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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2020 02/04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2020-03호 PDF
요약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는 2019년 6월 총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고,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
□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미국, EU, 일본 등 국제적인 규제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뿐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마련된 특금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 리스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야 할 것이며, 향후 투자자보호, 조세부과 등으로 규제의 폭을 넓혀갈 필요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 6월 총회에서 가상자산1)에 대한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고,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
─ FATF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위해 G7(Group of Seven)의 주도로 설립된 행동기구(Task Force)이며, 1989년 설립 이후 37개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중임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 평가 및 미이행 국가 대상 금융제재를 결정
•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 가입 후 정기 총회에 참석하고 상호평가 등을 받고 있음
─ 2019년 6월 총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2),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Guidance)3),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4)를 채택
• 주석서는 2018년 10월 총회에서 채택한 권고안(Recommendation.15)과 함께 참여 각국에게 구속력이 부여되는 국제기준
• 주석서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인ㆍ허가 또는 신고ㆍ등록, 감독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ㆍ감독,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등이 포함
─ 2020년 6월 FATF 총회에서 주석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국가에게 금융제재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사례를 보면 공개성명서에 따라 두 가지 레벨인 최고수준제재(Counter-measure)와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로 분리
• ‘최고수준 제재’ 부과 시 사실상 국가 간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일어남(현재 북한이 제재된 상태)
• ‘특별한 주의의무’ 부과 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함(현재 이란이 제재된 상태)

□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적인 규제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뿐 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FinCEN(금융범죄단속기구)의 가이드라인과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의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FinCEN의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of 1970)상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로 판단하여 MSB(Money Service Business)등록,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의심거래보고 등 규제 대상에 포함5)
• 통일법위원회의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Currency Businesses Act)6)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당국에게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거래형태, 기술, 자산, 부채, 분쟁사항 등)를 최소 5년간 기록물로 보존해야 함
─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는 각 주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여부 및 내용이 상이한데, 그 중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 규제, 메릴랜드 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주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
• 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2015년 금융감독 규정(Regulations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 개정을 통해 도입한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인가제도로서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는 가상자산업에 종사할 수 없고, 취득업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거래기록 최소 7년 보관,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
• 최근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은 비트라이선스 규제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는 개편안을 검토중이며, 1월 27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7)
• 메릴랜드주의 노동, 허가 및 규제국(Maryland's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취급업자의 MSB(Money Service Business) 등록을 권고함
• 메릴랜드주 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에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위임했고,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법(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개정을 통해 특정 상황 시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통제(Control of Virtual Currency) 내용을 포함시킴
─ 유럽연합(EU)은 자금세탁방지 지침, ESMA의 가상자산 및 ICO 관련 조언 보고서 등이 발표됨
• 2018년 4월에 발표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th EU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이하 AMLD 5)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거래소, 자금 보관형 월렛 제공업체 등 범위 확대)에게 고객 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 등을 의무화했고 모든 회원국들은 2020년 1월까지 해당 지침 이행을 위한 자국법을 마련해야 함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19년 1월 가상자산 및 ICO 관련 조언(Advice on Initial Coin Offerings and Cryptoassets)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EU의 최근 규제 및 이슈 동향을 정리했으며, 가상자산이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이나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금융상품으로서 적합할 경우 관련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사 파산 및 투자자피해 발생 사건을 계기로 최근까지 자금 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
• 자금결제법(資金決?に?する法律)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반드시 금융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고객)와의 거래내용, 수수료, 시스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사받아야 함
•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자금결제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변경 사전신고제, 과도한 광고 규제등을 포함하고 있음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거래 이용자 확인, 거래기록 7년 보존, 의심거래 신고 등을 의무화함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8)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됨9)
─ 금번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2019년 6월에 발표된 FATF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음
─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이 포함
• 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부과
• 금융회사에게는 사업자 기본사항 확인, FIU 미신고 및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사업자 금융거래 거절 등이 부과
─ 본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등이 하위 법규(시행령, 고시 등)로 마련될 예정

□ 이밖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반영이 계획되는 등 가상자산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는 가상통화 특별대책(2017년 12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년 1월) 등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발표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019년 10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야 함을 강조10)
•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조세ㆍ회계처리 방안 강구,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 허용 등의 필요성 언급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2020년 7월(예정)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을 언급11)
•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과세정보 제출을 위한 기술인프라 개발 및 구축 준비 중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 리스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야 할 것이며, 향후 투자자보호, 조세부과 등으로 규제의 폭을 넓혀갈 필요
─ 2020년 6월에 예정된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국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특금법 절차가 이른 시일 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특금법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한 내용 위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정의,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규제방향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12)
─ 향후 가상자산의 기능 및 용도의 다양화에 따라 투자자의 리스크 노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적절한 법적 장치 없이는 가상자산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 움직임과 국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의 폭을 넓혀갈 필요
 
1)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정의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지불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표현’이라고 함.
2) FATF(2012-2019), 2019(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3) FATF, 2019,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4) FATF, 2019, Public Statement - June 2019.
5) FinCEN, 2013,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6)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 주법 마련에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함. 현재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였고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하와이 주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7) NYDFS, 2019.12.11, Financial Services Superintendent Linda A. Lacewell Announces New Proposed Regime for Listing of Virtual Currencies, Press Release.
8)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암호자산, 가상통화,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FATF 가상자산 권고안 및 특금법 개정안에서 채택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함.
9) 금융위원회, 2019.11.26,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보도참고자료.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10.25,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11) 기획재정부, 2019. 12. 30, 한겨레,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12) 황세운, 2019, 가상자산의 해외 규제동향 및 국제 규제체계 마련에 관한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