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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해외 CVC 현황과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시사점 [22-24]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 2022. 12. 12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국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설립이 허용된 가운데 일반지주회사 CVC는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적 성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소 강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기존 국내 비지주회사 CVC의 제한적 역할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VC 운용 목적과 투자 행위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지주회사 CVC의 긍정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CVC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해외 CVC의 설립 동기가 다양하고 일반 VC와 협력 관계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는 것이 CVC의 성공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량적 분석 결과 해외 CVC는 일반 VC와 비교하여 자금모집과 투자 규모가 크며 해외투자 및 공동투자 빈도가 높고 회수성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 CVC는 내부 또는 외부자금 조달 전략의 선택에 있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설립 시기 자본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규제 중 100% 자회사 설립 의무, 비투자 금융업 금지는 해외 CVC의 관행과 배치되는 규제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자금 유치와 관련된 운용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기 허용된 규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과 관련하여 40%로 설정된 개별 펀드 단위의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CVC가 운용하는 펀드 출자금액 총액의 40%로 변경하여 개별 펀드 출자자 구성의 자율권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반응의 양태에 따라 향후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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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테마주 현상과 정보거래자 역할 [22-21]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 2022. 11. 01
2020년부터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상장기업과 적자기업이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대거 무상증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무상증자 주식은 공시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정치테마주와 유사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을 주도하는 상장기업들은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주배정수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직후와 권리락일에 무상증자 주식의 주가와 거래회전율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단기적 현상에 그쳐 의미 있는 주주환원 효과를 관측할 수는 없었다.
또한 무상증자 공시에 대한 반응은 투자자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무상증자의 정보가치를 개인투자자와 정보거래자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무상증자 공시 직후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반면 정보거래자인 기관투자자는 일관되게 무상증자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간에 매매 포지션을 변경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무상증자 주식에서는 기업의 내부자와 초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기회로 무상증자 공시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무상증자 공시에 대한 정보거래자의 반응은 공매도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공매도 규제로 정보거래자의 역할이 제한될수록 무상증자 주식의 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오래 지속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포장하여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는 무상증자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공시에 무상증자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거래자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련 없이 주가 급등이 이어지는 테마주 현상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기에 규제 수립 시 정보거래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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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2-14]
연구위원 김민기 / 2022. 08. 02
상장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식 기반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본래 주주-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 수단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기업 스톡옵션 현황과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스톡옵션이 도입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015~2021년 동안 부여된 상장기업 스톡옵션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과 연동형 또는 분할 행사가 이루어지는 스톡옵션의 활용 비중이 작고, 대부분 권리 행사 시점에 전량 행사가 가능한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이다. 특히 다수의 스톡옵션이 상법상 최소 행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고 행사 후 주식처분이 자유로워 경영진의 자사 주식 보유 유인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스톡옵션은 상장기업 중 현금 지불 여력이 부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이후 유의미한 성과 제고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경영진에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 가능 시점 초기에 행사되는 경향이 강하고, 행사 이후 단기간 내 주식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또는 주식처분 전후 주식 수익률 패턴이 스톡옵션 행사자에 유리하게 나타나 전략적 시점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스톡옵션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기반 보상체계가 본래 기능대로 잘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요건을 채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톡옵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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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특징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22-10]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 2022. 07. 05
국내 도입이 예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로서 공적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다변화된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국내 모험자본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미국 BDC와 영국 VCT로 대표되는 해외 유사 제도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 소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폐쇄형 투자회사로서 BDC를 도입하였으며 일반 등록펀드에 비해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영국은 1995년부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반을 둔 VCT라는 상장폐쇄형 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관련 제도는 각국 모험자본시장 전반의 특징과 성격을 반영하여 상이한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는데 적격 투자대상 기업의 면모나 운용규제의 강도 측면에서 미국은 채권형 투자기구 중심으로, 영국은 VC 투자 확대에 충실한 지분투자형 상장 투자기구로 발전하여 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규제, 세제지원, 이해상충 방지 및 중장기 확장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운용규제 관련하여 주목적투자 비중은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최소 지분투자 비중을 설정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투자가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규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세제혜택은 지분투자 중심의 투자기구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투자기구 세부유형의 추가적인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에는 기존 사모 VC PE 및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다양한 운용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와 공모를 포괄하는 유사 투자기구의 병행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장기적으로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다양한 투자전략과 투자대상을 아우르는 상장 투자기구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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