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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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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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23-10]
-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3. 05. 22
- 국내 부동산PF의 특징으로 높은 레버리지와 사업기간 중 연속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들 수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금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PF의 위험이 증가한다. 증권사가 채무보증한 PF 유동화증권 금리를 분석해 보면,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신용등급만 유의하게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위기 시기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은 시기에는 부동산PF의 위험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PF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활황기 동안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PF 참여 금융업권의 확대와 함께 자금 조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동산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연계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2022년부터 시장요인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PF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와 부동산PF 참여자들은 부동산PF 시공사, 사업장, 금융사 상황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거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23년은 부동산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위험 전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동성 및 PF 사업장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규율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수익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지원조건을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방식으로 부동산PF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각사의 상황에 맞도록 리스크를 평가하여 유동성 확보나 포지션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PF 사업장의 디폴트 발생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증권사들은 기대수익과 위험을 고려한 부동산PF 위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시공사에 대한 익스포져의 과다한 쏠림을 유의하여야 하며, 부동산PF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성과급 체계 설계나 심사부서의 요건 정비 등 부동산PF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과 만기를 매칭한 ABS 발행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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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23-08]
-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3. 03. 13
-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 국제기구는 2050년까지 연간 2~5조달러, 현재보다 2~6배의 추가 기후금융 수요를 전망한다. 우리나라 기후금융 수요도 2050년까지 누적 1,722~2,471조원, 연간 57~82조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기후금융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전체 기후금융의 70%를 민간금융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성, 초장기 조달시장 부재(만기불일치), 정보비대칭과 가치평가 어려움 등 기후금융 실패의 구조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배구조와 수익,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성화하여 외부성과 만기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후금융 과소조달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InvestEU와 국내 뉴딜펀드를 경험 삼아 예산의존적인 지금의 공공 기후금융을 민관협력금융으로 전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개편이다. 배출권시장은 기후투자의 경제성 판단에 핵심 정보인 탄소가격을 결정한다. 배출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균형 발전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발견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감축목표(NDC)를 반영하여 허용배출총량을 대폭 감축하고, 이로 인한 시장불균형은 시장안정제도 개편과 참여자 확대, 배출권선물 도입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시장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규제 갭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의무화 범위에는 기타간접배출(Scope 3)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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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금융안정 [23-04]
-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3. 02. 06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빅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빅테크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전자금융업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보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빅테크가 금융산업 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실제 2020년 6월 유럽 내 잠재 빅테크로 급성정한 와이어카드(wirecard)가 파산하여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연계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빅테크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도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 및 2021년 8월 머지포인트의 환불 사태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 핀테크 또는 빅테크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늘리면서 금융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고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안정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BIS, FSB,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은 빅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순기능을 제공하나 데이터 독점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금융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격 및 상품 차별화 전략에 따른 금융소비자 후생 저하 위험, 불완전판매 위험과 불공정영업행위 위험 및 정보 오남용 위험 등을 경고했으며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금융산업 내 집중위험, 건전성 악화 위험,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 등을 제기했다. 한국 빅테크 역시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이 제시한 주요 금융리스크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한국 빅테크의 경우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금융회사보다 규제 강도가 낮고 업무범위는 매우 넓으며 ICT 기술력을 통한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주요국 빅테크보다 금융리스크 개연성이 더 클 수 있다.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 요건, 본질적 금융업 수행 요건, 규모 요건, 이용자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빅테크로 정의했다. 해당 빅테크에 대해 금융리스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시장위험‧신용위험 등 핵심 금융위험의 경우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낮았으나 운영위험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금융위험 외에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유동성위험, 법률위험, 시스템위험 등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시스템위험 등의 경우 빅테크의 증가 속도가 금융회사의 증가 속도보다 다소 빠르기 때문에 빅테크의 관련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빅테크의 위험 증가로 타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빅테크의 시장위험‧신용위험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빅테크는 부동산 P2P 대출, 비상장주식 중개, 가상자산 중개 등 비전통적 자산 중개의 부실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빅테크의 ICT 장애 및 해킹 사고 발생으로 인해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빅테크는 본질적 금융업 수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요 금융리스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한국 빅테크에 대해 세심한 금융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광고와 중개 모호성 해소를 위해 상품과 소비자를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중개로 보아 엄격한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빅테크에 대해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빅테크 임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따라 감독자책임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빅테크의 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전성, 금융인프라 불안정성 위협 채널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빅테크가 수행하는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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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23-02]
-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외 / 2023. 01. 27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big tech)라 일컬어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거나 이용의 편의성에 초점을 둔 금융, 금융을 포함한 one-stop shopping 등의 소매금융 부문의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테크가 대규모 고객정보와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을 지렛대로 기존 금융회사들을 제치고 소매금융 부문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전통적인 감독의 적절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공정거래에 관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빅테크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최근의 규제 이슈를 다루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지급 서비스를 넘어서 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 소매금융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금융 진출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Alibaba와 Tencent보다 뒤떨어지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Google, Apple, Facebook, Amazon(GAFA)보다는 앞서고 있다.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의 대규모 고객 정보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여러 서비스와 결합하여 금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이들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나 정보 우위에 따른 불공정경쟁이 금융 부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문헌에서는 빅테크가 인접한 플랫폼을 포획하는 데 있어 자사상품의 우대나 번들링과 같은 영업행위가 유용한 전략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동태적인 경쟁의 차원에서 경쟁기업을 배제하거나 잠재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빅테크들이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자사상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 경쟁 당국은 일부 플랫폼 시장에서 관찰된 빅테크의 자사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서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테크의 대규모 고객정보 수집이나 활용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저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최근 전 세계 많은 국가는 EU의 GDPR, 빅테크 규제 등과 같은 데이터의 이동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경쟁법이 빅테크의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빅테크에 대해 별도의 사전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빅테크의 지정, 데이터 이동권(port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기업 인수의 사전 금지 등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확보하는 사항들과 자사상품의 우대 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fairness)를 확보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침을 내놓았지만, 주요국들과 같이 빅테크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EU와 영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픈뱅킹은 핀테크 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고객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고객정보를 보유한 빅테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즉 현재의 오픈뱅킹 제도는 주로 금융회사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할 뿐, 빅테크에는 그들의 고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빅테크에게도 자신의 고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EU DMA의 빅테크 지정 기준으로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검토해 보았고 이들과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EU DMA의 빅테크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경제규모 대비 높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당한 수준의 활성 사용자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첫째, 금융과 경쟁 당국의 상호 협조와 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빅테크가 자신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역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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