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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를 적용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
□ EU도 CCD Ⅱ 개정을 통해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
□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대
□ 소액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BNPL)는 지금 사고(Buy Now) 나중에 결제(Pay Later)하는 방식의 후불결제 서비스로 씬파일러(thin filer)라 불리는 금융소외계층(무직, 학생,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신용거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빅테크에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용카드와 유사하지만 신용카드는 이용 수수료 및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소액후불결제의 경우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부담
— 그동안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속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문제,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 관련 금융안정 저해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2의2호)은 설립허가제, 카드수수료 규제, 건정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소액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 이원적 규제였음

□ 이에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1)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함(2023. 9. 14 개정, 2024. 9. 15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 선불업자2)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영업무 승인을 받는 경우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짐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49조 제5항 제6호의2ㆍ제9호의2)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융자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2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 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3항)
—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 및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를 규제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주식회사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이 타당ㆍ건전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3)는 직전 분기에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4)를 지급(소액후불결제업무에 따른 지급을 포함)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별표 1의2)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매수, 예ㆍ적금 매수, 사행성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등은 금지되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 적용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2024. 9. 10 개정, 2024. 9. 15 시행)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에,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의 유형 중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각각 추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제2조 3항 제12호의2, 제2조 제5항 제3호, 제3조 제2항 제2호의2)
—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의2)
—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은 금소법상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2조 제5항 제3호)
— 청약철회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춤(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30조 제3항 제3호)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2024. 7. 30 적용)5)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대상 5개 대출기관이 미국에서 발행한 BNPL 대출 건수는 1,689만건에서 1억 8,000만 건으로 970% 증가했으며, 대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1,092% 증가6)
・CFPB는 여러 보고서에서 BNPL이 일반적으로 사용 편의성과 더불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소비자 신용에 비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BNPL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채를 더 자주 발생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 CFPB는 새로운 해석 규칙에 따라 BNPL 업체는 현재 신용카드 발급업체가 TILA(Truth in Lending Act)7)라고도 알려진 Regulation Z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일련의 의무를 BNPL 대출 기관도 준수하도록 함
— 이 해석 규칙에 따르면 Regulation Z의 subpart B에 따라 BNPL 상품에 엑세스하기 위한 디지털 사용자 계정(digital user accounts)이 Regulation Z의 ‘신용카드’에 해당된다고 판단
— BNPL 신용에 엑세스 하는 것을 제공하는 디지털 사용자 계정의 발급자(BNPL 대출 기관)는 Regulation Z의 ‘신용카드 발급자(card issuers)’이며, 따라서 이러한 BNPL 업체는 일반적으로는 Regulation Z의 신용카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subpart B에 따라 특정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실물 카드로 이해되지만, Regulation Z에서 ‘신용카드’의 정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양각된 실물 카드에 국한되지 않고 신용 연장을 받는데 사용되는 ‘기타 신용 장치(other credit device)’ 또는 ‘기타 단일 신용 장치(other single credit device)’가 포함되며 신용카드는 이미 계좌번호 자체가 신용카드인 가상 신용카드(virtual credit cards)를 포함한다라고 정의
— 또한 BNPL은 subpart B의 적용을 받는 신용상품 대출 기관으로서 계좌 개설 공시(account opening disclosures), 정기 보고서(periodic statements) 및 기타 필수 공시(other required disclosures)를 포함한 신용 공시 비용(Cost of credit disclosures), 청구 오류 해결 절차(Billing error resolution procedures) 및 환불 권리, 카드 소지자 책임 제한을 포함한 특별 신용카드 조항을 준수해야 함

□ EU도 제2차 소비자 신용 지침(Directive (EU) 2023/2225) CCD Ⅱ(Consumer credit Directive 2)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지침 Directive 2008/48/EC(CCD Ⅰ)에 따른 소비자 신용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6년 11월 20일부터 BNPL 상품을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으로 간주8)
— 유럽위원회(EC)는 CCD Ⅰ이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D Ⅰ을 개정하여 CCD Ⅱ를 통해 CCD Ⅰ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비자 신용 형태도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확장
・여기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총 신용 금액이 200유로 미만인 신용 계약, 무이자로 기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신용 계약, 3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적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신용 ​​계약과 BNPL 상품이 여기에 해당
— 그동안 BNPL은 구매를 먼저하고 지불을 나중에 하는 단기자금 조달로 계약, 구매자(소비자), 대출 기관(핀테크 또는 금융 기관), 판매자를 구성으로 한 일반적으로 매우 단기적인 대출 프로세스로, 상환기간이 3개월(국가별 상이, 벨기에의 경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비자 신용 의무 규제의 적용 예외였음
— CCD Ⅱ에서는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소비자 신용평가가 의무화되고 대출 기관은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을 세심하게 평가하여야 함
— CCD Ⅱ가 발효되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출 이율, 공시 요건, 고객 신용 점검 등을 포함하여 BNPL은 소비자 신용 의무가 적용
・신용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상품 제공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 연체 이자도 완전히 무료여야 하며, ‘과실수수료(Negligible fees)’ 역시 적용되지 않고, 연체시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한된 수수료만 적용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후 상환기간이 50일 이내(예, 의료비 이연지급)이거나, 특정 대규모 온라인 상품 제공업체의 경우 14일 이내인 경우
— CCD Ⅱ에서 제3자로부터 BNPL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환기간이 50일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BNPL 상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상환기간이 50일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BNPL 상품은 소비자 신용으로 간주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신용 중개자(consumer credit intermediaries)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됨
・BNPL이 소비자 신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BNPL 이해 관계자는 계약 전 정보 제공, 고객 실사, 소비자의 상환 능력 평가 등 이러한 유형의 신용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국내의 경우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기대
—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고,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는 달리 과소비를 부추겨 연체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9)
—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음10)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하게 된다면,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입장
— 소액후불결제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법제도 내에 들어옴으로써 진입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
・다만,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체정보에 대한 공유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더라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과소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체율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선불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로 정의(제35조의2)
2)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및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로 금융위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함
3)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을 기준으로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별 이용한도 금액의 합계액을 총제공한도라 함(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4)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전자화폐 제외)을 말하며,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5) CFPB, 2024. 5. 22, CFPB takes action to ensure consumers can dispute charges and obtain refunds on buy now, pay later loans
6) CFPB, 2022. 11,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7) 12 CFR Part 226 - Truth in Lending Act(Regulation Z)는 대출 기관 및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법으로 대출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 특정 신용 조건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TILA는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제안을 비교하고 실제 대출 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 회원국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CCD Ⅱ를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 조항은 이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후, 즉 2026년 11월 20일부터 적용(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3L2225)
9) 매일경제, 2024. 7. 21, 금융약자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보도자료.
10) 금융위, 2024. 7. 22,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