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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를 중심으로 [24-14]
연구위원 정화영 / 2024. 07. 24
본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특수채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2022년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수채는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로 인해 발행사의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어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평가ㆍ거래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행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신속하게 발행될 수 있다.

한전채 발행이 급증했던 2022년 당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전은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채권 발행을 주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발행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전채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발행되었다. 이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민간부문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수채 발행 확대가 민간부문 채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특수채 발행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발행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특수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내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특수채가 발행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부터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만기도래 규모가 상당 규모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이 영업적자 환경에서는 벗어났으나 만기도래하는 특수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입 수단을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차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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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24-13]
연구위원 황현영 외 / 2024. 07. 16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임에도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면서 소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 이상인 반면, 2022년 자기주식의 소각은 54건으로 전체 상장기업 중 2.2%만 소각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주 원인이다.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구비된 반면,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여 의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을 활용하여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지배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규제차익도 없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자기주식의 자의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해석을 통해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정인 대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같은 규제를 두어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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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24-02]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4. 06. 28
한국 자본시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에 비해 걸맞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국가에 속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기관인 MSCI 및 FTSE Russell은 각각 한국 주식, 국채를 신흥시장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에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은 지수에 포함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 분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두 지수기관이 사용하는 양적 평가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시장접근성으로 명칭되는 질적 평가에 있어서 선진시장 수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MSCI 및 FTSE Russell이 정의하는 시장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뷰 대상에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커스터디은행,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시스템트레이더와 ASIFMA 및 GFMA가 포함된다. 인터뷰 해외 금융기관 수는 15개, 인터뷰 참여자는 45명에 달한다. 특히, 인터뷰 대상 다수 금융기관은 MSCI 및 FTSE Russell의 국가 분류에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의미를 지닌다.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시장접근성 제고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 투자과정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투자과정의 특정 단계나 부분만 개선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을 경우 시장접근성 제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누락된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무적인 측면은 시장접근성의 사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핵심 사항의 해결로 여러 연계된 부분들이 함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장접근성 제고에는 절차와 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MSCI 및 FTSE Russell의 시장접근성은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시장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장접근성 제고 계획은 한국 자본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접근성 제고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MSCI 및 FTSE Russell의 정책에 의해 해외 금융기관은 시장접근성 평가의 주요 결정자 역할을 한다.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이 아무리 잘 설계되었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성 제고 방안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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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24-12]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4. 06. 20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의 정비는 토큰증권이라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토큰증권 시장에 관련한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이슈, 자본시장법 이슈로 분류하여 각 이슈별 발전 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이슈에 있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훼손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하여 가상자산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성 심사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수단의 토큰화가 가져다 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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