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보고서

조사보고서

전체
  총 93 건

국내외 금융 관련 제도, 금융회사 경영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

보고서 1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24-03]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4. 07. 19
홍콩H지수 ELS, 금리연계 DLF 등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들의 판매가 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수행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법적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에 대응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민사소송의 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CFPB, FINRA, AAA 등 여러 금융분쟁 해결기구가 존재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영리 독립법인인 금융옴부즈만(FOS)이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으며, FOS의 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FOS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조정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는 펀드, 구조화상품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 부실자문 등을 수행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조성한 기금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피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금융업권에서 지정분쟁해결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FINMAC에서 금융민원 신청 및 금융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다. FINMAC은 금융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금융투자상품, 암호자산, STO 등과 관련한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INMAC의 조정결정에 있어 조건부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FINMAC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에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다루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금융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일반 금융소비자는 해외 주요국 대비 구제 비율이 다소 낮고, 피해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한국의 금융분쟁 해결제도는 분쟁조정의 형태만 운영하고 있어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가 부족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해당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과 법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제한적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편면적 구속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판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융분쟁시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돕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구제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download
보고서 1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24-02]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4. 06. 28
한국 자본시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에 비해 걸맞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국가에 속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기관인 MSCI 및 FTSE Russell은 각각 한국 주식, 국채를 신흥시장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에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은 지수에 포함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 분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두 지수기관이 사용하는 양적 평가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시장접근성으로 명칭되는 질적 평가에 있어서 선진시장 수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MSCI 및 FTSE Russell이 정의하는 시장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뷰 대상에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커스터디은행,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시스템트레이더와 ASIFMA 및 GFMA가 포함된다. 인터뷰 해외 금융기관 수는 15개, 인터뷰 참여자는 45명에 달한다. 특히, 인터뷰 대상 다수 금융기관은 MSCI 및 FTSE Russell의 국가 분류에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의미를 지닌다.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시장접근성 제고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 투자과정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투자과정의 특정 단계나 부분만 개선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을 경우 시장접근성 제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누락된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무적인 측면은 시장접근성의 사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핵심 사항의 해결로 여러 연계된 부분들이 함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장접근성 제고에는 절차와 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MSCI 및 FTSE Russell의 시장접근성은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시장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장접근성 제고 계획은 한국 자본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접근성 제고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MSCI 및 FTSE Russell의 정책에 의해 해외 금융기관은 시장접근성 평가의 주요 결정자 역할을 한다. 시장접근성 개선 방안이 아무리 잘 설계되었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성 제고 방안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ownload
보고서 1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24-01]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24. 03. 14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연금발전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연금세제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개인의 연금적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다.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는 61,000달러이며,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한도는 적격기여금이 27,500호주달러, 비적격기여금이 110,000호주달러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 한도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소득흐름과 주변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EET방식으로 설계하지만 Roth 연금상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EE방식의 연금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금세제 설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원과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사적연금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주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연금 보조금지원정책은 의미있는 조세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연금수령 방법중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금을 적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은 연금방식이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에서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ownload
보고서 1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23-02]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3. 12. 14
국내 거래시장은 거래소 중심의 자연독점 체제에서 복수의 거래시장 간 경쟁체제로의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복잡한 거래시장 환경에서 주문 집행의 기준을 정립하는 최선집행의 개념은 거래시장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최선집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거래소 중심의 단일 거래시장구조를 유지해 온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최선집행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주제로 인식됐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초 출범을 목표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도 복수 거래시장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금융투자회사는 최선집행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집행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2013년 자본시장법에서 최선집행에 관한 개괄적인 법적 형태가 마련된 이래로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며, 금융투자업자는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과 이행 방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거래시장에서의 ATS 설립을 앞두고 최선집행의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8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해외 법규와 지침을 참조하여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선집행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시장과 거래기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최선을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최선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환경, 주문 특성, 투자자 성향, 거래기법에 따라 최선에 관한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또한, 최선집행의 최선이 최선의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선집행의 최선은 고객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합당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미이며, 결과의 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거래시장이 될 수 없으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문보호규정(Order Protection Rule: OPR)에 따라 거래시장이 주문회송 의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를 보완하여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금융투자업자 고유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셋째,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에서 거래가능한 상품을 상장주권과 주권 관련 증권예탁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증권 또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단, 스마트주문라우팅(Smart Order Routing: SOR)을 이용하는 경우 SOR을 적용하는 종목을 금융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주문을 집행할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재량이다. 단,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만 고려할 경우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와 국내 거래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가 ATS 선택을 기피하지 않고 다양한 거래시장을 고려하도록 실질적 통합방안과 규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의 최선집행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일반고객과 전문고객을 구분하여 별도의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객에 대한 최선집행기준 강화를 통해 복잡한 거래환경에서 투자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여섯째, 최선집행을 판단할 때 고객 유형, 주문별 특성, 거래시장 상황, 고객의 별도지시 사항 등에 따라 최선의 정의는 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선집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일반고객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 강화의 이점이 더 크므로 상품가격과 거래비용 등으로 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거래집행 시 투자자의 별도지시 사항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별도지시 사항을 우선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이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덟째, 시장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이해관계나 불투명한 주문 처리방식으로 고객과 금융투자업자 간 이행상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내 거래시장은 시장분할 초기 단계로 아직 PFOF(Payment for Order Flow)를 이용한 대가 수령이나 SOR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가 크지 않다. 향후 시장 성숙도와 복잡성이 증가하면 이해상충 관련 규제에 관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정의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시장참여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에는 아직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서 언급한 8개의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규제당국,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주문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투자자 사이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당국은 시장참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건을 지침의 형태로 의무화하고, 그 이외 요건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거래시장이 복수 거래시장으로 진일보하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