산절연과 금융투자업자의 관여도 측면에서 수익증권이 투자계약증권보다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토큰화된 수익증권을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보다 불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장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해석론적 해법보다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토큰증권 투자는 거래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개인투자자의 분산투자를 정책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증권 포트폴리오 투자의 과세원칙이 반영된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인 수익증권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대상이지만9),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조각투자가 활성화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가 정비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토큰증권 과세 불확실성 및 불합리의 문제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해당 토큰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미술품, 음원 등 관련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조항이나 유형별 포괄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과세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론이 여론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관련 과세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게 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더욱 키워 향후 세제 시행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관련 토큰증권상품이 ‘금융혁신’적 측면을 인정받아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인정되는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2025년 전까지 한시적10) 토큰증권 양도차익 비과세는 금융혁신 활성화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1)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8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이후에도 시장참여자의 과세유예 주장이 계속되어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2)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이 증권거래세는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따라서 토큰화된 지분증권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다른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자본시장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531, 2023. 7. 28) 제4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
4) 소득세법 제87조의4에서 제87조의7까지 참조.
5)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의 해석상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계약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측면보다는 투자계약의 측면을 강조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다.
6) 장외(OTC) 거래시설을 포함한다.
7) 기획재정부, 2020. 5. 27, 조세법령운용과-0667, 질의회신.
8) 26 U.S. Code §1(h)(3)
9)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 (2025. 1. 1. 시행)
10) 한시적이란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