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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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24-03]
-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4. 07. 19
- 홍콩H지수 ELS, 금리연계 DLF 등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들의 판매가 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수행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법적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에 대응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민사소송의 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CFPB, FINRA, AAA 등 여러 금융분쟁 해결기구가 존재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영리 독립법인인 금융옴부즈만(FOS)이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으며, FOS의 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FOS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조정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는 펀드, 구조화상품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 부실자문 등을 수행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조성한 기금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피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금융업권에서 지정분쟁해결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FINMAC에서 금융민원 신청 및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다. FINMAC은 금융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금융투자상품, 암호자산, STO 등과 관련한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INMAC의 조정결정에 있어 조건부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FINMAC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에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다루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금융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일반 금융소비자는 해외 주요국 대비 구제 비율이 다소 낮고, 피해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한국의 금융분쟁 해결제도는 분쟁조정의 형태만 운영하고 있어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가 부족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해당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과 법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제한적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편면적 구속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판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융분쟁시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돕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구제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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