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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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및 시장, 혹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보고서

보고서 1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23-08]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3. 03. 13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 국제기구는 2050년까지 연간 2~5조달러, 현재보다 2~6배의 추가 기후금융 수요를 전망한다. 우리나라 기후금융 수요도 2050년까지 누적 1,722~2,471조원, 연간 57~82조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기후금융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전체 기후금융의 70%를 민간금융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성, 초장기 조달시장 부재(만기불일치), 정보비대칭과 가치평가 어려움 등 기후금융 실패의 구조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배구조와 수익,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성화하여 외부성과 만기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후금융 과소조달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InvestEU와 국내 뉴딜펀드를 경험 삼아 예산의존적인 지금의 공공 기후금융을 민관협력금융으로 전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개편이다. 배출권시장은 기후투자의 경제성 판단에 핵심 정보인 탄소가격을 결정한다. 배출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균형 발전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발견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감축목표(NDC)를 반영하여 허용배출총량을 대폭 감축하고, 이로 인한 시장불균형은 시장안정제도 개편과 참여자 확대, 배출권선물 도입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시장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규제 갭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의무화 범위에는 기타간접배출(Scope 3)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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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자기주식 간접취득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23-07]
연구위원 강소현 외 / 2023. 02. 27
지난 2년간 급변하는 주식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접취득을 결정하였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간접취득 공시 건수는 총 671건으로 직접취득 449건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간접취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검토하고 공시 전후의 주가반응을 연구하였다.

간접취득은 제도적으로 직접취득에 비해 유연한 측면이 있다. 신탁계약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유지되며, 계약기간 내에 취득뿐만 아니라 처분이 가능하고, 공시 금액을 전액 취득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신탁계약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실제 취득 시점이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취득의 규제적 특성은 주가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취득 결정과 간접취득 신탁계약 체결은 주가 하락 시기에 주가를 반등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간접취득 공시 후 30일간 주가 상승률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접취득에 비해 3.94%p 낮았다. 간접취득이 직접취득에 비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여 유의미한 양의 수익이 실현됐으나 공시 전후 주가 반등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연장 공시에는 취득 계획이나 취득 잔액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취득 시점이나 규모를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현재 직접취득과 규제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간접취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 연장을 제한하고 연장 공시를 강화하며 신탁 내 처분을 직접처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탁취득 제도의 본질적 목적과 시장에 미치는 효익을 검토하여 신탁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간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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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23-06]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 2023. 02. 23
자사주 마법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없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회사를 주주로 간주하여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배정된 지분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므로 자사주 마법의 활용은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인적분할의 구조를 검토하고 자사주 마법이 활용되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사주 마법의 구조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과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결합될 때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을수록, 분할비율이 클수록, 신설회사의 가치평가 수준이 존속회사에 비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2021년의 상장기업 인적분할 14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은 지주회사 전환기업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기업은 비전환기업에 비해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고, 분할비율이 크며, 신설회사의 가치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적분할 이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하고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인적분할 이후 8.8%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주회사 비전환기업에서는 인적분할 전후 소유구조와 주주유형별 시가총액 보유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지배력과 부의 배분에 왜곡을 일으키는 자사주 마법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규제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주식은 경제적으로 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성을 인정하는 법령과 판례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주주의 자기주식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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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3-05]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외 / 2023. 02. 16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45개 주요국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황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저하며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이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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