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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4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22-22]
연구위원 남재우 / 2022. 11. 08
공적기금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OCIO 시장은 최근 기업이나 재단 등 다양한 유형의 위탁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착화된 과점시장으로 인식되는 OCIO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틈새시장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세부시장을 개척한 결과이다. 시장 공급자(OCIO 운용사)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2년 8월말 현재 국내 OCIO 시장은 132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공적기금이 여전히 85%(112조원)의 높은 비중이나, 민간기업(6%) 및 공공기관(5%)의 비중 확대도 가시적이다. 일종의 목표시장으로 정의되는 OCIO 세부시장은 민간기업이나 공제회 등에 비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시장 확대가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기대가 큰 세부시장은 퇴직연금이다. 특히 증권업의 OCIO 시장 진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장규모는 아직 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DB 적립금의 원활한 시장 유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OCIO는 그 역할이 자금 집행에 한정되어 위탁자에게 종합적인 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OCIO 제도의 차별적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는 국내 OCIO 제도가 매우 제한된 권한의 부분위임(partial discretion) 체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OCIO 제도의 도입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고 수탁기관 간 건전한 경쟁구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완전위임(full discretion) 방식의 위탁체계가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완전위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현재 서울대발전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활용을 제안한다.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해외 공적연기금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준포트폴리오 체계를 통해 전략적자산배분(SAA)을 포함한 상위 전략적 의사결정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완전위임 OCIO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위임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자의 투자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불신을 전제로 운용이 아닌 관리의 목적으로 설계된 위탁체계의 운용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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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논의 방향 [22-18]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 2022. 10. 04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술 기준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고, 미국의 SEC는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체적이다.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유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행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사용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의 분석과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실사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하여야 하고,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이행과정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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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다층연금개혁 방향 [22-15]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8. 16
본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연구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우리나라 통합소득대체율은 57%(DC형 선택)에서 61%(DB형 선택)로 적정 수준 대비 10% 내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다층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예고된 기금고갈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은 세대간 소득대체율 안정(재정안정)에 개혁의 초점을 두고,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수익률 제고만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이 가능한 사적연금의 개혁이 통합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역전에 따른 급여지출 급증으로 기금이 급감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상 운용제도 개혁의 기금고갈 이연효과는 2~5년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안정을 위해서는 운용개혁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운용개혁으로 얻는 추가 운용수익을 보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2~20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용 개혁의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차 재정계산 시에는 운용개혁 등의 기금확충효과를 반영한 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장기균형 보험료율을 결정함으로써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개혁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큰 폭 상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형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제도를 혁신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11%p 증가하여 통합소득대체율(66~68%)이 국제적 권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에, 사적연금은 소득대체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다층연금개혁을 통해 적정성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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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22-03]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2. 14
단층연금에서 다층연금으로 연금제도의 진화적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DB형 연금에서 DC형 연금으로 전환이다. 영미형 국가에서 DC형은 순수 DC형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DB형과 DC형 성격을 절충한 소위 혼합형 연금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DC형 연금이든 DC형 연금의 성장은 노후소득안전망의 관점에서 보면 노후안전망의 약화를 의미한다. DC형 연금은 고령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마련에서 국가나 회사의 책임이 아닌 근로자 자신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금자산 축적과정에서 투자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연금화 결정과 장수위험의 관리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안전망으로서의 강점 때문이 아닌 DB형 연금의 성장 한계 때문에 DC형 연금이 연금제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장과 산업, 정부와 국제기구의 제도 개혁 움직임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무가입 또는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나 혼합형 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후자산의 임의 유출 억제와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런 흐름은 때로는 금전적 유인의 강화로, 그리고 때로는 제도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RP를 포함해 연금자산의 40%가 DC형 연금인 우리나라도 근년들어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의 낙후된 연금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제도 개선 논의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의무가입이나 자동가입제도와 달리, 강제가입제도의 대상을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형태의 가입제도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정규 근로를 포용하는 ‘전국민’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여금 초과 손비인정, 기여금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경영과 복지의 장기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익률 극복을 위한 운용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DC형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가입자에게 있어 기금형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은 운용지시권을 일정한 요건 아래 연금 사업자(전문가)로 전환하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거나, DB형처럼 적립금을 풀링(pooling)하여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혼합형 연금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두 흐름을 동시에 수용하는 제도 개혁를 단행했다. 디폴트옵션제도의 경우 면책논란을 디폴트옵션 도입 의무화와 대표상품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원리금보장상품의 지정을 허용함에 따라 반면교사 일본의 성장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과 디폴트옵션펀드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남겼다. 기금형 지배구조와  전문가에 의한 집합운용을 특징으로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내 최초의 혼합형퇴직연금 제도로서 운용수익률을 두고 디폴트옵션제도와 제도적 경쟁을 하며 연금자산 운용체계의 다양성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DC형의 경우 어느 연금선진국도 연금화를 강제하지 않은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자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인출, 종신연금 등 선택지 다양화를 통해 일시금인출 최소화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한국의 낮은 연금화율이 DC형의 과도한 중도인출보다 통산계좌인 IRP의 자유로운 해지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연금자산축적과정에서 IRP 해지를 세제나 인출한도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연금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금화 유도를 위해서는 연금화와 디폴트옵션상품의 결합, 프로그램인출서비스 혁신, 높은 연금화비용의 합리화 등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혼합형 연금으로 집합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연금화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디폴트어뉴이티(default annuity)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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