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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제의 기술중립성: Reg PDA의 시사점 본 고에서는 2023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발표한 Reg PDA 규제(안)이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금융투자업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g PDA에서 SEC는 금융투자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기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이해 상충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시하여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Reg PDA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규제가 특정 기술에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예측 및 의사결정 보조 기술의 빠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규제의 적용 범위를 넓고 모호하게 하여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대응한 금융투자업 규제는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에 기반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원] 노성호 / 2024.09.23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증가 요인과 시사점 2024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자산운용 수익률, 그리고 가입 인원의 영향을 받는다. 2011~2023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은 49.9조원에서 382.4조원으로 7.7배 증가하였다. 한편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 중 적립률 100%에 도달한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과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의 적립금 증가에는 가입자 증가로 인한 사용자 납입액의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수익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자산운용을 허용하여, 개인 주도 투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구위원] 홍원구 / 2024.09.23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난 2년여 동안 원화환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미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미 달러화가 점차 약세로 돌아서고 국제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의 강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엔화의 강세 전환 시 원화환율의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상존, 물가불안의 지속,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주변국 환율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환율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그간 원화환율의 추세적 상승 흐름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에 대응해 나갈 시점으로 생각된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4.09.02 최근 개인 채권투자 확대의 특징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2022년 이후 개인의 채권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채권 종류별로 개인의 채권투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먼저 국고채에 대한 투자는 잔존만기가 20년보다 긴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가격변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초장기물 투자를 확대한 것은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신용채권의 경우, 2022년 이전에는 변제순위가 낮은 자본성증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 이후 선순위채를 중심으로 개인의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저신용등급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선순위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보다 안전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저신용채권으로 개인의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다.개인의 채권투자 증가는 투자자 기반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국고채 및 신용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정부와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직접 이어짐에 따라 경제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개인의 채권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거래비용 인하 등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만큼 채권투자에 대한 리스크의 유형과 크기도 크게 다르다. 이에 채권 판매사는 채권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개인투자자 역시 투자위험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거래해야 한다. [연구위원] 정화영 / 2024.09.02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 대형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유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사업자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 즉, 사업자와 PG의 분리, PG 내부의 계정 분리 등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다. 한편,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은 부차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정산기한 단축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의한 오픈마켓 규제 및 감독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4.08.19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방향성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의 제고를 통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위험 자본을 투자한 주주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는 오랜 기간 무위험수익률조차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만성적으로 낮은 데서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맞닿아 있으나, 본질은 저하된 수익력과 인색한 주주환원이 투영된 적정한 평가에 더 가깝다. 실질적으로 적격한 상장기업이라면 더 나은 자본효율성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의 확대가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사용자본(capital employed)의 효율적 활용과 재배치, 이를 통한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의 유지가 해외 주요국 시장에서 초과 시장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이상호 / 2024.08.19 거래소 상품의 호가단위 축소 효과 및 시사점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는 2,000원 미만의 저가 ETP의 호가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축소하였다. 유통시장 내 저가 ETP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가 상품의 호가스프레드 확대, 괴리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가단위 축소일을 기준으로 13개 저가 ETP의 호가단위가 1원으로 축소되었고, 평균 최소 호가스프레드는 1.4%에서 0.28%로 1/5만큼 감소하였다. 이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최소 스프레드 비용이 일평균 약 1.9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호가단위 축소 전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저가 ETP의 호가단위의 축소는 시장 내 양적 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의 질적 수준과 ETP 가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투자자의 암묵적 거래비용을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저가 ETP 중에는 인버스 레버리지(-2X) 상품,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품이 많았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ETP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호가단위로도 스프레드, 괴리율 등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올 수 있어, ETP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액면병합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위원] 김민기 / 2024.08.05 상장법인의 M&A 절차상 주주 보호를 위한 과제 - 두산의 계열사 간 M&A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두산 계열사가 추진하는 인적분할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M&A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따라 시장주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계산했다고 하지만, 계열사 간 합병시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러한 합병비율에 대한 이사회의 충분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합병 절차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기재한 이사회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M&A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합병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사회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되어 이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상장법인간 합병은 대부분 두산과 같은 계열사 간 합병이므로 계열사 간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산정방식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주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나 시장주가 외에도 다양한 기업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합병가액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함께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과 이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계열사 간 합병시 소수주주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합병검사인이 가격과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합병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해 주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황현영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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