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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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17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조사보고서 10-05 PDF
목차
Executive Summary ⅵ Abstract ⅷ I. 머리말 3 II. 상품선물현대화법까지의 파생상품 규제체계 9 1. 상품선물현대화법 이전의 규제체계 9 2. 상품선물현대화법의 규제체계 19 III. 도드-프랭크법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체계 45 1.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편 과정 45 2. 상품 및 거래자 구분 51 3. Lincoln 수정안 63 4. 시장 인프라 70 5. 스왑거래주체의 규제 92 6. 포지션 한도 98 IV. 시사점 103 1. 도드-프랭크법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의의 103 2.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영향 105 참 고 문 헌 117
요약
장외파생상품은 그 동안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상품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불투명성과 장외파생상품의 무분별한 거래가 자칫 시스템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강화를 포함한 47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는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거쳐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G20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 등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G20 회원국은 합의안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규를 개편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10년 7월 제정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이 담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규제안은 G20의 국제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입법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체계를 고찰한 것은 시의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제체계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규제방향은 감독당국 간 갈등과 시장의 반발로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었기에 본 보고서의 분석이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도드-프랭크법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를 가늠하고 향후 국내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개편 방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