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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탄소 리스크의 영향과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의 중요성 [24-06]
연구위원 김민기 외 / 2024. 02. 26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고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큰 도전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 NDC를 상향 조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고, EU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 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탄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활용됐던 여러 탈탄소 투자 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효과적인 탄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탄소 가격의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모든 산업에서 탄소중립 경로에 부합하는 탄소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재무적 손실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이러한 재무적 손실의 확대는 부도와 같은 신용위험의 악화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으로 탄소 리스크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탄소 배출의 비용충격은 고탄소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저탄소 산업에도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탄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탄소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벤치마크와 유사한 위험-수익률 특성을 갖는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저탄소 투자의 핵심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과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꾸준한 투자와 관여가 지속될 수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해 탈탄소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사용되는 탈탄소 지수 구성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탈탄소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 리스크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에서 꾸준히 활용된 탈탄소 투자 방법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의 탈탄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탄소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탄소의 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투자기업과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할 것이다. 투자자는 탄소 리스크를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노력과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산업부문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주주로서 투자자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성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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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의 횡령·배임 예방효과 [24-03]
연구위원 이상호 외 / 2024. 02. 05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외부 검증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횡령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의 횡령·배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2019년부터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효과를 기업의 횡령·배임 억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고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실증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의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 및 일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적 엄격성이 가장 엄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중 ‘자금 미비’에 해당하는 사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중요한 개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전후의 횡령·배임 발생 추이를 순차적 이중차분(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최초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그 하락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한 제도적 개혁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임직원의 위반 동기 억제를 위해 고액의 횡령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다 세분화·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과 내부고발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여 경영진과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유인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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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의 개인투자자 [24-02]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외 / 2024. 01. 24
한국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개인투자자의 ETF 누적 순매수 금액은 6조 2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2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 월 15조원 내외에서 월 6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ETF는 개인투자자의 주요한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ETF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파생형 ETF의 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등장한 이후, 개인투자자 ETF 거래의 60~70%는 이들 ETF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장기투자 수단으로 부적합한 단기, 투기적 목적의 상품이라는 점이다. ETF의 낮은 비용과 높은 접근성이 분산투자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기보다 투기적 거래에 이용되는 데 그친다면 개인투자자 투자성과의 측면이나 ETF 시장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한국 개인투자자 13만 6천여명의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증권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토대로, ETF 투자자의 특징, ETF 보유 및 거래의 특징, ETF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F 투자자의 특징과 ETF 보유 및 거래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ETF를 보유 또는 거래한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17%이며, 주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경험을 갖춘 남성투자자로 나타난다. 둘째, ETF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분산투자 수준이 높은 한편, 거래회전율이 높고 파생형 ETF의 보유 및 거래 비중이 커 투기적 특성을 보인다.

ETF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F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ETF 투자자의 전체 보유 및 거래 내역에서 ETF 보유와 거래를 제거하면 월간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샤프비율(sharpe ratio)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투자성과에 대한 ETF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인버스 ETF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 특성요인, 시장위험요인, 포트폴리오 특성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 인버스 ETF에 대한 보유 비중 또는 거래회전율이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샤프비율이 모두 하락한다. 반면 다른 ETF 유형의 경우 보유 비중이 증가할수록 샤프비율이 상승한다. 셋째, ETF에 대한 일중거래는 포트폴리오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성과의 개선 정도는 매우 작다. 넷째,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교체 의사결정에 있어, ETF 매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ETF 매도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인버스 ETF에서 명확하다.

ETF가 분산투자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나 인버스 ETF 보유의 수익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이를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표본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개인투자자의 과잉확신, 인버스 ETF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몰이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처분효과(disposition effect) 등이 분석기간 인버스 ETF 보유의 배경일 수 있으며, 시장이 하락세에 있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TF가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파생형 ETF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파생형 ETF가 개인투자자의 과잉거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위험요인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른 파생상품과 비교해 규제차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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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불공정거래규제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 한·미·일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24-01]
연구위원 황현영 외 / 2024. 01. 15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금융범죄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혐의 포착이 어려운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 차단,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는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였으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3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법무부·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고 새로운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방안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하게 적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협업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서 조사기관이나 의결기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기관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신조회권, 강제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타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금전제재라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감면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포상금 제도, 기여도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진신고감면제도의 경우 자진신고 감면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되 SEC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화하거나 협조자의 판단 기준을 신고시점,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협조 정도, 공범 진술 여부, 조사 협조자의 부당이득, 선제적 자료 제공, 적시성, 신고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도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합의)을 양형인자로 두어, 형사정책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유인을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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