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고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큰 도전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 NDC를 상향 조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고, EU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 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탄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활용됐던 여러 탈탄소 투자 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효과적인 탄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탄소 가격의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모든 산업에서 탄소중립 경로에 부합하는 탄소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재무적 손실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이러한 재무적 손실의 확대는 부도와 같은 신용위험의 악화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으로 탄소 리스크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탄소 배출의 비용충격은 고탄소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저탄소 산업에도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탄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탄소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벤치마크와 유사한 위험-수익률 특성을 갖는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저탄소 투자의 핵심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과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꾸준한 투자와 관여가 지속될 수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해 탈탄소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사용되는 탈탄소 지수 구성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탈탄소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 리스크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에서 꾸준히 활용된 탈탄소 투자 방법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의 탈탄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탄소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탄소의 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투자기업과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할 것이다. 투자자는 탄소 리스크를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노력과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산업부문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주주로서 투자자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성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금융범죄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혐의 포착이 어려운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 차단,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는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였으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3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법무부·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고 새로운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방안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하게 적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협업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서 조사기관이나 의결기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기관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신조회권, 강제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타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금전제재라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감면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포상금 제도, 기여도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진신고감면제도의 경우 자진신고 감면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되 SEC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화하거나 협조자의 판단 기준을 신고시점,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협조 정도, 공범 진술 여부, 조사 협조자의 부당이득, 선제적 자료 제공, 적시성, 신고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도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합의)을 양형인자로 두어, 형사정책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유인을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