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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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쟁점과 시사점 [23-20]
-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3. 10. 25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그동안 제기된 쟁점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 등은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될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업 우회진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약화, 지급결제와 금융 안정성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희망하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은 자금이체업 경쟁 강화, 금융서비스 경쟁 촉진, 금융거래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쟁점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업 자체는 은행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 양태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시간 자금이체가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되면 결제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은행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만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머니무브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업계 간에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자금융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지급결제업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ㆍEU, 싱가포르, 미국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종합지급결제업을 은행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이더라도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없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거나 개별 은행과의 사적 계약을 통해 간접참가할 수 있다. 유의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금융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는 보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고객자금 관리에 실패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고객자금 보호와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독특한 지급결제 참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을 먼저 도입하고자 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런 발생과 전이, 예금자 역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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