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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사보고서 16-06 2016.09.20

최근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의 조세형평성(tax fairness) 차원에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대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득 세제의 도입시기, 과세대상, 과세방법, 증권거래세의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술연구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현재 논의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양도차익) 과세 논의는 세수증대, 투기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존 세법 체계에 추가적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이식하는 식의 접근방법만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 자본이득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접근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종합적·체계적 접근 없는 자본이득 과세체계 도입 논의는 누더기 조세체계를 만들고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모두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제도 운영경험, 관련된 여러 입법정책적 논의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본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권 자본이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 누진세제, 대체최저세, 순투자소득세,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의 조세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개관하고, 국내와 비교하며 관련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을 분석하며, 자본이득 과세 입법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총소득(gross income) 과세체계의 하위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시장 기능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주식에 대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이득과 손실간의 대칭적 취급 원칙에 따라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손실을 공제하고 순자본이득이 실현된 경우에 과세한다. 자본손실 공제만을 노린 가장매매, 기타 남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당한 자본손실 공제를 막고 조세정의를 추구한다. 
미국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이득 세제와 배당 세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제차익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순자본이득’이라는 도구개념을 사용하고 장기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응능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적용되는 최대자본이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또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 납세의무자가 여러 공제 혜택, 과세 특례 등으로 인해 법정세율로 기대되는 세액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최저세를 과세한다.
미국은 인센티브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옵션행사시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의 처분시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적격소기업 주식인 QSBS의 처분에 따른 장기자본이득의 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이득 과세를 활용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국이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한 부자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식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을 오랜 기간 유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첫째 결집효과로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처분시점에 세부담이 과다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둘째 인플레이션효과로서, 장기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셋째 동결효과로서,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이익실현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나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넷째 이중과세로서,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는 해당 기업이 법인세라는 소득세를 낸 후 과세하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어 우대과세 하여야 한다는 논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i) 자본자산 전반(개인용도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에 관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종합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ii) 장기자본이득 세율과 적격배당소득 세율을 일원화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이고, iii) 자본이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대체최저세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보완하며, iv)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위축을 막고, v) 공매도, 헤지거래, 스트래들거래 등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정립하여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국내 법제가 무조건적으로 계수해야 할 만큼 완벽하지 않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자본이득세, 대체최저세 등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파생상품 과세의 비체계성이 지적되며 입법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국내 양도소득 과세체계에 비해 조세정책 일반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해당 논의의 결과 제도화된 세제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본 보고서가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자본이득 우대세율에 관한 입법적 논거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현행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 자체가 제도적 벤치마킹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과세체계의 구체적 운용과 입법취지가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득 우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누진세제 및 대체최저세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조세정책을 취한 결과, 래리 페이지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부의 대물림 없이 현재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을 일구어 낸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입법화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시스템과 같은 선진화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주식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자본손익의 비대칭성(asymmetric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개선을 위해 자본손실 공제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가장매매, 기타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현물과 파생상품간 세제차익, 양도소득과 배당소득간의 세제차익이 큰 국내 소득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국내 자본시장 연착륙(soft landing)에 필요한 시간 및 제도 구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도입에 있어,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감면하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수증대의 목적이 아닌 세제 선진화의 관점에서 국내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논해야 한다.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입법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낮은 자본이득 세율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가산세, 대체최저세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의 세율을 일원화하고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대칭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선진국이 조세정책상 자본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모험적 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실에 대한 공제제도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정책적 정합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이 창업·벤처기업 관련 세제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수단 마련이 용이하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과 맞물려 국내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의의
1. 연구배경
2. 의의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 소득과세로서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
2. 자본자산 및 자본이득의 정의
3.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계산 방법
4. 자본이득 과세 보완 제도: 조세형평성 제고
5. 적격소기업주식 과세특례
6.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1. 개관
2. 결집효과
3. 인플레이션효과
4. 동결효과
5. 이중과세 논란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1. 국내 주식 양도소득 분류과세 체계
2. 주식 등 양도소득 및 과세소득 범위
3. 국내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 계산
4.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
5. 배당소득 과세 체계
6.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 사이의 세제차익
7. 국내 스톡옵션 과세제도

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