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종간된 발간물 자료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
2012-07호 2012.02.20
요약
국민연금이 스스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점유율이 5%가 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 방안은 보편적이고 수동적인 주주권이라 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특정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