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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감독 강화 추세
2024 04/15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감독 강화 추세 2024-08호 PDF
요약
□ 최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본격 시행
□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 규제는 유럽 내 빅테크 기업의 매출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자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독점력이 강화되고 있어 자국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시행으로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며 대응
□ 이와 더불어 유럽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유럽 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내에서도 DMA와 유사한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
□ 최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이하 DMA)을 본격 시행
— DMA는 2022년 제정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자사 서비스 사용을 강제 및 우대하거나, 경쟁 업체들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방해하는 것 등을 금지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제3자 서비스와 차별하거나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자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용자의 사용 추적 등을 금지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를 제공하는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및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해당되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음
・DMA는 미준수 기업의 경우 소송 등의 민간 집행도 허용되므로 게이트키퍼가 규정 미준수 시 불공정 행위로 유럽 법원에 고소도 가능
— 유럽에서는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DMA를 마련
・기존 유럽의 경쟁법 조항인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를 적용하여 사후적 규제로 독점 행위에 대해 제재했으나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별도 규제를 마련하게 됨
・2018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디지털시장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보안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적인 법으로써 디지털시장에 대한 중요한 규제의 시작점
— 현재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최근 시행된 DMA와 더불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이하 DSA)도 시행 중
・2022년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DMA와 함께 DSA도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DSA의 불법 콘텐츠 및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 콘텐츠 차단, 플랫폼의 콘텐츠 선정 및 사용자 추적에 대한 투명성 보장
 

 
□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 규제는 유럽 내 빅테크 기업의 매출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자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독점력이 강화되고 있어 자국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유럽 내 매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며 시장점유율도 20~30%대로 꾸준히 유지
・애플의 유럽 내 매출은 2018년 624억달러에서 20233년 943억달러로 증가했고 메타는 2018년 134억달러에서 2023년 309억달러, 구글의 EMEA 지역 매출은 같은 기간 447억달러에서 910억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1)
— 이와 같이 미국 테크기업의 유럽 내 사업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유럽 테크기업을 지속적으로 넘어섬
・지난해 대표적인 미국의 테크기업 규모 상위 7개 기업은 1조 7,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반면, 유럽의 테크기업 규모 상위 7개 기업은 1,330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테크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7%였으나 유럽 테크기업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0%에 그침2)
・이는 유럽 지역에서 상당 부분의 유럽인이 미국 기업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미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쇼핑하고, 미국 기업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의미
 

 
— 따라서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는데 있음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상태를 규제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에 의존하여 불공정 관행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호
・대부분의 미국 기업인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시행으로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며 대응
— 유럽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을 앞두고 시행전 6개월동안 시한을 주고 해야 할 사항(do)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don’t)에 대해 제시하며 개편을 요구하고 법 시행 후 보고하도록 함3)
—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 3자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
・광고주 및 게시자는 게이트키퍼가 호스팅하는 광고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광고 회사에 제공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외부에서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지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제 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보다 게이트키퍼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을 순위에서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
・동의 없이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
— 이와 같은 요구에 빅테크 기업들도 DMA 준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며 이에 대응
・구글은 일부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애플은 DMA 규정 준수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되던 사파리 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와 더불어 유럽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유럽 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최근 유럽 감독당국(EBA, EIOPA, ESMA, 이하 ESA)은 유럽지역에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4)
・EU 라이선스에 따라 유럽 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 및 규제, 감독 문제를 강조
— 현재 유럽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빅테크 기업의 자회사는 주로 결제, 전자화폐, 보험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한적으로 은행 부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
・현재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자회사 5개사가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결제와 신용은 각각 2개 기업, 보험 중개 및 사업은 5개 기업에서 제공
・증권 부문에는 빅테크 기업의 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
 

 
— 유럽 금융당국은 이번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주시하고 이에 적합한 감독 체계 구축과 함께 유럽지역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ESA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운영 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 위험과 불공정 경쟁에 따른 위험, 데이터 남용 등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계획

□ 국내에서도 DMA와 유사한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
— 국내에서도 유럽의 DMA의 제정 취지와 유사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계획5)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여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방지
— 하지만 규제 도입의 시기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부분,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
・국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DMA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 규제로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수 있어 법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6)
 
1) Bloomberg 데이터에서 연간 매출액 참고
2) Euronews, 2023. 12. 21, Why can't European tech firms compete with their US counterparts?
3) The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European Commission)
4) EBA, EIOPA, ESMA, 2024, Report on 2023 stocktaking of BigTech direct financial services provision in the EU.
5)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19,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보도자료.
6) 국회입법조사처, 2024. 2. 5,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