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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에게 통화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예금통화 창출의 특권이 부여된 현대 은행제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5.03.17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사례는 4차례가 있다. 2008년, 2011년, 2020년에 각각 실시된 전면금지는 대규모 위기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반면, 2023년의 전면금지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치들과 차별화된다.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금융당국과 주식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간의 공매도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변화로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주식시장 인프라개선 사항이다.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상환기간(기본 90일, 최대 12개월), 담보비율(105%)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공매도 제도는 신용거래융자가 그러하듯이 가격에 대해 중립적인 거래수단에 불과하다.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는다. 공매도는 투자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며, 시장의 주가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정보와 투자자들의 판단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의 전면재개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제도개선과 시장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금지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세세히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를 살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5.03.17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은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개선 기회를 1회로 제한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조치는 퇴출제도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계기업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산업 구조 변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공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시가총액 기준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는 자산주의 퇴출 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한계기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을 통해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이상호 / 2025.03.04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외환부문의 위기대응력이 크게 확충되고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 기능하지 못하고 원화 국제화가 갖는 다양한 경제적 효용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화 국제화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까닭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이 긴요하다.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위기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당국은 외환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원화연계 금융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국제통화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민간 경제주체들도 외환부분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원화 국제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03.04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위원] 김민기 / 2025.02.03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적 재무부담이다.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년 동안 유예된 집행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영세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방안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기 때문이다.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부작용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앞서 퇴직연금기금 수탁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제도나 집합운용DC(CDC) 같은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을 의미한다. 2%대 수익률에 불과한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연구위원] 남재우 / 2025.02.03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최근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술주 등 일부 지역 및 종목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특유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구조는 투자자 접근성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는 기관 등 전문투자자 대비 높은 지역별 및 종목별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상품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접근성이 이미 국내 상품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잡한 국경간 거래구조에 기인한 다양한 해외주식 직접투자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위원] 김한수 / 2025.01.13 미국 사례로 본 국내 중소형사의 M&A 자문 시장 진출 전략 최근 국내 중소형사들은 기존 사업부문의 수익성 약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소형 투자은행(IB)들의 M&A 자문서비스 시장 진출 사례는, 자본력보다는 산업 특화,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 우수한 전문인력,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소형 IB들의 성공 요소로 꼽힌다. 최근 국내 M&A 시장은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중소형사들이 진출해 볼 유망한 영역이기도 하다. 미국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가 성공적인 M&A 자문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특화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M&A 자문 서비스는 중소형사의 장기적인 수익원뿐만 아니라 여타 IB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소형사들은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중소형사들이 이러한 M&A 자문 시장에의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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