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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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ep 15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시간 10:00~11:50
  • 주최 최운열 의원, 자본시장연구원
지난 8월 29일 우리 정부는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사람중심 경제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둔 조세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혁신성장과 과세형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동력을 수혈하는 자본시장 과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의 구체적 방안은 전문성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제도,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선진국의 경험과 국내 경제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체계적인 개선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작업은 현행 주식시장의 거래세제와 파생상품시장의 양도세제간의 세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자본시장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소득세 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담세능력이 큰 투자자들이 남용적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가장매매금지, 공매도남용금지, 이월과세적용 등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한국형 구글, 페이스북 등의 우량기업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등의 선진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술한 화두를 제시하며, 최운열 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의 담당 실무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발표자료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사항김갑래 다운로드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