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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평가하는 평가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이와 같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
□ 이에 유럽에서는 올해 ESG 등급 평가기관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힘
□ 국내의 경우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평가하는 평가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고, ESG 등급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됨
・ESG 등급은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신뢰도 및 투자매력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영향력도 확대
・또한 ESG 등급은 기업의 ESG 요소 측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 따라서 ESG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ESG 성과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투자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
・ESG 평가기관은 기업의 ESG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SG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고자 하며, 기업들은 자사의 ESG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을 재정비하기도 함

□ 이와 같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
— ESG 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기업의 ESG 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ESG 평가 방법론의 일관성 부족,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1)
・ESG 평가기관들은 각기 다른 평가 방법론과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ESG 점수가 상이하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나 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가 있고 특히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 발생 가능
・그리고 일부 ESG 평가기관은 평가 서비스 외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해 상충의 문제로 인해 공정성 저해 우려
—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ESG 투자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2)
・ESG 평가기관은 규제를 통해 평가 기준에 있어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하고, 평가 방법론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평가기관이 사용한 데이터 및 평가 과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기관의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최초로 ESG 평가기관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확정하여 시행 중
—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안으로 ‘Regulation on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Activities(이하 ESGR)’를 채택
・ESGR에 의하면 ESG 평가기관은 ESMA의 승인이 필요하고 조직과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ESG 평가 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모델, 주요 평가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또한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제시
— ESGR은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기관이 발행하는 ESG 평가에 모두 적용되며 ESG 평가기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EU에서 설립된 경우 ESMA의 승인을 받아야 함
・EU외 지역에 설립된 경우, ① 해당 국가에서 승인 및 감독을 받고 ② 해당 관할 지역에 대한 ESMA의 동등성 의견을 받아야 하고, 비EU 평가기관은 ESMA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ESMA 등록부에 포함
— EU 평가기관이 ESMA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3)
・지배구조 의무) ESG 평가기관의 평가 정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직 및 지배구조에 대한 14가지 일반 원칙 목록을 제시
・투명성 의무) ESG 평가기관이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분석 방향, 가중치 등 투명성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이해 상충에 대한 의무) ESG 평가 제공자는 이해 상충을 식별하고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기존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해 ESMA에 공개

□ 영국에서도 최근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
— 영국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 계획을 밝힘4)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영국의 지속 가능한 금융 부문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ESG 평가기관들이 데이터 제공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를 분리하고,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
— 이는 ESG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ESG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문제가 제기5)
・ESG 평가의 투명성 부족과 그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부재의 문제점 인식
・규제 도입은 ESG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불투명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규제 법안은 FCA가 담당하여 EU의 ESG 평가기관 규제를 참고해 국제적인 조화도 고려할 예정
・FCA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의 ESG 평가기관 규제 법안을 반영하여 규제법을 마련할 계획
—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ESG 평가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했던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ESG 평가 부문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일본과 싱가포르는 ESG 평가기관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각 평가기관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에 있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ESG 평가기관을 위한 행동 수칙(The Code of Conduct for ESG Evaluation and Data Providers)을 제시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6가지 원칙을 제시
・6가지 원칙은 ESG 평가 및 제공되는 데이터 품질 확보, 평가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자 사업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 및 상황 식별, 투명성 보장과 기밀성, 기업과의 소통이 해당
— 싱가포르에서도 지난해 12월 ESG 평가기관을 위한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for Provider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and Data Product)을 발표6)
・방법론 및 데이터 소스, 지배구조, 이해 상충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산업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
・IOSCO의 권고사항과 싱가포르의 ESG 평가기관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

□ 국내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에서도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시행 중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으로 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및 방식과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
— 국내에서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평가기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기업들이 겪는 문제점도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
・일부 기업 실무자들은 평가기관과의 소통 부족과 평가 기준의 투명성에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평가 항목별 가중치 공개, 산업 분류의 세분화, 평가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8)
1) ESMA, 2021, ESG Ratings: Status and Key Issues Ahead; Larcker, D. F., Pomorski, L., Tayan, B., Watts, E. M., 2022, ESG ratings: A compass without direction,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Forthcoming.
2) Paris Europlace, 2023. 3, ESG data & ratings, Why we need an ambitious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Paris Europlace & Institut de la Finance Durable Position Paper.
3)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ctivities
4) Financial Times, 2024. 8. 8, UK to introduce bill to regulate ESG rating agencies.
5) Edie, 2024. 8. 9, ESG ratings agencies to be regulated in UK, new Government confirms.
6) MAS, 2023. 12. 6, MAS publishes code of conduct for provider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nd data products.
7) 금융위원회, 2023. 12. 27,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보도자료.
8) 임팩트온, 2024. 4. 17, 바뀐 ESG 평가 기준 설명회...기업들은 “불통” 불만 vs. KCGS “기업 의견제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